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크게 아파트거래신고지역과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ㆍ연립주택신고지역 등 3개로 나뉜다. 전국 23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중 경남 창원시 명서동을 제외하곤 모두 아파트거래신고지역이다.
아파트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8.15평(60㎡)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전용면적이 18.15평 이하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팔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을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 신고만 하면 된다. 시ㆍ군ㆍ구별로 지정되는 주택투기지역(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과 달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동(洞)별로 지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를 구청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4년 3월 강남ㆍ송파ㆍ강동ㆍ분당 등 4곳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시 신고지역에선 취득ㆍ등록세를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해 취득ㆍ등록세 부담을 높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모든 지역의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세곡동 제외)ㆍ서초(내곡동 등 4개 동 제외)ㆍ송파(풍납동 제외)ㆍ용산ㆍ양천(목동ㆍ신정동만)ㆍ강동(길동ㆍ하일동ㆍ암사동 제외)ㆍ영등포(여의도동만)ㆍ마포(상암동 등 5개 동만)ㆍ성동(성수동ㆍ옥수동만)ㆍ동작(본동ㆍ흑석동만)ㆍ분당ㆍ성남 수정(신흥동만)ㆍ일산 동구(마두동ㆍ장항동만)ㆍ일산 서구(일산동ㆍ주엽동만)ㆍ과천ㆍ용인(신봉동 등 8개동만)ㆍ안양 동안ㆍ안양 만안(석수동만)ㆍ수원 영통ㆍ의왕(내손동ㆍ포일동만)ㆍ광명(철산동만)ㆍ군포(산본동ㆍ금정동만)ㆍ창원(북동 등 47개동) 등이 지정돼 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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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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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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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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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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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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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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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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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18.15평(60㎡)을 넘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45.37평(150㎡)을 넘는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내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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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상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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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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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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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자 공동(중개거래시는 부동산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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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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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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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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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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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 -주택자금 조달계획 -취득 주택 입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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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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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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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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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3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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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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