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1.국방의 의무 / 2. 교육의 의무 / 3. 납세의 의무 / 4. 근로의 의무 ..."
강사분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득 증빙자료를 달라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이 "근로자 개념과 프리랜서 개념"이 섞여 있기에 답변 드리면서 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2가지 종류입니다.
프리랜서란 학원 원장과 동일한 사업자입니다.(※인적용역제공자)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하고 용역댓가를 지불하는 쪽에서 3.3%(※소득세 3%,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후 차액을 용역을 제공한자(※강사)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원장은 매월 공제한 원천세 3.3%를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면서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내역을 익년 1월~3월10일 사이에 "지급조서"신고를 하면 원장의 의무는 끝납니다.
이후 강사는 5월에 본인이 직접 저희 원장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소득증빙자료가 생깁니다. 소득증빙자료 발급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직접 발급받는게 현명하며...원장에게 "지급조서" 정도는 요청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번호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기에 본인이 발급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대출시 금융기간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3.3% 원천세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원장님께서 3.3%를 대납하고 위 내용과 같은 과정을 진행했다면 소득자료가 있겠지만 대납없이 신고자체를 누락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겠죠...
(※ 중요.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3605507 )
다음으로 근로자란 사업주(※원장)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노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며, 4대보험은 직장으로 편성되어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는 3.3%가 아닌 근로자용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원천세를 공제하여 매월 "원천세이행사항신고서"를 신고하면서 납부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익년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 정산을 마무리 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모든 관리를 사업주가 관리/진행해야 하기에 연말정산 후 "연말정산서 및 연말정산영수증"보관 의무도 있기에 본문과 같이 근로자가 소득자료를 요청할 경우 "연말정산영수증"을 학원명의의 직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동일해야 되겠죠...하지만 연말정산 내용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하니,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어디까지 신고가 되었는지 판단을 할수가 없지만, 제 판단으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or 근로자 근로소득 둘중 어느 하나도 국세청에 정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 정상 신고되지 않았으니 소득자료 자체가 없기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학원 강사는 90%이상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원장님께서는 잘못하시면...<4대보험 폭탄 / 노무 폭탄 / 세무 폭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전국학원가" 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 or 노무사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강사분께 4대보험에 가입하자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