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8.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1.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연소방지설비의송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3.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제 각각으로 통일된 문구가 없어보입니다.
법규나 규정 등을 만들려고 할때에는 정형화된 문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각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송수구 뿐만이 아닙니다.특히 점검항목은 더 제 각각 입니다.
1-A.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1-A-001 1-A-002 1-A-003 1-A-004 1-A-005 1-A-006 1-A-007 1-A-008 1-A-009 1-A-010 |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설치높이 적합 여부 ○ 배치거리(보행거리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 적합 여부 ○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 등 외관의 이상 여부 ○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 설치수량 적정 여부 ●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사용 여부 |
|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다중이용업소
○ 설치수량(구획된 실 등) 및 설치거리(보행거리) 적정 여부
○ 설치장소(손쉬운 사용) 및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외형의 이상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적정여부
첫댓글 늘공들이 어디가나요
헷갈리게 해 놓아야 늘공들의 밥그릇이 보장됩니다. 깔끔하게 정리안합니다. 찔끔 찔끔 합니다.
기본계획 5년단위로 세워놓고 시행계획 1년마다 조금씩 ㅎ
담당자 바뀌면 다시 묻히고 무한 반복
요즘 민원센터니 화재안전기준센터니 세우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려고 하는것처럼보이지만 어느 세월에 ~~소방의 현실 사진
공감이 가네요. 이런 헷갈리는 문장으로 (시설기준,점검항목 등) 점검을 하면 과연 화재발생이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서식 바뀌고 아직 한바퀴도 안돌았는데 지금 말씀 하시면 어떻합니까... 맘에 안들어도 2~3년은 쓰고 바꿉시다. 힘듭니다ㅜ.ㅜ
각 설비의 설치되는 용도와 설비의 종류를 감안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스프링클러와 연결송수관의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스프링클러 기준이 더 강화되었으므로 스프링클러 기준으로 . . .
연결살수설비는 일부 건축물에 설치되기는 하지만 연소방지설비 공동구 등에 설치되므로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일 것입니다
각 설비의 용도와 설치되는 건축물을 생각하면 그리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