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국회와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관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손숙미 의원외 9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손숙미 국회의원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글을 부탁드립니다.
발의 국회의원
손숙미 김선동 김소남 김을동 김정권 김효재 서상기
유재중 조진래 현기환 이상 10명
의안번호 : 180810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협회 02 - 3472 -4444로 연락바랍니다.
※ 의안 원문은 협회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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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루어 질수 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