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宗春秋公
第二十九, *大{太}宗大王, 名春秋, 姓金氏, 龍樹[一作龍春]角干, 追封文興大王之子也. 妣眞平大王之女天明夫人, 妃文明皇后文姬, 卽庾信公之季妹也.
제29대 태종대왕의 이름은 춘추이며 성은 김씨이다. 용수 각간으로 추봉된 문흥 대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진평대왕의 딸인 천명부인이다. 비는 문명황후 문희이니 곧 유신공의 끝누이이다.
初, 文姬之姉寶姬, 夢登西岳捨溺瀰, 滿京城. 旦與妹說夢, 文姬聞之謂曰 “我買此夢.” *<姉,姊>曰 “與何物乎?” 曰 “鬻錦裙可乎.” *<姉,姊>曰 “諾.” 妹開襟受之, *<姉,姊>曰 “疇昔之夢, *傅{傳}付於汝.” 妹以錦裙酬之.
처음 문희의 언니인 보희가 꿈에 서악에 올라가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서울에 가득 찼다. 다음날 그 꿈 얘기를 문희에게 했더니 문희가 듣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그 꿈을 사겠어요."
하였다. 언니가 말하기를
"무엇을 주겠느냐?"
하자 문희가
"비단치마를 주면 되겠지요."
하니 언니가
"그래"
하며 승낙을 하였다.
문희가 치마폭을 벌리고 꿈을 받을 때 언니가 말하기를
"어젯밤의 꿈을 너에게 준다."
하였다. 문희는 그 값으로 비단 치마를 주었다.
後旬日, 庾信與春秋公, 正月午忌日[見上射琴匣事, 乃崔致遠之說.], 蹴鞠于庾信宅前[羅人謂蹴鞠爲弄珠之*<獻,戲>], 故踏春秋之裙, 裂其襟紐, 曰 “請入吾家縫之.” 公從之, 庾信命阿海奉針, 海曰 “豈以*<紐,細>事輕近貴公子*子{乎}.” *因{固}辭[古本云, 因病不進.], 乃命阿之, 公知庾信之意, 遂幸之, 自後數數來往.
10일이 지나 유신이 춘추공과 함께 정월 상오 기일[위의 사금갑조에 나타났으니 최치원의 설이다]에 자기 집 앞에서 공을 찼다. [신라 사람은 공차기를 농주의 희라고 한다] 이 때 유신이 짐짓 춘추공의 옷을 밟아 고름을 떨어뜨리게 하고 청하여 말하기를
"집에 들어가서 옷고름을 답시다."
고 하니 춘추공은 그 말을 따랐다. 유신이 아해에게 봉침(奉針)을 하라고 하니 아해는
"어찌 사소한 일을 해서 가벼이 귀공자와 가깝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사양하였다.[고본에는 병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아지에게 명하였다. 공이 유신의 뜻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문희와 관계하였는데, 이후 춘추공이 자주 왕래를 하였다.
庾信知其有娠, 乃嘖之曰 “爾不告父母, 而有娠何也?” 乃宣言於國中, 欲焚其妹. 一日俟善德王遊幸南山, 積薪於庭中, 焚火烟起, 王望之問何烟, 左右奏曰: “殆庾信之焚妹也.” 王問其故, 曰: “爲其妹無夫有娠.” 王曰 “是誰所爲?” 時公呢侍*<左,在>前, 顔色大變, 王曰 “是汝所爲也, 速往救之.” 公受命馳馬, 傳宣沮之, 自後現行婚禮.
유신이 그 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꾸짖기를
"네가 부모도 모르게 임신을 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하고서는 온 나라에 말을 퍼뜨려 문희를 불태워 죽인다고 하였다. 하루는 선덕왕이 남산에 거동을 한 틈을 타서 뜰에 나무를 가득 쌓아 놓고 불을 지르니 연기가 일어났다. 왕이 그것을 바라보고 연기가 나는 까닭을 묻자 좌우에서 시중하는 신하들이 아뢰기를
"유신이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이는가 봅니다."
하였다. 왕이 그 까닭을 물었다.
"그 누이가 남편도 없이 몰래 임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고 물었다. 때마침 춘추공이 왕을 모시고 앞에 있다가 얼굴색이 크게 변했다. 왕이 말했다.
"그것은 너의 소행이니 속히 가서 구하도록 하여라." 춘추공이 임금의 명을 받고 말을 달려 왕명을 전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후 떳떳이 혼례를 올렸다.
眞德王薨, 以永徽五年甲寅卽位, 御國八年, 龍朔元年辛酉崩, 壽五十九歲, 葬於哀公寺東, 有碑. 王與庾信*<神>謀戮力, 一統三韓, 有大功於社稷, 故廟號*大{太}宗. *大{太}子法敏, 角干仁問, 角干文王, 角干老且, 角干智鏡, 角干愷元等, 皆文姬之所出也, 當時買夢之徵, 現於此矣.
진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영휘 5년(654년)에 춘추공이 왕위에 올랐다. 나라를 다스린 지 8년째인 용삭 원년(661년)에 세상을 떠나니 그 나이가 59세였고 애공사 동쪽 에 장사를 지내고 비를 세웠다. 왕은 유신과 함께 신비스러운 꾀와 육력(戮力)으로 삼국을 통일하여 나라에 큰 공을 이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에 묘호를 태종이라 하였다. 태자 법민과 각간 인문, 각간 문왕, 각간 노저, 지경, 개원등은 모두 문희가 낳은 아들로 당시에 꿈을 샀던 징조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庶子, 曰皆知文級干, 車得令公, 馬得阿干, 幷女五人. 王膳一日飯美三斗, 雄雉九首, 自庚申年滅百濟後, 除晝*<饍,膳>, 但朝暮而已, 然計一日米六斗, 酒六斗, 雉十首. 城中市價, 布一疋租三十碩, 或五十碩, 民謂之聖代. 在東宮時, 欲征高麗, 因請兵入唐, 唐帝賞其風彩, 謂爲神聖之人, 固留侍衛, 力請乃還.
서자는 개지문 급간과 차득 영공, 마득 아간 이라 하는데 딸까지 합하면 다섯 명이다. 왕은 하루에 쌀 서말과 꿩 아홉 마리를 잡수셨는데 660년 백제를 멸한 후에는 점심은 그만두고 아침과 저녁만 들 뿐이었다. 그래도 하루를 계한하여 보면 쌀이 여섯 말, 술이 여섯 말, 그리고 꿩이 열 마리였다.
성안의 물건 값은 베 한필에 벼가 30석 또는 60석이었으니 백성들은 성군의 시대라고 말을 하였다. 왕이 태자로 있을 때에 고구려를 치려고 당나라에 청병을 하러 들어갔다. 이때 당의 황제는 그의 풍채를 보고 칭찬을 하여 신성한 사람이라고 하고는 기어이 머물러 있게 하여 사위를 삼으려 했으나 극구 사양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덕왕 2년의 일로서 이 때 당제는 출사를 약속하였다.
時百濟*木{末}王義慈, 乃*虎{武}王之元子也, 雄猛有膽氣, 事親以孝, 友于兄弟, 時號海東曾子. 以貞觀十五年辛丑卽位, 耽婬酒色, 政荒國危. 佐平[百濟爵名]成忠, 極諫不聽, 囚於獄中, 瘦困濱死, 書曰 “忠臣死不忘君, 願一言而死. 臣嘗觀時變, 必有兵革之事. 凡用兵, 審擇其地, 處上流而迎敵, 可以保全.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炭峴[一云沈峴, 百濟要害之地.], 水軍不使入伎伐浦[卽長岩, 又孫梁, 一作只火浦, 又白江.], 據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王不省.
이 때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는 호왕의 원자로 영웅스럽고 용맹하고 담력이 있었으며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해동 증자라고 불렀다. 그는 정관 15년 신축에 왕위에 올랐는데 얼마 되지 않아 주색에 빠져서 정사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좌평[백제 관작 이름] 성충이 극력으로 이를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옥안에 가두었다. 감옥에서 몸이 여위어 죽게 되었을 때 성충은 마지막으로 글을 올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아나하옵니다. 원컨대 한 말씀드리고 죽고 싶은 것은 신이 일찍이 세상 돌아감을 살펴보니 반드시 큰 변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릇 용병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세를 잘 살펴야 할 것인즉 상류에 머물러서 적을 맞이한다면 능히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의 군사가 온다면 육로로는 탄현[혹은 침현이라고도 하니 백제의 요세지다]을 넘지 못하게 하옵시고 수군은 기벌포[곧 장암이니 또는 손량 혹은 지화포 또는 백강이라고 한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험한 곳에 웅거해서 적을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라 충언하였으나 왕은 끝내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
現{顯}慶四年己未, 百濟烏會寺[亦云烏合寺], 有大赤馬, 晝夜六時, *<繞,遶>寺行道, 二月, 衆狐入義慈宮中, 一白狐坐佐平書案上. 四月, *大{太}子宮雌*<雄,雞>與小雀交婚, 五月, 泗*泚*沘[扶餘江名]岸大魚出死, 長三*<尺,丈>, 人食之者皆死, 九月, 宮中槐樹鳴如人哭, 夜鬼哭宮南路上. 五年庚申春一月, 王都井水血色, 西海邊小魚出死, 百姓食之不盡, 泗*泚*沘水血色. 四月, 蝦蟆數萬集於樹上, 王都市人無故驚走, 如有捕捉, 驚*什{仆}死者百餘, 亡失財物者無數.
현경 4년( 659년)에 백제의 오회사[또는 오합사라고 한다]에 크고 붉은 말이 나타나 밤낮으로 여섯 시간을 돌아다녔고, 2월에는 많은 여우 무리가 의자궁에 들어왔는데 그 중 흰 여우 한 마리가 좌평의 책상에 올라앉았다. 4월에는 태자궁의 암탉이 작은 참새와 교미를 하였고, 5월에는 사비수 언덕위에 큰 고기가 나와서 죽었는데 길이가 세 길이나 되었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9월에는 궁중에 있는 홰나무가 사람이 우는 것처럼 울었으며 밤에는 귀신이 궁의 남쪽 길에서 울부짖었다. 660년 2월에는 서울에 있는 우물물이 핏빛이 되었고, 서해 바닷가에 많은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또 사비수의 물이 핏빛이 되었다. 4월에는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위에 몰려들었고, 또 서울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놀라서 달아나니 이는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때 놀라 자빠져 죽는 자가 백여 명이나 되었고 재물을 잃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六月, 王興寺僧皆見如*<舡,船>*<揖,楫>*<隧,隨>大水入寺門, 有大犬如野鹿, 自西至泗*泚*沘岸, 向王宮吠之, 俄不知所之, 城中群犬集於路上, 或吠或哭, 移時而散. 有一鬼入宮中, 大呼曰: “百濟亡, 百濟亡.” 卽入地. 王怪之, 使入掘地, 深三尺許, 有一龜. 其背有文, 百濟圓月輪, 新羅如新月. 問之巫者, 云: “圓月輪者, 滿也, 滿則虧, 如新月者, 未滿也, 未滿則漸盈.” 王怒殺之, 或曰: “圓月輪*<者>, 盛也, 如新月者, 微也, 意者國家盛, 而新羅寢微乎?” 王喜.
6월에는 왕흥사 중들의 눈에 배가 큰 물결을 따라서 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광경을 보았고, 들에 사슴과 같은 큰 개가 서쪽에서 사비수의 언덕까지 와서는 왕궁을 향하여 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더니 얼마 후에 그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귀신 하나가 궁에 들어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
하고는 땅 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땅을 파보니 깊이가 석 자 가량 내려가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등에 글이 쓰여 있기를
“백제는 온달(圓月輪)이고 신라는 초승달(薪月)같다."
하므로 왕이 무당을 불러 물은즉 무당이 말하기를
"온달이란 가득찬 달이니 곧 기울게 되고 초승달은 아직 가득 차지를 못했으니 점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노해서 그 무당을 죽였는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온달은 가득 찬 것이니 성(盛)한 것이고 초승달은 가득 차지 못한 것이니 미약 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점점 더 성하여지고 신라는 점점 더 미약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자 왕은 기뻐하였다.
*大{太}宗聞百濟*<國>中多怪變, 五年庚申, 遣使仁問請兵唐. 高宗詔左虎{武}衛大將軍荊國公蘇定方, 爲神丘道行策{軍}摠管, 率左衛將軍劉伯英字仁遠, 左虎{武}衛將軍馮士貴, 左驍衛將軍龐孝公等, 統十三萬兵來征[鄕記云 軍十二萬二千七百十一人, 船一千九百隻, 而唐史不詳言之.], 以新羅王春秋, 爲嵎夷道行軍摠管, 將其國兵, 與之合勢. 定方引兵, 自城山濟海, 至國西德勿島, *<新>羅王遣將軍金庾信, 領精兵五萬以赴之.
태종(무열왕)은 백제국에 많은 괴변이 있다는 말을 듣고 5년(660년)에 인문을 사자로 하여 당나라에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다. 당나라의 고종은 좌호위대장군 형국공 소정방을 신구도행책(군)총관으로 삼아 좌위장군 유백영과 좌호위장군 방효공 등을 거느리고 13만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치게 했다.[신라 기록에는 군졸이 13만 2천 7백 11인이요, 병선이 1천 9백척이라 했으나 당사에는 이것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또 신라와 춘추로서 우이도행군총관을 삼아 신라의 군사로서 합세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군사를 이끌고 성산에서 바다를 건너 신라국의 서쪽 덕물도에 다다르니 왕은 김유신으로 하여금 정예 병사 5만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義慈王聞之, 會群臣問戰守之計, 佐平義直進曰 “唐兵遠涉溟海, 不習水, 羅人恃大國之援, 有輕敵之心, 若見唐人失利, 必疑懼而不敢銳進, 故知先與唐人決戰可也.” 達率常永等*<曰> “不然, 唐兵遠來, 意欲速戰, 其鋒不可當也, 羅人屢見敗於我軍, 今望我兵勢, 不得不恐, 今日之計, 宜塞唐人之路, 以待師老, 先使偏師擊羅, 折其銳氣, 然後伺其便而合戰, 則可得全軍而保國矣.”
의자왕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신하들을 모아 싸우고 지킬 수 있는 계책을 물으니, 좌평 의직이 나아가 아뢰기를
"당나라 병사는 멀리 바다를 건너왔고 또 수전에 약하고, 신라의 군사는 큰 나라만 믿고 적을 가볍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당군이 이롭지 못함을 안다면 두려워하여 감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먼저 당나라 군사와 일전을 하는 것이 가할까 하옵니다."
달솔 상영 등이 반대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당군을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속전을 하려고 할 것인즉 그 예봉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군사는 우리의 군사들에게 여러 번 패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의 병세를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마땅히 당군의 길을 막아서 그들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릴 것이며, 먼저 일부의 군사로써 신라군을 쳐 예기를 꺾은 후에 편의를 보아 합전을 한다면 군사를 하나도 죽이지 않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王猶預不知所從, 時佐平興首, 得罪流竄于古馬旀知之縣, 遣人問之曰 “事急矣, 如*<之>何?” 首曰 “大槪如佐平成忠之說.” 大臣等不信, 曰 “興首在縲絏之中, 怨君而不愛國矣, 其言不可用也. 莫若使唐兵入白江[卽伎伐浦], 沿流而不得方舟, 羅軍升炭峴, 由徑而不得*<幷,並>馬, 當此之時, 縱兵擊之, 如在籠之*<鷄,雞>, 罹網之魚也.” 王曰 “然.”
왕은 망설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때 좌평 흥수가 죄를 얻어 고마비지현에 귀양을 가 있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으냐?"
하고 의견을 청하자, 대답하기를
"대개 좌평 성충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이를 믿지 않고 말하기를
"흥수는 누설(죄인을 결박하는 끈)중이어서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가하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당군으로 하여금 백강[곧 기벌포]을 따라 내려오게 하되 방주(方舟)치 못하게 할 것이며, 신라의 군사로 하여금 탄현을 올라서 좁은 길을 따라 내려오되 말을 나란히 하고 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런 때에 군사를 놓아서 적군을 치게 되면 닭장에 든 닭이며 그물에 든 고기와 같을 것입니다."
라 하니, 왕이
"그렇도다."
하였다.
又聞唐羅兵已過白江炭峴, 遣將軍*偕{堦}伯, *<師>{帥}死士五千出黃山, 與羅兵戰, 四合皆勝之, 然兵寡力盡, 竟敗而*偕{堦}伯死之. 進軍合兵, 薄津口, 瀕江屯兵, 忽有*<馬,鳥>廻翔於定方營上, 使人卜之, 曰 “必傷元帥.” 定方懼, 欲引兵而止, 庾信謂定方曰 “豈可以飛*<馬,鳥>之怪, 違天時也, 應天順人, 伐至不仁, 何不祥之有.”
그러는 사이에 신라군과 당나라의 병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왕은 장군 계백으로 하여금 결사대 5천을 이끌고 황산에 가서 신라 병사와 싸우게 하였다. 그는 4번 싸워서 4번 다 이겼으나, 군사가 부족하고 마침내 힘 이 다하여 패전하고 계백은 전사하였다.
당군과 신라군이 합세해 진군하여 진구에 이르러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 때 홀연히 새 한마리가 소정방의 진영 위를 돌아다니니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하였더니
"반드시 원수가 상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소정방은 두려워하여 군사를 이끌고 가면서도 싸움을 그만두려고 하니 유신이 소정방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날아다니는 새의 괴이함으로 하여 천시를 어긴다는 말이오. 하늘에 응하고 민심에 순응하여 지극히 어질지 못한 자를 치는데 어찌하여 좋지 못한 일이 따르겠소."
乃拔神*일{劍}擬其*<馬,鳥>, 割裂而墜於座前. 於是定方出左涯, *垂{乘}山而*<陳,陣>, 與之戰, 百濟軍大敗. 王師乘潮, 軸艫{*축로}含尾, 鼓譟而進, 定方將步騎, 直趨都城一舍止, 城中悉軍拒之, 又敗死者萬餘. 唐人乘勝薄城, 王知不免, 嘆曰: “悔不用成忠之言, 以至於此.” 遂與*大{太}子隆[或作孝, 誤也.], 走北鄙,
하고 신검을 뽑아 그 새를 겨누니 새는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긴 채 발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소정방은 백강의 왼쪽 언덕에 나와서 산을 등진 채 진을 치고 싸우니 백제군은 크게 패하였다. 당나라 군사가 조수를 타고 배와 배가 꼬리를 물고 서로 잇달 아서 북을 치고 고함지르며 쳐들어갔다. 소정방은 보병과 기병을 데리고 바로 도성으로 쳐들어가 30리쯤 되는 곳에 머물렀다. 이 때 성중에서는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이 들을 막았으나 또 패하고 죽은 자가 만여 명이나 되었다. 당나라의 군사들이 이긴 기세를 몰아서 성에 들이닥치니 왕이 죽음을 면하지 못함을 알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어찌 성충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고 마침내 태자 융과 함께 북비로 달아났다.
定方圍其城. 王次子泰, 自立爲王, 率衆固守, *大{太}子之子文思, 謂王泰曰: “王與*大{太}子出, 而叔*檀{擅}爲王, 若唐兵解去, 我等安得全?” 率左右縋而出, 民皆從之, 泰不能止. 定方令士起*{超}堞, 立唐旗幟, 泰窘迫, 乃開門請命. 於是, 王及*大{太}子隆/王子泰/大臣貞福/與諸城皆降. 定方以王義慈及*大{太}子隆/王子泰/王子演及大臣將士八十八人/百姓一萬二千八百七人, 送京師.
소정방이 성을 포위하자 남아있던 왕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무리를 데리고 이를 굳게 지키니, 태자의 아들 문사가 태에게 말하기를
"왕이 태자와 같이 성을 나가 달아나셨는데 숙부께서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었으니, 만일 당나라 군사가 포위를 풀고 물러가면 우리는 그 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좌우를 거느리고 성을 넘어 나가니 백성들이 모두 뒤를 따랐으나 태는 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소정방이 군사를 시켜 성가퀴를 넘어 당나라의 깃발을 세우니 태는 매우 급하게 되어 성문을 열고 항복하기를 청했다. 이에 왕과 태자 융, 왕자 태, 대신 정복이 여러 성과 함께 항복을 하였다. 소정방은 왕 의자와 태자 융, 왕자 태, 왕자 연 및 대신 장사 88명과 백성 1만2천8백7인을 당나라의 서울로 보냈다
其國本有五部/三十七郡/二百城/七十六萬戶, 至是*折{析}置熊津/馬韓/東明/金*<漣,連>/德安等五都督府, *櫂{擢}渠長爲都督刺史以理之. 命郞將劉仁願守都城, 又左衛郞將王文度爲熊津都督, 撫其餘衆. 定方以所俘見, 上責而宥之. 王病死, 贈金紫光祿大夫衛尉卿, 許舊臣赴臨, 詔葬, 孫皓陳叔寶墓側, *<幷,竝>爲竪碑.
백제에는 원래 5부37군200성76만호가 있었는데 이때에 당나라는 여기에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등 다섯 개의 도독부를 두고 우두머리를 뽑아 도독과 자사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낭장 유인원에게 명하여 도성을 지키게 하고 또 좌위랑장 왕문도로서 웅진도독을 삼아 백제에 남아 있는 백성을 무마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포로들을 이끌고 당나라 황제를 뵈니 황제는 그를 꾸짖기만 하고 죄를 면하여 주었다. 의자왕이 그곳에서 병이 들어서 죽었으니 금자광록대부 위위경을 증(贈)하고 옛 신하들이 가서 조상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손호 진숙보의 무덤 옆에 장사를 지내게 하고 비도 세워 주웠다.
七年壬戌, 命定方爲遼東道行軍大摠官, 俄改平壤道, 破高麗之衆於浿江, 奪馬邑山爲營, 遂圍平壤城, 會大雪, 解圍還. 拜*<凉, 涼>州安集大使, 以定吐蕃. 乾封二年卒, 唐帝悼之, 贈左驍騎大將軍幽州都督, 諡曰莊.[已上唐史文.]
7년 임술(662년)에 당나라 황제는 소정방에게 명하여 요동도 행군대총관을 삼았다가 평양도 행군대총관으로 고쳐 고구려군을 치게 하였다. 그는 패강에서 고구려군을 깨트리고 마읍산을 탈취하여 진영을 삼고 평양성을 포위하였으나 마침 큰 눈이 내려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당나라 황제는 소정방을 양주안집대사로 삼아 토번을 평정하였다. 건봉 2년에 소정방이 죽자 당나라 황제는 매우 애도해 하며 좌효기대장군 유주도 독을 증직하고 시호를 장(莊)이라 하였다. [이상은 당사의 글이다]
新羅別記云 文虎{武}王卽位五年乙丑秋八月庚子, 王親統大兵, 幸熊津城, 會假王扶餘隆, 作壇, 刑白馬而盟, 先祀天神及山川之靈, 然後歃血爲文而盟曰 “往者百濟先王, 迷於逆順, 不敢{敦}隣好, 不睦親姻, 結托句麗, 交通倭國, 共爲殘暴, 侵削新羅, 破邑屠城, 略無寧歲, 天子憫一物之失所, 憐百姓之被毒. 頻命行人, 諭其和好, 負險恃遠, 悔慢天經, 皇赫斯怒, 恭行*<弔,吊>伐, 旌旗所指, 一戎大定.
신라별기에 이르기를 문호왕 즉위 5년(665 년) 가을 8월 경자에 왕은 친히 대병을 이끌고 웅진성에 가서 가왕(假王) 부여 융과 만나서 단을 만들고 흰 말을 잡아서 맹세를 할 때에 먼저 천신과 산천의 영에게 제사를 지낸 연후에 말의 피를 입가에 바르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난번에 백제의 신왕이 순응함과 반역함에 어두워서 이웃 나라와 좋게 지내지 않고 인친(姻親)과 화목치 않으며 고구려와 결탁을 하고 또 왜국과 교통하여 함께 잔인하고 포악한 일을 하였으며, 신라를 침략하여 성과 읍을 파괴하고 그 백성을 무찔러 죽임으로써 항상 편안함이 없었다. 천자는 한사람이라도 제 살 곳을 잃음을 민망히 여기고 백성이 해를 입는 것을 가련히 여겨 자주 사신을 보내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타일렀는데도 지세가 험하고 거리가 먼 것을 기화로 천경(天經)을 모반하였다. 이에 황제가 크게 노해 삼가 정벌을 행하니 깃발이 향하는 곳에 한번 싸워 백제를 평정하였다.
固可瀦宮*汚宅, 作誡來裔, 塞源拔本, 垂訓後昆, 懷柔伐叛, 先王之令典, 興亡繼絶, 往哲之通規, 事心{必}師古, 傳諸曩冊. 故立前百濟王, 司*<稼>*<農>正卿扶餘隆, 爲熊津都督, 守其祭祀, 保其桑梓, 依倚新羅, 長爲與國, 各除宿憾, 結好和親, 恭承詔命, 永爲*潘{藩}服.
마땅히 궁택(宮宅)을 무너뜨려 못을 만들어 내예를 경계하고 폐해의 근원을 아주 뽑아 자손에게 교훈을 보일 것이나, 귀순하여 오는 자는 회유하고 배반한 자를 정벌함은 선왕의 영전이며, 나라를 흥하게 하고 끊어진 대를 잇게 함은 전철의 통규이다. 일은 반드시 옛것을 본받아야 함이 사책에 전해옴으로 이로써 전 백제왕 사가정경 부여융으로 웅진도독을 삼아 그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상자를 보전하게 하노니 이후 신라 에 의지하여 길이 여국이 되어 각기 묵은 감정을 풀고 호의를 맺어 화친하게 지낼 것 이다. 삼가 조명을 받들어 영원토록 번복이 될 것이다.
仍遣使人右威衛將軍魯城縣公劉仁願, 親臨勸諭, 具宣*<聖,成>旨, 約之婚姻, 申之以盟誓, 刑牲歃血, 共敦終始, 分災恤患, 恩若兄弟. 祗奉綸言, 不敢墜失, 旣盟之後, 共保歲寒. 若有乖背, 二三其德, 興兵動衆, 侵犯邊陲, 神明鑒之, 百殃是降, 子孫不育, 社稷無*宋{宗}, 禋祀磨滅, 罔有遺餘. 故作金書鐵契, 藏之*宋{宗}廟, 子孫萬代, 無或敢犯, 神之聽之, 是享是福.”
이에 사자 우위위장군 노성현공 유인원을 보내어 친히 권유시켜 나의 뜻을 자세히 선포하는 것이다. 혼인을 약속하고 맹세를 거듭하여 희생을 잡아 피를 뿌리고 함께 시작과 끝을 같이할 것이며, 재앙을 나누고 환란을 구할 것이며, 은의를 형제처럼 할 것이다. 삼가 윤언을 받들어 감히 버리지 말 것이며, 이미 맹세를 한 다음에는 함께 변하지 말도록 힘쓸 것이다. 만일에 이를 어기거나 배반을 하여 그 덕이 변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신명이 이것을 살려 백가지 재앙을 내리시어 자손을 기르지를 못하여 제사도 끊어지게 되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서철계(金書鐵契)를 만들어 종묘에 간직해두니 자손만대 감히 어기지 말 것이며 신은 이를 들으시고, 이에 흠향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歃訖, 埋*弊{幣}帛於壇之壬地, 藏盟文於大廟, 盟文乃帶方都督劉仁軌作. [按上唐史之文, 定方以義慈王及太子隆等送京師, 今云會扶餘王隆, 則知唐帝宥隆而遣之, 立爲熊津都督也, 故盟文明言, 以此爲驗.]
맹세가 끝난 다음 폐백을 단의 북쪽에 묻고 맹세한 글을 신라의 대묘에 간직하여 두었다. 이 맹세한 글은 대방도독 유인궤가 지은 것이다.[위의 당사의 글을 보면, 소정방이 의자왕과 태자 융들을 당나라 서울에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여왕 융과 만낫다고 하니 당나라 황제가 융의 죄를 요서하고 놓아 보내어 웅진도독으로 삼았음을 알겠다. 그러므로 맹세한 글에 분명히 말했다. 이것으로서 증거가 된다.]
又古記云 總章元年戊辰[若總章戊辰, 則李勣之事, 而下文蘇定方, 誤矣. 若定方則年號當龍朔二年壬戌, 來圍平壤之時也.], 國人之所請唐兵, 屯于平壤郊, 而通書曰 急輪軍資. 王會群臣問曰 “入於敵國, 至唐兵屯所, 其勢危矣, 所請王師粮*<櫃,匱>, 而不*<輪,輸>其料, 亦不宜也, 如何?” 庾信奏曰 “臣等能*<輪,輸>其軍資, 請大王無*<廬,慮>.” 於是庾信仁問等, 率數萬人, 入句麗境, *<輪,輸>料二萬斛, 乃還, 王大喜.
또한 고기에 이르기를 총장 원년 무진[668년, 총장 원년 무진이라면 이적의 일인데 아래 글에서 소정방이라고 함은 잘못이다. 만약 소정방의 일이라면 연호가 용삭 2년 임술에 해당되니 평양에 와서 포위 했던 때일 것이다)에 신라에서 청병을 한 당군이 평양의 교외에 주둔을 하면서 서신을 보내어 급히 군수물자를 보내달라고 했다. 왕이 여러 신하 들을 모아놓고 묻기를
"적국에 들어가서 당병이 주둔하여 있는 곳으로 가기에는 지세가 험하여 극히 위험하다. 그러나 당나라 군사의 식량이 떨어졌는데도 군량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옳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김유신이 아뢰었다.
"신등이 능히 군수물자를 수송하겠으니 청컨대 대왕께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에 유신과 인문 등은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국경 안으로 들어가 군량 2만곡을 수송하여 주고 돌아오니 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又欲興師會唐兵, 庾信先遣然起兵川等一{二}人, 問其會期, 唐帥蘇定方, 紙畵鸞犢二物廻之. 國人未解其意, 使問於元曉法師, 解之曰 “速還其兵, 謂畫犢畫鸞二切也.” 於是庾信廻軍, 欲渡浿江, 今日{令曰} “後渡者斬之.” 軍士爭先半渡, 句麗兵來掠, 殺其未渡者. 翌日*<庾>信返追句麗兵, 捕殺數萬級.
또한 군사를 일으켜 당군과 합세를 하고자 유신이 먼저 연기,병천 등 두 사람을 보내 합세할 기일을 묻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난새(鸞)와 송아지를 그려 보내 주었다.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 사람을 시켜 원효에게 청해 물으니, 해석하여 말하기를
"군사를 속히 돌이키라는 말이다. 난새와 송아지를 그린 것은 두 반절(反切)을 이른 것이다."
이에 유신은 군사를 돌이켜 패수를 건너려 할 적에 군령으로 말하기를
"나중에 강을 건너는 자는 베리라."
하였다.
군사들의 반이 강을 건너갈 적에 고구려 군사가 와서 미처 건너지 못한 병사들을 죽였다. 다음날 유신은 고구려 병사들을 추격하여 수만 명을 죽였다.
百濟古記云 扶餘城北角有大岩, 下臨江水, 相傳云 義慈王與諸後宮, 知其未免, 相謂曰:寧自盡, 不死於他人手, 相率至此, 投江而死, 故俗云墮*<師,死>岩, 斯乃俚諺之訛也. 但宮人之墮死, 義慈卒於唐, 唐史有明文.
백제 고기에 이르길
"부여성 북쪽 모서리에 큰 바위가 그 아래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서로 전하 여 이르기를 의자왕과 여러 후궁들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차라리 자진을 할지 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여 서로가 이끌고 와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으므로 속칭 타사암이라 한다."
했으나, 이것은 속설이 와전된 것이다. 다만, 궁녀들은 그곳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의자왕이 당나라에서 죽었다." 함은 당사(唐史)에 명문으로 전한다.
又新羅古傳云 定方旣討麗濟二國, 又謀伐新羅而留連, 於是庾信知其謀, 饗唐兵鴆之, 皆死, 坑之, 今尙州界有唐橋, 是其坑地[按唐史, 不言其所以死, 但書云卒何耶? 爲復*{後}諱之耶, 鄕諺之無據耶? 若壬戌年高麗之役, 羅人殺定方之師, 則後總章戊辰*<何有請兵滅高麗之事. 以此知鄕傳無據. 但戊辰>滅麗之後, 有不臣之事, 擅有其地而已, 非至殺蘇李二公也.].
또한 신라 고전에 이르기를 <소정방이 백제와 고구려를 치고 또 신라도 치려고 머물러 있었다. 이 때 유신이 그 모의를 알고 당나라 병사들을 초대하여 향연을 베풀 고 독약을 먹여 죽이고는 구덩이에 묻었다. 지금의 상주 지경에 당교가 있는데 이것이 그들을 묻은 땅이라고 한다.
[당사를 살펴보면 그 죽은 R닭을 말하지 않고 다만 죽었다고만 했으니 무슨 까닭인가? 감추기 위한 것일까? 혹은 신라의 속설이 근거가 없음일까? 만양 임술년에 고구려 치는 싸움에 신라 사람이 소정방의 군사를 죽였다고 한다면 혹은 총장 원년 무진에 어찌 당나라에 군사를 청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일이 있겠는가? 이로써 신라의 고전이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진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당나라에 신하로서 섬기지 않고 고구려의 땅을 마음대로 차지했을 뿐 소정방, 이적 두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일은 없었다.]
王師定百濟, 旣還之後, 羅王命諸將, 追捕百濟殘賊*{賊}, 屯次于漢山城, 高麗靺鞨二國兵來圍之, 相擊未解, 自五月十一日, 至六月二十二日, 我兵危甚. 王聞之, 議群臣曰 “計將何出?” 猶豫未決.
당나라의 군사가 백제를 평정하고 돌아간 뒤에 산라왕이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백제의 잔적을 쫓아서 잡게 하고 한산성에 주둔을 하니 고구려, 말갈의 두 나라 군사가 와서 포위를 하여 서로 싸웠으나 결말이 나지 아니하였는데, 5월 11일부터 6월 22일에 이르니 우리 군사가 우험하게 되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신하와 의논하여 묻기를
"무슨 좋은 계책이 없느냐?"
하면서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庾信馳奏曰 “事急矣, 人力不可及, 唯神術, 可*<敎,救>.” 乃於星浮山, 設壇修神術, 忽有光耀如大*<瓮,甕>, 從壇上而出, 乃星*<飛>而北去. [因此名星浮山, 山名或有別說云, 山在都林之南, 秀出一*<峰,峯>是也. 京城有一人謀求官, 命其子作高炬, 夜登此山擧之, 其夜京師人望*<人>{火}, 人皆謂怪星現於其地, 王聞之憂懼, 募人禳之, 其父將應之, *曰{日}官奏曰: 此非大怪也, 但一家子死父泣之兆耳, 遂不行禳法, 是夜其子下山, 虎傷而死.]
유신이 달려와서 아뢰기를
"형세가 위급하니 인력으로는 불가하고 오직 신술로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성부산에 단을 설치하고 신술을 쓰자 홀연히 큰 독만한 광채가 나오더니 별이 북쪽으로 날아갔다.[이로 말미암아 성부산이라 하는데 산 이름에 대해서는 혿 딴 설이 있다. 곧 산은 도림의 남족에 있으며 솟은 한 봉우리가 이것이다. 서울에서 한 사람이 벼슬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시켜 큰 횃불을 만들어 밤에 이 산에 올라가서 횃불을 들게 했다. 그 날 밤에 서울 사람이 횃불을 바라보고 모두 말하기를 괴상한 별이 그곳에 나타났다 하니 왕은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사람을 모집하여 기도하게 하니 그 아버지가 거기에 응모하려 했다. 일관이 아뢰기를 이것은 큰 괴변은 아니고 다만 한 집에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우는 징조입니다 하므로 드디어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 날 밤에 그 아들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범에게 물려 죽었다.]
漢山城中士卒, 怨救兵不至, 相視哭泣而已. 賊欲*<功,改{攻}>急, 忽有光耀, 從南天際來, 成霹靂, 擊碎砲石三十餘所, 賊軍弓箭矛戟籌碎皆仆地, 良久乃蘇, 奔潰而歸, 我軍乃還.
한산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구원병이 오지 아니하므로 원망을 하여 서로 바라보고 울기만 할 뿐이었다 적병이 이를 급히 치려고 하자 홀연히 광채가 남쪽의 하늘 끝으로부터 오더니 벼락이 되어서 포석 30여 곳을 때려 부수었다. 적군의 활과 화살과 창이 부서지고 군사들은 땅에 엎어지더니 한참 후에 깨어나 흩어져 돌아갔다. 아군도 돌아왔다.
太宗初卽位, 有獻猪一頭二身八足者. 議者曰 “是必幷呑六合瑞也.” 是王代, 始腹中國衣冠牙笏, 乃法師慈藏, 請唐帝而來傳也.
태종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 머리는 하나에 몸은 둘이고 다리는 여덟 개나 되는 도야지를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 의논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이것은 필시 천하를 통일할 좋은 징조입니다."
하였다.
이 임금 때에 중국의 의관과 아홀(牙笏)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장법사가 당나라 황제에게 청하여서 가지고 온 것이다.
神文王時, 唐高宗遣使新羅曰 “朕之聖考, 得賢臣魏徵李淳風等, 協心同德, 一統天下, 故爲太宗皇帝, 汝新羅海外小國, 有太宗之號, 以僭天子之名, 義在不忠, 速改其號.” 新羅王上表曰 “新羅雖小國, 得聖臣金庾信, 一統三國, 故封爲太宗.” 帝見表, 乃思儲貳時, 有天唱空云: “三十三天之一人, 降於新羅爲庾信”, 紀在於書, 出*<檢,撿>視之, 驚懼不已, 更遣使許無改*大宋{太宗}之號.
신문왕 때에 당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의 성고는 어진 신하 위징, 이순풍 등을 얻어 마음을 다하고 덕을 같이하여 천하를 통일하였던 고로 태종황제라 하였지만, 너희 신라는 바다 밖에 있는 조그만 나라로서 태종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천자의 칭호를 참람히 하고 있으니 그 뜻이 불충하므로 속히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신라왕이 글을 올려 답하기를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성신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나라 황제가 그 글을 보고 생각하기를 그가 저이(儲貳= 태자)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르기를
"3십3천의 한 사람이 신라에 태어나 김유신이 되었다."
고 한 일이 있어서 책에 기록한 일이 있는데 이때 이것을 꺼내보니 과연 그러한 지라 두려웁고 놀라웁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다시 사신을 보내어서 태종이라는 칭호를 고치지 아니하여도 좋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