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6. 17.(월) ~ 2013. 6. 21.(금) |
5일간 |
시험장소 공고 |
2013. 7. 24.(수)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안내> 공고 |
시 험 일 |
2013. 8. 6.(화) |
|
합격자 발표 |
2013. 8. 22.(목)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안내> 발표 |
※ 고입과 고졸의 검정고시일정은 동일합니다.
2. 고시과목 및 고시시간표 |
가. 고시과목
구분 |
고 시 과 목 |
비 고 |
고입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6과목 |
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6과목) 선택Ⅰ: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
8과목 |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2014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 예정으로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
해 당 자 |
응시과목 |
비고 |
고입 |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3과목 면제 |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고졸 |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5과목 면제 |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6과목 면제 | |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7과목 면제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7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선택Ⅰ |
선택Ⅱ 1과목 면제 | |
5)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나. 고시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 식 (12:30~ 13:2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30~ 14:00 |
14:20~ 14:50 |
15:10~ 15:40 |
16:00~ 16:3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 목 |
고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Ⅰ |
선택Ⅱ |
국사 |
※ 1교시 응시자는 고사당일 08:40분까지 지정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가. 출제범위
구분 |
출 제 범 위 |
고입 |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부분 |
고졸 |
제7차 교육과정 단, 수학 및 영어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부분 |
※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 2007. 2. 28.
나. 출제수준: 고입과 고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기초적인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
과목별 배점 |
과목별 문항수 |
문항당 배점 |
문제형식 |
고입 |
100점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고졸 |
4. 응시자격 및 제한 |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3. 6. 5. 정원외 관리자 포함)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2년 12월 5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2. 12. 5.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6. 17.(월) ~ 6. 21.(금) [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장 소 |
전화번호 |
주 소 |
경상남도교육청(별관 컴퓨터교육장) |
055) 268-1195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
진주교육지원청(민원실) |
055) 740-2119 |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 |
통영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055) 650-8063 |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
김해교육지원청(교수인력지원과) |
055) 330-9651 |
김해시 구지로 105 |
나. 제출서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중입 및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
4) 응시수수료 : [고졸] 20,000원[고입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면제] | |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 분 |
해 당 자 |
제 출 서 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 |
∙졸업(수료,예정)증명서 | |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수한 자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 02-3780-9771~4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구 분 |
해 당 자 |
편의제공 내용 |
제 출 서 류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
대독,대필,확대문제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서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은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6.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입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 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다)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
7.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
가.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과목 합격
○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