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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9-72호
(긴급)용산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별도의 현장사업 설명회는 갖지 않으며, 등록 시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제92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20세 이상, 동일세대 내 1명만이 참가) 관련사업자등록증소지자(관련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함)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 보건 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함)
3. 입찰참가방법 가. 입찰참가는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등록하여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를 통한 납부 및 분할 납부를 허용치 않으며, 은행전산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여 입찰 무효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다음 순위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 개별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허가 지원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
※ 관련서류는 입찰서 접수마감 전[2019.10.1.(화) 15:00]까지 용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에 방문하여, 입찰서 제출 기간 내(2019. 9. 23(월) ~ 10. 1.(화),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차 순위자가 낙찰된 것으로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과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사용허가 및 대금납부 방법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 전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용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학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 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본교의 교육목적 수행 상 또는 공공단체 등의 필요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합니다. 바. 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 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 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 02-6905-7807)
붙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유의서
2019. 9. 23.
용 산 공 업 고 등 학 교 장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용산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이하 “허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현황)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최고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부담으로 사용 중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과금 등 부담) 가. 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전기료는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산정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행정실에 납부한다. 단, 사용한 양을 계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용면적 및 사용시간에 근거해 학교 측에서 결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 매점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전담인을 배치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수거․반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인이 부담하며, 수거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의 수거지시가 있을 때는 전담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권리 및 행위 제한) 가.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나.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 등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다.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③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 설치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다.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하여야 할 때 라.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사용허가 취소절차)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된 사안 이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본교에서 결정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 (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에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산의 반환)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학교장의 감독) 사용인은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조건 :계약조건) 가. 사용인은 매점 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판매물품은 학교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전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매점 물품의 판매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라. 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판매단가 제한 : 판매가격은 시중가격(소비자 표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사전 학교 측과 협의할 수 있음
제18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계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단, 10조의 나호 및 라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관계서류의 제출) 낙찰자는 허가서 교부일(계약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주민등록증사본 1부 라. 화재보험증권 1부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마. 사업자 등록증 1부 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제외) 사. 사용허가 신청서(본교 제시 서식) 1부 아. 청렴서약서 1부 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차. 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 1부
제20조(기타 행정사항) 가. 허가재산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설치를 금지하며, 매점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설치한 시설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에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매점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매점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사용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하여야 하며,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라. 낙찰자는 허가서 교부일(계약일)까지 청운중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의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는 위생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해야하며, 매점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우리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16시10분에 수업이 끝나고(야간자율학습 없음), 2학기부터 3학년 일부 학생은 현장실습(취업)으로 등교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1조(입찰유의서의 해석) 이 입찰유의서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용 산 공 업 고 등 학 교 장 [매점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후생복지를 위한 구내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10월 7일로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단 본계약 종료후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용산공업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된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등 불이익을 받는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0조 ②, ③, ④, ⑤호와 기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매점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초기 투자비용은 학교에 귀속된다. ②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매점)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부과금은 상호협의 하여 정하며, 매점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②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③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④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에 저해하는 행위나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학교장이 사용허가 취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⑤ 제17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4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⑥ 기한내 입찰금액(사용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⑦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⑧ (사용허가 취소절차)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된 사안 이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본교에서 결정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시하는 교직원의 입회하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인의 배상책임 및 변상금 징수) ①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매점에서 취급한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하는 등,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주장) 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후 매점 운영에 차질이 없게 운영권을 포기하고 매점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문의 비용을 학교나 차후 사용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 재산일체에 대하여 일체 학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매점운영 특수조건) ① 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단, 학교 요구시 학생복지 일환으로 교통카드충전기는 설치하여야 함. ④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점 판매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⑥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 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사용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 (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용 산 공 업 고 등 학 교 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매점 운영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운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용산공업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 하는 업체는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매점운영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매점운영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매점운영, 규모, 매점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용산공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용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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