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모 식당에 이창희 진주시장이 타고 온 관용차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 (주차 전후 비교 사진, 사진 좌우 비교). 이 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경남 진주보호관찰소 이전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창희 진주시장의 관용차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진주혁신도시 주민들은 진주보호관찰소 이전 주민설명회 참여를 이창희 시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이창희 시장은 ‘을지훈련 등’의 이유를 들어 행사장에 대리인을 보내고 수백명이 운집한 '진주보호관찰소' 설명회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욱이 이 시장은 같은 시간대에 관내 모 식당 석찬 모임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이날 주민 수백명의 요청을 뒤로하고 석찬모임에 참석한 이창희 진주시장이 해당 식당에 들어서며 관용차를 장애인 주차공간에 무단으로 주차하며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문제를 살피고 돌봐야 할 선출직 고위 공무원이 안이한 태도로 법규를 위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20일 “2x우 1xx7차량은 진주시장 관용차이다”며 “해당차량은 장애인등록차량이 아니다”라고 말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장애인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누구든지, 설령 시장이라 해도 예외없이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는 10만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희 진주시장이 장애인인가”라고 질문하자 부속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회신을 해왔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개인 이전에 공인이라는 사실을 관계자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해당 사항은 고발대상으로 향후 고발이 이뤄지면 진주시 교통행정과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진주시장이 직접 자신의 관용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코미디가 연출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거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 제3호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첫댓글 정말 코메디네요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위반해서 자기차에 과태료를 자기가 부과해야 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