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학교 공간조성 교과교실제 설계용역비 산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산을 받아서 건축공사비 3억9천만원 정도 되어서 직선보간법으로 계산해보니 1천5백만원 정도 설계용역비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리모델링은 대가산정 1.5배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설계용역비 산출
ㅇ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라
-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계업무는 설계용역 산정한 대가에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ㅇ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란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위 질문의 경우
- 해당 계약목적물이 리모델링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