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최근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제주시에서는 그동안 평화로 등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인하여 제주도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크게 해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2014년 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주요도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현황>
[2016 년 9월현재]
구분 | 합계 | 평화로 | 번영로 | 애조로 | 중산간도로 | 남조로 | 비고 |
합 계 | 27 | 18 | 1 | 1 | 3 | 4 | |
2010이전 | 2 | 2 | - | - | - | - | |
2012 | 8 | 6 | - | - | - | 2 | |
2013 | 8 | 6 | - | 1 | | 1 | |
2014 | 9 | 4 | 1 | - | 3 | 1 | |
제주시에서는 2014년 8월 지침시행 이후 지난 ‘15년 10월 평화로변 건축 불허처분소송 승소이후 금번 애조로변 인접지 건축불허 승소로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사법판결 승소를 받음으로서 난개발 및 제주건축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건축제한 지침 및 미달도로 규정을 보다 더 다듬고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앞으로도 주요도로변 제주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건축제한을 통해 제주도 경관 및 제주 관광 이미지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