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보육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의 필요성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목적을 볼 때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한 부모, 조손가정, 저소득층 가정, 다양한 가정형태 내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돕고자 방과 후 방치된 학생들의 가정 돌봄을 대신하며, 인성교육 및 학습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 하는데 있다. 울산은 2006년 교육복지학교를 기점으로 돌봄교실을 점차 확대시켜 2010년까지 울산 전 초등학교에 100%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초등 돌봄 강사의 역할은 방과 후 가정에서 부모의 부재로 인해 돌봄을 지원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랑과 열정,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적 돌봄을 지원하면서 바르고 안정된 자아실현과 생활 적응력을 키워주며, 안전하게 학교에 머물며 귀가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보육강사가 아이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육강사들은 1년 단위 계약직의 근무형태를 갖추고 있어, 매년 고용 불안정을 감수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보육강사들의 자존감 위축 및 사기저하로 나타나 아이들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질 수 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2007년 비정규직법에 의해 연봉제직원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실시 되었으나, 아직까지 돌봄교실 보육강사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반적으로 학교별 재계약이 대부분 성립되고 있으나, 간혹 학교장과의 계약형태로 인해 1년 계약직을 빌미로 댓가성 금품요구 또는 보육강사들의 자발적인 금품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써, 하루 빨리 무기계약전환을 이루어 이러한 병폐적인 풍토를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학교 내 회계직 직원 복무관리 규정을 받고 있으면서, 처우개선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무기계약, 장기근속 인정 대상자 아님)으로 곧, 주 6일 근무를 앞두고 열심히 일하는 보육강사들의 무기력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1년씩 단위 계약 기간은 아이들 돌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뿐더러 학부모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하기 미흡하고, 강사의 질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보육강사들은 자발적으로 강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사비로 보육관련 보완적인 자격증 취득 및 알찬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를 노력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에 보육강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일만한 연수기회를 제공 받기 위해 요청하고 있다.
이에 부흥하여 관련기관은 보육강사들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비전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보육강사들의 무기계약 전환은 곧, 안정된 경력 축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으로 아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의 정보를 주고 받으며, 상호 협조하여 안정적인 정서함양과 건강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보육강사의 고용안정 즉, 무기계약 전환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대신해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보육강사로 부터 전반적인 교육을 받으며,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원동력이 되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는 사회 구성원을 기르는데 있기에 반드시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