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문제 돌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제4조 (의무기준) 2020.4.30.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2020. 4. 30., 일부개정]
1. 지자체 공동주택 부서 업무
- 상기 기준에 따라 플러쉬아웃 도는 베이크아웃을 실시해야 한다
- 시공사가 직접 시행함에 문제점 돌출.
- 지자체의 감독 인력 부족.
- 감리자가 있으나 시공사와 협의 진행, 감리자 무의미.
-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임.
실내공기질 법
2. 지자체 환경부서 업무
- 준공전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문제점 돌출.
- 시공사의 현장 소장이 측정,분석의 비용 지급, 기준이하 측정 값 요구.
-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따라 분석하지 않는다.
- 측정장비 설치 후 측정인이 없다는 것.
- 지자체 환경부서 대기팀의 인력 부족 입회 불가.
- 본 단체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신축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7년
전부터 측정시 입회하였음.
3. 1과 2의 문제점이 돌출됨에 따라 지자체 관리 감독, 인력 문제 해소.
- 쾌적한 공동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계획하는 지자체.
- 무상으로 점검, 입회하여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 대구시 가톨릭대학교와 저희 단체가 합동으로 수행함.
- 입회 요청을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연락 바랍니다
(E-mail : ldg3045@hanmail.net)
3. 시행일자 : 2022년 10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