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남전문건설인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경리^^ 추천 0 조회 152 06.06.30 12: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6.30 14:57

    첫댓글 건강보험,국민연금 신고하는방식은 상용직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6/4~6/23)까지 일을하시고 소득금액이1,600,000원이면 취득일은 6월4일이되는거고 소득금액은 평균금액을 생각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역신고를 하기때무에 별다른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 작성자 06.07.02 00:21

    무조건 10일 이상이면(80시간?) 국민,건강보험 신고해야되나요? 단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5만원 혹 7만원인 사람들......^^;; 알콩이님! 그럼 퇴사일은 6/23일날 신고하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금액은 어느정도???

  • 06.07.04 17:58

    시간제일경우 80시간이상이면 신고를하고요 일당으로 할경우 한달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신고할땐 단가는 필요없어요 단가 8만원이 넘으면 갑근세,주민세를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단가가 10만원일경우 2만원에 대한 갑근세,주민세를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금액은...그일용근로자분이 6월달에만 일을하셨으면 평균금액없이 160원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 06.07.04 18:04

    갑근세 계산방법은 예를들어 단가 10만원에 20일을 일했을 경우 10만원-8만원=2만원*8%=1600원*55%=880원 1600-800=720*20=14,400(갑근세)*10%=1,440(주민세)

  • 작성자 06.07.05 13:06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