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할 경우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혜택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거나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입니다.
신규개업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9,000만원
②제조업, 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6,000만원
③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4,800만원
2005년 5월달 소득세 신고의 경우 2003년도 수입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공제만 해줍니다.
나.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다.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합니다.
* 계산례
가령 보습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6.1인데,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80.8이 됩니다.
76.1 + (100 - 76.1) × 20% = 80.8
가령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보습학원의 2004년도 일년간 총수입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76.1%이면 필요경비가 30,440,000원이어서 소득금액은 9,560,000원인데,
장애인은 단순경비율을 80.8%로 적용하여 필요경비가 32,320,000원이어서 소득금액은 7,680,000원이 됩니다.
결국 장애인이 188만원 만큼 소득금액이 작아지게 되므로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신규개업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연간 수입금액이 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안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장애인 명의로 하게 되면 소득세가 다소간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1명당 100만원씩(내년부터는 1명당 200만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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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수입금액은 2004년도 총매출액을 말하는거죠?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