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높이 8m를 넘는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②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④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행위는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동일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
③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④ 기둥․보․지붕틀․내력벽 중 3곳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개축에 해당한다.
⑤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종전규모 이하 또는 초과하여 다시 건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내용은?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공하고, 그 공공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광역시설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걸쳐서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로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③ 광역시설은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과는 달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환경오염을 심하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설치할 때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 또는 주민편익증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1. ①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8m 이하인 것에 한하며, 고가수조인 경우에는 8m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④
① 건축행위로서 증축에 해당한다. ② 신축이다. ③ 다른 대지 → 동일 대지 ⑤ 개축과 재축은 동일규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3.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4. . ③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규정에 따른다.
첫댓글 1번에 1번요
2번은 4번
3번은 1번(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재개발만 해당)
4번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한번도 듣도보도 못한 4번으로 찍고 가요~~~합격아 후딱 와바!!
오우 마이갓~~완전 찍기연습인데용~~^^
기본서 요약집 시잘부 오만데를 다 찾아봐도 광역시설에 대한 상세내용이 없으니
법제처까지 뒤져봐도 없으니~~~합격이도 놀래니 이 문제는 난이도 上~~~
셤장에 나오면 3번 찍는걸로????
1-1
2-4
3-1
4-4 다른법률이 아니라 국가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설치 관리 할수 있음 그래도 헷갈리넹 ㅋㅋ
멋진님아~~~
에고 오늘 공법은 어렵다~~1번만 쉽고 (옹담이 4광고 6뾰쪽 고주8이하)~~~ 요거만 쉽고
3번 이주대책 고거만 쪼매 쉽고~~ 에혀 4번은 어려워ㅠㅠ
오늘하루 열공했지? 조용하니 공부만 했구만~~~
저도 4번 당황스러워요 ㅋㅋㅋ 막헷갈려서 먼지쌓인 기본서를 뒤지고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ㅋㅋ
얼른 합격님이 들어오셔야 될듯싶어요
1-1,2-4,3-1,4-3으로 가봅니다 4번은 공동으로 설치관리가 아니라 관리자를 정해서하거나 그렇지않을때는 지정권자가 하지않나요? 근거는없음^^
제생각은요 지정권자는 그지역을 관할하지않으니 지정만해주고 그지역을 관할하는 특광특특시군이 광역시설이 지네들 관할구역이니 지들이 쇼부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국장이나 도지사는 그지역을 잘모르기도 하고 그냥지정만해주고요 ㅋㅋㅋ 만약 국장 도지사가 관리까지 한다면 특광특특시군이 국장 도지사 부려먹을까 해서요 ㅋㅋㅋ
ㅋㅋㅋ 멋진님 답글이 더 웃겨^^
아무리 국가관련 광역시설이라 하더래도 자기네(특광특특시장군수) 영역에 있는 시설은 즈네들이 관리해야할거 같지 않아???
한번도 따른 법인이 나서서 관리한다는 소릴 교수님한테 못 들은거 같어~~
유진마미는 하도 공법을 잘하니 우리가 놓친 부분을 캐치하고 있을수도 있어 멋진님아~~^^
ㅋㅋㅋㅋ유진마미님 말씀이 옳을수도요 그냥 제생각이였어요 ㅋㅋㅋㅋ 서로 어려운문제 토론하면 좋잖아요 ㅋㅋㅋㅋ
유진마미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네요 괜히 아는척했다가 부끄럽네요 역시 고수랑 하수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에고 멋진님아 멋진님도 공법 억수로 잘 하믄서 고수하수는 무신~~~
일케 토론의 장에서 언급한 문제는 실지셤에서 틀리지 않을거 같애
둘이 합의해서 관리할수도 있고~~
또 다른 법인에서 관리할수 있다는~~~
이제 지문이 익숙해졌자나~~
그럼 성공!!!
남은 시간도 열공!!
1번1,2번4 3번1,4번3으로찍었음
1ㅡ1 2ㅡ4 3ㅡ1 4번은 4번으로가봅니다~~4 번 잘모르겠지만서도 국가계획이니까 다른법률이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의해 이렇게나와야되지않을까~근거는 없음~~기본서가 학원에있어서 4번은 아침에다시검토해보겠슴다~
ㅋㅋㅋ 우리 공신 합격이도 4번은 헷갈려한다^^
기본서를 봐도 못 찾겠어~~
우리 고샘이 아주 우리 실력을 높게 잡으시나바~~~
아주 호되게 훈련시키시네~~~
합격아 암튼 열공!!
ㅋㅋ 참나~~어디 헷갈리는게 한두개간요 수두룩허구만요~~울 고쌤 쵝오~~^^
합격님이 찍으셨으니 답이 될듯요 ㅋㅋㅋㅋ
누야 기본서에 않나와 있는것같아요~~~ 이해도를 통한 문제 인것같아요
그런거 같어~아무데도 자료를 못 찾고~~~
4번 문제는 상식으로 접근해야는거 아냐?
여태 배운 내용을 통틀어서 상식으로 접근~~~큰 그림을 그려보라는 교수님의 언질이 아니실까~~~
암튼 합격이가 찍은걸 같이 찍었으니 기분조아요^^
4번이 맞는지문이네요~~국가계획으로 다른법률에 따라설립된 법인이라함은 예로 ktx가 있다고 한국고속철도 관리법인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딴소리하고있었네요
1-1/2-4/3-1/4-3 제가좀 검색해봤는데요 광역시설 설치및관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규정에의하여 관계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 설치,관리를 할수있다..3번에 하여야한다가 아닌거같아요..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하여 다른법률에 의하여 설치관리할수있다...라고 되어있네요~^^
오호~~
화곡수강중님 설명에 설득력있네요
감사합니다~~~
1-4-1-3쿡 찍고
1ㅡ1. 2ㅡ4. 3ㅡ1. 4ㅡ3. 4번은 기본서 174페이지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특례를 읽어보시면 될것 같네요.
기본서에없는줄알고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호~~특례규정이 버젓이있었는데~~기본서 해품달님 덕분에 지금봤어용~~감사
오오 해품달님 최고!!!
앞에 광역계획에서만 찾으니 보이질 않더니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었네^^
일케 어려운 문제도 한번 연습하고 가면 셤장에서 바로 보이겠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
지금쯤 울 교수님은 부산에서 열강중이시겠지?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자!!
역시.. 감사합니다. 기본서 찾아볼게요
1~1...2~4...3~1...4~3...할수있다...해품달님이 올리신답 찾아 기본서 뒤지니 보이네요...열공하시는 회원님덕분에 조금씩 문제가 보이네요...그날에 웃을수있도록 우리 회원님 화이팅...
1번, 4번, 1번, 2번 마지막은 감으로 찍었는데 댓글보니 아니가봐요
1번~~1 2번~4 3번~1 4번 ~2 으로찍고 내려오니 3이네요
1,4,1,3~4번은 찍었음....
1-4-1-3 도시군계획시설과 달리라고 해서 틀린거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