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제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내역을 소명하라는 전남편의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여쭙고 싶은건 제가 아무리 많이 벌어 제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어도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임으로(남편이 하나도 기여한게 없어도)
반은 남편의 몫으로 인정해서 남편이 그이상 변제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또 협의이혼당시 아이는 제가 키우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생활비 미지급 및 잦은 외박 으로 인해 남편에게 있으므로 제가 남편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썼는데 남편이 이혼후 바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재산 은닉처럼 되서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건지요
오늘까지 제출해야한다는데 남편처지까지 생각해줄 여력이 없어서요
어짜피 위자료며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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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결혼생활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유와 또한 취득한 재산의 취득경휘등이 궁금한 것입니다.
고객님의 주장처럼 남편과 상관없이 고객님의 취득한 것이라면 고객님 혼자서 취득했따는 자료(은행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혼을 하면서 이혼 판결문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등을 하지 않거나 등의 사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의뢰한 사무실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더 나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