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동대구농협 김 조합장이 지난 조합장 선거에 당선무효형과 인사비리,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동대구농협 김영희 조합장이 지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백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김(63·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 전 조합장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18일 밝혔다.
이에 김 조합장은 로펌을 계약 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고를 신청했다.
피고인 김영희 씨는 지난해 3월 실시한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이는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2022년 9월 당시 백 조합장의 배우자 주거지에 찾아가 골프 의류 1벌(시가 30만305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