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
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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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07. 1.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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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박 명 재 (행정자치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07. 1. . |
법제처 심사요청 |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660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1) 화재위험도에 관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용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3)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대형화에 따라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감리현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3)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6. 8 ~ 6.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2건
- 규제강화 : 2건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하며, 동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 단서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한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구술 또는 서면”을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각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부표?제3호 및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중 “2 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2개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장에 따른 상위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5. 위 표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부 표]
장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장비명 |
규격 |
수량 |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풍속계
음량계 차압계 방수압력측정기 (방수량측정기를 포함한다) 봉인렌치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
0~10㎧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
DC 500V(최소눈금이 0.1㏁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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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1
1 1
1 1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조도계
음량계
|
DC 500V(최소눈금이 0.1㏁이하인 것)
최소눈금이 0.1Lux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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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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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장 비 |
영업범위 | |
전 문 소 방 공 사 감 리 업 |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
장 비 : 부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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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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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소
방
공
사
감
리
업 |
기계
분야 |
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장 비 : 부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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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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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 |
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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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 부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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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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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소방감리원”, “중급소방감리원” 및 “초급소방감리원”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인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있어서 기준 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위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부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구분 |
기술자격기준 |
특 급 소 방 감리원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고 급 소 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중 급 소 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초 급 소 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비 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
기술인력 |
설계범위 |
성능위주의설계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소방기술사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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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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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관련)
종류 |
대 상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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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 공 사 감 리 |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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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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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공 사 감 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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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관련)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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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신 설>
<신 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단서 신설>
가. ~ 다. (생 략)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중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가. ~ 아. (생 략)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단서 신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9조(운영세칙) ①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행정지치부장관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업무위탁을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생 략)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 1. ---------------------- ------------------------------------- ?위험물안전관리법?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나.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1. ------ ?건축법 시행령?-------------------------------------------------------------------------------------------------------------------------------------------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 가. ~ 아. (현행과 같음) 2. ---------------------------------------------------------------------------------------------------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3. ----------------------- -----------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1.?2. (현행과 같음) 3. ------------------------- 소방방재청장----------------------------- ②---------------------------------------------------------------------.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소방방재청장-------------------.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방재청장-----------------------------------------------------. 제19조(운영세칙) ①---------- ----------------------------------------- 소방방재청장 --------------------. ②소방방재청장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 소방방재청장-------------------------.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 ③?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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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 과학화기반팀 | |
연락처 |
(02) 2100-5392 |
첫댓글 위의 내용은 소방방재청홈피에서 오늘 날짜로 미리 올려 놓은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7. 1. 24 공포됩니다.
입법예고안과 내용이 같은데 확인하시고 수정해야...
죄송합니다. 소방방재청에 처음 첨부파일내용과 다르게 수정되어 있어서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올립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많으신 전익표님 감사합니다 ^_^
자료 감사히 잘읽었 습니다..
그런데 바뀐게 있는건가요??
정말 감사합나다!! 잘 보겠습니다!!
잘보고 갑니다...........감사
방재청 자료하고 다름니다. 전자관보로 확인해야 할 듯 하네요..
죄송합니다. 확인결과 어제 오후 6시경에 올린 내용과 다른파일로 수정이 되어 있더군요.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자관보(200.1.24 / p.16~27) 내용과도 대조한 결과 동일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료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나다!! 잘 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빠르네요
항상 수고하시는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이 개정되네요.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소방이라는 분야의 특수성이나 소명의식은 뒷전에 밀리고 경제 논리에만 치중한 개정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법이라 생각하구요. 노파심이지만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되는건 아닌가 합니다. 세이프 코리아 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답답해 지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군요. 시험은 다시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걱정...
내용 잘 봤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깐 소방관련법도 마니 완화 되는군여...저는 전기 전공이지만 소방 기술사 준비를 하는사람으로서 전기부분도 예전보다 마니 완화 되었습니다..경제가 어렵고 기업하는 기업주가 어렵다고 하니 자꾸 엔지니어의 가치가 떨어지더라구요...하지만 우리 모두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날이 또 오지 않을까 싶군요~
정말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첨부화일은 0바이트네요!! 첨부화일에 내용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수정해 놓았습니다.
자료 정말 감사합나다!! 업무에 참고 잘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자료 올려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여 수고 많았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일반설계/감리업의 제연설비 완화기준은 적용이 안된건가요? 내용이 없넹..
소방기술사를 준비하는 초딩인데 내용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초딩이 기술사는 왜 준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