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작성 요령
주택과 토지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2019년 12.16대책으로 2020년 3월13일 부터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확대되어 규제지역 이른바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3억원이상), 그외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 주택을 취득시 작성대상이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이 점점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0년 6·17 대책으로 자금조달획서 제출대상을 더욱 확대 시켰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취득시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하는 것으로 규제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과 조정지역내 주택 거래금액 5억원 이상 거래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6억이상의 주택을 거래시에만 자금조달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매수시에는 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아래 작성방법 및 증빙(첨부)서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약하자면
②번항의 금융기관예금액은 통장잔액 합계액을 적으면 되고요, 증빙자료로 제출시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③④번 항은 있는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또한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⑤번 항의 현금 등의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를 제출하면 되고요, ⑥번항의 증빙자료로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⑧번 항은 대출종류와 금액을 적고 주택 보유 체크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함) 매수 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기존 주택의 수를 입력하면 되고요, 증빙자료로는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등 입니다.
⑨번 항은 부동산 임대를 주고 받은 보증금액을 적으면 되고요, 증빙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등 입니다.⑩⑪번 항은 회사나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차용했을 경우 기입하고 증빙자료는 차용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⑭번이하 자금조달지급 방식은 지급방식에 맞게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주계획 또한 계획 및 시기 등 입력하시면 됩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1억이상, 그밖의 지역은 6억이상 거래시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는 주택 작성 요령과 유사하며 아래 작성 방법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고요, 토지이용계획서는 취득 목적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계약후 3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신고시 하면 되고요, 온라인 접수시 서류는 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