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U2N0I7V2D7G1S0V2U4E2O2U4G0Z2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ㆍ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2014년 출범 이래 국가ㆍ사회적 현안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융합연구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누적 논문 2,221건, 누적 특허 2,458건 등 양적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개발 등 대형기술이전과 국가ㆍ사회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특히 융합연구사업은 사업참여자들에게 연구몰입도 향상, 이종 분야 기술ㆍ지식 습득, 연구 시너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융합연구의 성과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998억 원에서 2019년 835억 원, 2021년 81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이로 인해 잠재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연구과제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에서 안타깝게도 대거 탈락하는 상황임.
아울러 공공 연구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민간 연구기관이 아닌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영역임. 그러므로 국가ㆍ사회적 현안 해결 등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이 융합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제24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