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를 옮겨서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갈 아파트가 분양을 앞둔 임대아파트여서
전대계약으로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
분양 시점은 올해 4월이지만 가격결정 문제로 늦어질수도
있다는 소문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건설사에 8000여만원을 내고 임대중인데,
제가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2500만원에 월 30만원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아파트는 민간회사로 분양되는 임대아파트로서 공공주택
용지가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이 안들어간것으로 압니다.
현재 임대인이 해당 건설사로부터 전전세 승인을 득한 후
전대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전대 계약이 합법적인가?
2. 이사 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확정일자 받는게 의미있는지?
3. 보증금 보장 방법은 있는지?(사람만 믿고 계약하는건지?)
4. 분양시 재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유지되는지?
5.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걱정이 태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