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건물주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전개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위기 조성
- 내용 :건물 임대료 인하 참여 독려,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 체결 등
ㅇ 관광업종 지원 종합안내
① 특례보증 지원
구 분
규모
대상
한도
금리
보증료
기간
문의
전라북도 특례보증
200억원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최대 5천만원
1% 정도
(이차보전 2% 포함)
0.5%
일시1년
분할8년
전북신용
보증재단(230-3333)
정부 특례보증
1,000억원 + α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최대 7천만원
일시 2.62%
분할 2.92%
0.8%
일시1년
분할5년
② 특별융자 지원
구 분
규모
대상
한도
금리
상환기간
문의
관광기금 특별융자 지원
500억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최대 2억원
융자금리 1%
6년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ㅇ 인력비용 지원 종합안내 ①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조건 ㆍ 재고량이 50% 증가, 생산량과 매출액이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시 ㆍ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겨우 - 해당업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을 지원 - 문의처 :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②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ㆍ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ㆍ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자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유급휴가 기간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된 날까지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