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안으로 소위 갭투자라는 형태로 수없이 돌려 사고 돌려 사는 형태로
몇억 안되는 돈으로 수십채의 규모로 자산을 보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월치 않게 많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는게 총보증금에서 60%금액에 대해 정기예금 예치 한다고 가정 하고
이자소득이 발생 한다고 가정 하고 소득을 매긴다는 다는 것인데....
실제로 받은 보증금을 재투자가 아닌 은행에 예금 했다면 정기예금에 준하는 간주소득에서
이자소득만큼은 차감 한다고 보면 사실상 간주소득은 과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제정 근원은 그러한 상황을 가정 하여 만들었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전세 임대인은
그 돈을 재투자 하여 다시 추가로 전세놓을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소위 돌려서 사고를 반복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임대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유로인해 적자 구조를 갖습니다.
오로지 향후 시세차익이 발생 하면 자산차익으로 인한 수익만 발생합니다.
4억의 돈으로 1억5000짜리 전세를 끼고 1억7000만원 짜리 물건을 실투금 2000만원으로
20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금 1억5000 *20개 = 30억 *60%=18억 *예상되는 정기예금금리 2% =3600만원이
실제소득은 없으면서 추가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모두 커버 하지 못하는 세법입니다.
보증금으로 이자소득을 올릴것이고 그 이자 만큼은 간주소득에서 빼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겠다고 만든것인데....
현실은 어떠 한가요?
몇십채 몇백채 갖고 계시는 분들....
곡소리 날겁니다.
상당 부분 팔아야 할텐데....
지금은 매도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방의 물건들은 더 어렵고요.
이래 저래 내년에는 급매물들이 쏟아 질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로 몇년간은 전세난 이 극에 달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예고된 전용60제곱이상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부과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런한 정책의 방향을 놓고 볼때 중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도 모든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과 하려는 의지를 엿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는 2018년 까지는 60제곱 이상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부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후에는 그 기준이 더 내려 가거나 면적 기준이 없이 모두 부과 할지도 모릅니다.
세무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간주소득에서 정기예금 이자를 차감 하니 사실상 의미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최근에 규모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투자 형태를 모르고 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쨓든 이같은 상황은 규모의 갭투자자 들에게 핵폭탄 과 같은 날벼락입니다.
급매물 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방으로 요동칠것 같습니다.
전세난을 포함한 전체 임대시장이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겐 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
첫댓글 60제곱 이하와 60제곱 초과 물건 차별화 시장이 되지않을까요? 당분간은..
보다 신중한병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시장을잘살펴봐야겠내요..
좋은매수기회가오기를요..
고맙습니다.. ^~^*
갭투자는 위험성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었는데, '간주 임대료'의 개념은 처음 알았네요. 물론 갭투자 할 생각이 없지만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 이왕 낼꺼
전세갭투자말고 준공공월세갭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