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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트룸★ 스크랩 ♥이야기♥ 짐승의 손에 딸아이를 잃은 에미입니다
likerorygilmore 추천 0 조회 4,766 07.03.12 07:38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 이 글은 <아르카디아>님의 게시판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23살의 큰 딸이 살해 당한 어머니로서의 딸의 영혼을 달래고 아울러 잘못된 관련회사의 일 처리 관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이 분이 작성한 내용은 얼마전 보도를 통하여 잘 알려진 내용으로 그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한 송유관공사>의 태도에 분노할 수 밖에 없는 딸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함과 억울함을 담고 있습니다

 

==================================================================================

<全 文>
 
짐승의 손에 딸아이를 잃은 어미입니다.

너무나 예쁜 딸아이가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슴속에만 묻어두기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이 너무 길고 복잡하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야기의 시작은 2003년 8월 제 딸아이의 대한송유관공사 입사부터입니다.
학교에서 졸업하기도 전에 추천을 받아 대한송유관공사라는 큰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고, 회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까지도 자가용이 없으면 출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장실
비서실 1년, 인력개발팀에서 1년, 이렇게 2년 동안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아무 불평 없이
출퇴근해준 딸이 너무 안쓰럽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아이에게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39]는 인사과장이라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 이씨는
이혼을 해서 12살 된 딸이 있고, 사장실 비서와 재혼을 하여 7개월 된 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전공 관련 부서인 인력개발원으로 발령되기 전, 이씨와 결혼을 한, 전 비서를 대신해 잠시 비서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씨는 신입사원인 딸아이에게 회사생활을 하는데 불편 없이 해주겠다며 호의적 으로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후 인력개발원으로 부서를 옮긴 후에도 이씨와 일을 할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집과는 먼 곳에서 일을 하는 아이를 회사에서는 10시까지 당직을 여러 번 세웠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 날도 딸은 10시까지 당직을 하였고, 자가용이 없는 딸은 퇴근길에 같은 부서 동료가 차로 분당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어떤 영문인지 이씨가 딸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딸에게 얘기 할 것이 있다며 데리고 가려 했고, 거기서 같이 있던 직장 동료는 늦었으니 내일 얘기 하라고 만류 했지만 너랑은 할 얘기 없다며 동료를 밀쳐내고 딸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이틀 동안이나 제 딸에 행방을 알 수 없었고, 범행 42시간 만에 이씨는 살인을 했다며 강원도 원주경찰서에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 이틀이란 시간 동안 제겐 항상 애기 같기만 한 딸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씨가 자수를 하면서 진술을 한 내용은 딸아이를 데려가서 차 안에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경기도 양평 한 야산에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의 내용이 엄마인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합니다.

딸아이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워낙 속이 깊어 걱정시키는 말은 잘 안 하는 아이라 회사에서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후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씨가 인사과장이란 직책을 이용해 딸아이에게 접근을 했고, 일방적인 성희롱을 하고, "이혼할 테니 나와 결혼하자", "안 만나 주면 죽어 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딸아이의 소지품을 모두 버리고 범행 42시간 만에 강원도 원주 까지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자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자수를 했는지, 혹시 그 곳에 연고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찰에서의 수사는 너무나 성의 없고, 사건의 진위 확인 없이 가해자의 터무니없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수사 내용은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까지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딸아이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였습니다. 힘들게 딸아이의 장례를 치루는 와중에 뉴시스와 연합뉴스는 인터넷 기사에 "10개월간 교제를 하였다" 라는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가해자의 진술 몇 마디만으로 써 올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딸아이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대한 송유관 공사" 회사측에서는 딸아이를 인사과장인 이씨가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전화 한통 해주지 않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나타나서는 유가족을 위로해주고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퇴직금 정산해 줄 테니 사망진단서를 달라", "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해줄게 없다"라는 이해타산 적인 말만을 늘어놓아 아픈 가슴을 더욱더 멍들게 했습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회사에서 딸아이의 죽음을 경찰을 통해 먼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즉시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측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할 시간을 벌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너무 괘심하여 회사를 찾아가니 사장이란 사람은 회의 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부하 직원들은 무슨 일이라도 날까 사장을 감싸고돌았습니다.
어렵게 사장이란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장이란 사람의 얼굴을 보니 분통이 터져 "내 딸 살려내라"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장이란 자는 둘째 딸은 가리키며 "저기 딸 또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막힌 말을 내뱉더군요. 마음 추스를 사이 없이 딸아이의 일을 수습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 어이없는 말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대한송유관공사를 고소해서 화가 났다"며 있지도 않은 일로 오히려 우리를 추궁했고, "직원들이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불려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장례식장에는 험한 일 당할까 봐 가려다가 말았다"등 자식을 잃은 부모가 받은 상처와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오열을 하듯 소리를 쳤고 사장은 힘들다며 10분만 쉬어야겠다며 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난 둘째 딸아이가 진열된 상패를 흩으려 놓았더니 대통령상 탄것을 건드렸다며 화를 내었고, 경찰을 불러 사진과 동영상들을 찍어 댔습니다. 기업혁신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장이란 사람의 인성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평소 ‘사람을 위한 경영’을 자신의 철학이라고 내걸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바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내 직장상사에 의해 일어난 일이니 임원진의 책임 있고 정중한 사과의 한마디만 바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하는 회사를 위해 그 먼 곳까지 출퇴근하며 헌신적으로 일했던 딸아이를 생각해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어린 나이에 상사의 손에 살해된 것으로도 모자라 고인이 되어 이름까지 더럽혀지고 있는 이 억울한 사연을 황망히 글로 옮겼습니다.

억울한 딸아이의 한을 풀어 주는데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제 딸의 억울한 사연을 알아주시고 죽음의 진상을
가리는데 힘이 되어주시기를바랍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어미로서 해줄수 있는게 진실을 밝히고 딸의 명예회복을 해주어야하는것밖에 없다는게

    안타까울 뿐 입니다  이곳에 들르시는분들이 스크랩을 해주셔서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에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호관찰소에서 허위로 작성한 판결전조사서와 원주에서 판사출신의 가해자측의 이재구변호사의

    명예훼손및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원주지원에서의 판결문과 2차판결문에서 달라진 판결문도 추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5일전인 2005.5.25 싸이월드미니홈피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사실을  적은글 입니다

 

 

진  정  서

 

 

2005.6.2날짜에 진만승경장이 쓴 수사기록에 제목: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수사에서 그녀와의관계에 대해서는 내연의관계가 아닌 단순한 직장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와 내연의 관계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를 상대로 그녀와의관계에 대해 계속 추궁수사 예정이기 우선 보고합니다


첨부서류1. (2005.6.2피해자와의관계에 대한수사기록첨부)


이와 같이 피해자가족이나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내연의 관계에 대해서 추궁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찰수사의 목적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 ...

 

경찰이 외부의 누군가로부터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들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피의자 피해자 양측 모두가 부인하고 있는 내연의관계로 몰아가려는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짐작컨대 회사 쪽에서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업무 등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 또는 인지시키기위해서 사전에 경찰과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같은 날에 함인호경장이 작성한 부검의뢰서와 수사보고서에 내연의관계란 단어를 기재하고 2005.6.2날에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나온 게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가족들은 친척들과 형제와 친구들과 지인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쓰게 되었으며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수사를 했으리라 생각되지 않으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서부검찰청피해자상담실에 상담을 하였는데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고 나중에 국어사전을 찿아 보았다고 하는 최한순경장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첨부서류2. (서부검찰청상담기록부첨부)



원주경찰서에 가서 이런 사실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했더니 자인서를  써 준 것입니다

첨부서류3. (원주경찰서 폭력2팀 최한순경장 자인서)


윤치영경장은 싸이월드홈피에 있는 시의내용을 가해자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수사기록을 작성한 것은 내연의관계로 몰아가기위한 수사를 한 것이라 생각이 되며 이 사실에 대해 근거를 물었더니 옷 벗을 각오되어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빈정거리기만 하였습니다

 

당시에 원주경찰서 권혁표경찰청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딸을 잃고 통곡하는 에미를 아랫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끌어내라고  하고는  선약이 있다며 도망을 쳤습니다


2005.11.18날에 제목: 수사답변으로 해서 제 메일로 최승수팀장이 보내온 내용에서 수사관들의 불합리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잘못되어진 부분에 시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서류4.(최승수팀장이 보내온 메일 첨부)


이렇게 초동수사에서부터 잘못되어진 부분으로 인하여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제 딸과 저의가족은 불명예스런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고 그로인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사고사실확인원에 내연의관계란 단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과 의료보험공단에서 까지도 모멸감을 당해야 했던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한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첨부서류5.(사고사실확인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우편번호 : 100-842

전화번호 : 1331, 팩   스 : 02-2125-981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2. 4.에 한 의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소외 망 황인희는 대한송유관공사의 회사원으로서, 같은 직장 상사인 인사과장 이용석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다가 끝내 살해당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황00의 부모되는 자이며, 피고는 위와 같은 망 황00의 사망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자입니다.


 나. 성희롱 피해를 당하다 황00가 사망한 것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서 피고의 위법한 의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망 황00는 입사당시부터 사망당시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사 인사과장 이용석으로부터 집요한 구애와 집착에 시달려왔습니다. 처와 자식까지 있는 이용석의 구애에 망 황00는 최대한 피해 다니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지만 이용석은 인사과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황00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이혼할테니 나와 결혼하자’,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며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5. 5. 30. 오후 10:00경 망 황00는 회사에서 당직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당시 교제하던 고동운의 차를 타고1) 분당 버스정류장으로 가 그곳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고동운과 함께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용석은 회사에서부터 망 황00를 따라와 위와 같이 망 황00가 고동운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고동운을 일방적으로 밀치고 몸싸움을 한 뒤 망 황00를 억지로 차에 태운 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6번 국도 위로 끌고 가, 이용석 소유의 경기 42무2664호 싼타모 승합차 안에서, 망 황00의 목에 넥타이를 감은 뒤 잡아당김으로써 살해한 것입니다.


 다. 망 황00의 절친한 친구 유00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 이용석은 2004. 9월경 망 황00와 유00, 가해자 이용석이 만났을 때 ‘회사에서 힘든 일이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트집을 잡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다른 부서로 옮겨 주겠다’고 말하며 망 황00를 불편하게 만드는가하면, 그 이후에도 망 황00가 (윤주익)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만나지 못하게 강요하고 사사 건건 간섭을 하며 개인의 사생활까지 간섭을 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 이용석은 망 황00가 다른 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 못마땅해 하고 괜히 찾아와 화를 내고, 회사 내에 위치한 헬스장에 오는 척 하며 괴롭히고 전화기를 꺼 놓거나 안 받으면 찾아와서 화를 내곤 했으며, 망 황00가 이후 동료 고동운과 사귀는 사이게 되자 또다시 찾아와 괴롭히며 못살게 굴려고 했습니다. 또한 망 황00에게 ‘너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안 것 같다. 너 없인 못살겠다. 지금의 부인과의 결혼생활이 싫다’고 집요하게 못할게 굴었습니다. 또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셔틀버스는 퇴근시간인 6, 7시 두차례 운행을 할 뿐이었는데, 회사의 위치는 대중교통화 연결이 되지 않은 깊은 산속이어서 도저히 걸어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차를 빌려타야만 했는데, 이용석은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친절을 가장해, 차안에서 스킨쉽을 요구하고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또한 가해자 이용석은 망 황00의 핸드폰을 빼앗아 망 황00가 전화한 친구 이은정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커 기질까지 보인 사실도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2).


    그리고 심지어 ‘지금 부인과 이혼 할테니 결혼하자’,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고까지 했고, 그러다가 망 황00를 살해한 것입니다.


    망 황00는 살해당하기 전 직장상사인 가해자 이용석으로부터 집요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도 ‘사는 게 너무나 괴로움...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누가 날 좀 구해줘...’라고 호소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 지독한 스토킹을 당하다, 망 황00는 사망한 것입니다.


 라. 이와 관련해 살인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6노2681호 판결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가해자 이용석)이 처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미혼의 젊은 여성이자 직장 후배인 피해자(망 황00)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다른 직장 동료와 사귄다는 이유로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과도한 집착, 극단적인 이기심과 독점욕에 사로잡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존귀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 가 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2006도1811호 사건 또한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마. 가해자 이용석은 ‘인사과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며 망 황00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요구하고 스킨쉽을 요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들을 요구하다가 결국 살해한 것입니다. 인사과장은 HRD(Human Resources Department) 담당자이기에 회사의 모든 근로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인사과장이 당직근무 후 근로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억지로 데려가 하루 동안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살인이라는 결과를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망 황00의 사망 결과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다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바. 한편, 망 황00의 직장인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은 위와 같이 망 황00가 가해자 이용석으로부터 성희롱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이용석이 망 황00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같은 직장동료인 고동운이 ‘더 이상 괴롭히면 회사에 다 까발리겠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까지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그런 고동운의 협박이 있자 가해자 이용석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에게 ‘오늘 10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망 황00는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00가 이용석에게 끌려가 집에 귀가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최종적으로 목격한 고동운이 팀장인 최규전에게 이야기하자 팀장 최규전은 가해자 이용석이 평소 망 황인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고 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황00 집에도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인 밤이 돼서야 고동운은 가해자 이용석이 망 황00를 끌고 갔다는 소식을 가족에게 전해주며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봐라’, ‘카드조회를 해보라’, ‘실종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니냐’, ‘(황00의) 싸이월드 메인사진이 고 이은주의 사진으로 되어 있다’, msn 제목이 ‘죽음의 문턱에서서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 이용석이 망 황00를 데려가 어떤 짓을 할 지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보호조치도 해주지 않았고, 야근을 시키는 등 방치한 것입니다.


3.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가.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의하면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호 판결은 ‘직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의 임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그 상대방이 몹시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근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외부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쾌하고 열악하게 만드는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나. 한편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의 일환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 제2호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제반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위 법 같은 조 제3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여성 근로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고 사업주에게는 성희롱에 관한 여러 의무가 부가되어 있기에, 망 황00가 성희롱을 당하다가 사망한 것은 업무관련성이 있습니다.


4. 망 황00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가. 망 황00의 사망은 직장 상사인 인사과장 이용석의 살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나.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제38조에서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하며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 규정들과 관련해 대법원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것이 근무시간 외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누13009호). 


 다. 망 황00의 경우, 직장 상사인 가해자 이용석이 자신이 ‘인사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서 망 황인희를 계속적으로 괴롭혔고, 그러다 2005. 5. 30. 데려가 살해한 것이기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의 EEOC(Employment Opportunity Communication-고용기회균등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성희롱의 유형으로 감독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와 동료 피용자의 행위로 구분하여, 감독권한을 가진 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는 사업주가 그 감독권한을 가진 자가 부하직원에게 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허가를 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회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감독권한을 가진 자에게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변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주가 그러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해 보다 강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감독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책임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 그렇다면 망 황00가 인사과장인 가해자 이용석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성희롱과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당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봐야합니다.


5. 결어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주민등록등본                               1 통

1. 갑 제2호증의 1, 2             판결문                                      1 통

1. 갑 제3호증의 1, 2             진술서                                  각 1 통

첨 부 서 류


1. 의결서 사본                                                              1 통

2. 소장부본                                                                 1 통

3. 송달료 납부서                                                            1 통

4. 위 입증방법                                                           각 1 통

5. 위임장                                                                   1 통


진  정  서




탄원인 1. (사)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윤 혜 연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

          02)3141-9090


       2.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 미 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02)338-2890


       3.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명숙 유경희 권미혁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02)739-7883


         안녕하십니까?

         만인 앞에 평등한 법 정의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들은 여성을 위한 상담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또한 모두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로서 국내외의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본회들은 2005. 6. 초경부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에게 살해 당한 부하 여직원 황00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인 피해자 모친인 유00씨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은 바 있습니다. 유00씨는 살해범 이용석, 원주경찰서 최한순 외 6명의 경찰관을 고소한 바 있으며, 불기소처분 결정 통지를 받고 귀청에 지난 4. 13. 항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사건번호 2005형제 14222 강간상해등). 본 건 관련하여 본회에서 상담을 맡은 상담원으로서 1년 가까이 피해자 가족을 상담해 오면서 느낀 바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상담 접수 내용의 요지


  이 사건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과장이었던 가해자 이용석(39)이 같은 회사 부하 여직원이었던 피해자 故 황00씨(이하 피해자)를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갖은 방법으로 성희롱하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당시 위 공사의 인사과장이라는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위 공사의 사장실 비서로 일했던 여직원과 2003년 재혼을 하여 범행 당시 7개월 된 딸이 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 부인과 2002년도에 이혼한 후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를 접하게 된 후 재혼한 부인과 같은 방법으로 친밀한 접근을 시도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팀장이 괴롭히면 말하라”, “트집 잡아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등 인사과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인사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 이외에도 재직기간 동안 차 안에서 신체적 성희롱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고자한 계획이 피해자의 완고한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자, 2005년 5월 30일에 이르러 결국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살해범은 대법원으로부터 1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살해범이 다른 전과가 없이 사회생활을 해오던 자이며 자수한 점이 감안되었으나, 12년형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고소인인 피해자 모친 유00씨가 이용석외 7명에 대하여 강간상해 등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유00씨는 딸이 직장상사로부터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살해 당했는데도 살해범 이용석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으며 그만 만나자”고 하기에 격분하여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공판과정에서 성적 괴롭힘인 성희롱 내지 성폭행 피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내연의 관계라는 부도덕한 오명을 쓰게 된 데 대하여 피해자인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피눈물나는 몸짓의 하나로 이번 고소와 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2. 본 건 상담기관으로서의 의견 및 요청 사항


 1) 상담원이 지켜본 가족의 참담한 2,3차 피해


  살해범은 살인사건 형사판결 절차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형사처벌을 유리하게 받기위한 가해자의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살해범은 피해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계속하다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내 성희롱이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은 수사 초기부터 ‘내연의 관계’라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살해범은 수사가 시작된 맨처음에는 단순히 직장동료라고 진술(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사건 61100-1901 불기소이유 통지 5쪽/ 사건번호 원주지청 2006형제 14222호 기록 102쪽)을 했다가 나중에 내연의 관계라고 진술(같은 문서/ 기록 123쪽)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딸의 죽음이 부도덕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도덕관념, 성관념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유부남과 비혼 여직원의 내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유부남의 부도덕성이 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혼 여직원이 꼬리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 터에 가족에게 이것은 날벼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피해자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해 왔고, 학교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추천이 되어 졸업하기도 전에 대한송유관공사라는 정부출연기관에 학교 추천으로 취업까지 했던, 평소 품행에 나무람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던 딸이었습니다. 이는 수사과정,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학우, 친구들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다른 그 무엇보다 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으로 인해 살해범에 의한 1차 살해에 이어 2차, 3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사회 생활 경험이 없이 처음 취업한 직장에서 상사의 호의가 성희롱으로 다가올 때 느꼈을 두려움을, 가족이 걱정할까 봐 차마 말하지 못했던 딸의 그 효심은 어머니에게는 큰 고통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의 요청

- 계획적 살해/ 성폭행 혐의  - 증거부족 / 사측의 책임회피

  본회에서는 1년 가량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법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성폭력 사실에 대한 의혹, 계획적 범행이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정 없이 살해범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있고,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 피해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인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생활과 감정을 교류하고 있던 가족, 특히 본건 고소인인 어머니와 여동생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참하게 살해되어 이제는 말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요청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귀청의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피해자가 인사과장이라는 인사권을 가진 직장상사인 살해범으로부터 직장생활 기간과 살해 당하기 직전 기간에 행해진 성폭력, 그리고 살해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다면적인  수사없이 살해범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게 된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결 론


  우리 단체들은 피해자 가족과 오랜 기간 상담을 거치면서,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내지 성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출근하여 주검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가족의 고통은 이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연의 관계’ 라는 불명예는 이런 고통에 2차, 3차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가족을 지켜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바는, 인사권을 가진 기혼 인사과장이 신입 부하여직원에 대하여 행한 살해사건이 그저 내연의 여인이 헤어지자는 데 격분한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치부된다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인사과장은 부하 여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성적 침해,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사과장 본인이 유리한 대로 진술하는 대로 인정되고 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의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살해범의 진술, 드러난 사실 이외에 정황으로서는 충분하지만 아직은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한 피해자 가족의 주장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청의 전향적인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서울여성노동자회  회   장  윤 혜 연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소   장  이 미 경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최명숙 유경희 권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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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3.12 07:43

    첫댓글 스크랩을 해와서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지만 한번쯤 찬찬히 읽어봐주세요 말머리도 달고 싶었지만 마땅한게 없더라구요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피해자 어머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교감게시판도 있으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적어주세요

  • 07.03.12 08:18

    진짜 죽은사람만 불쌍하지.................ㅉㅉ다들 자기 죄값 치루는 날이 올거다...

  • 07.03.12 08:17

    암튼 늙은유부남색휘가 왜저지랄이래,,회사도 싸가지엄꼬,,,그 살인한 색히 지딸이 똑같이 당해봐야 피눈물흘리며 정신차리지,,개색휘

  • 07.03.12 08:28

    제발 사건전말이 낱낱이 다 밝혀지고 잘 해결되어서 부모님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ㅠㅠㅠㅠㅠ

  • 07.03.12 08:44

    그러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는 편안하세요...

  • 07.03.12 08:34

    짐승만도못한새끼 저거병이다병 진짜역겹다 저런놈이 없어져야는데 쓰레기 어머니심정이어떻겠냐구 그무엇으로도 보상될수없는데..

  • 07.03.12 08:47

    헉 진짜 화가나네요. 자기들도 딸이있고 자식이 있는 부모일텐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고 사악할수가있는걸까요. 무섭네요. 사람의 이기심이.. 저러고 또 자기 자식은 애지중지할거아니냐구. 정말 안타깝네요. 저 어머니 심정도...........휴...

  • 07.03.12 08:49

    정말 너무 불쌍하다..그냥 죽어버려라 더러운놈 개새끼 같은 놈..회사도 너무해 진짜

  • 07.03.12 08:51

    아 어떡해.......ㅠㅠㅠㅠ 아침부터 정말 맘이 넘 아프네요... 정말 너무하네요ㅠㅠ

  • 07.03.12 08:55

    미친새끼 드럽다 짐승새끼야 저런 인간이 있다니 정말...... 세상말종이다... 회사측에서도 뭔가 켕기는게 있으니까 저러는거 아닌가? 암튼 미친세상 정말...

  • 07.03.12 09:35

    저리 또 볏신같은 변호사랑 경찰이 있으니..ㅉㅉ

  • 07.03.12 09:38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나요... 원주경찰서 홈피까지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아 어떡하나요... 저런 인간을 살게 내버려두다니...

  • 07.03.12 10:28

    2222정말 도움을 드릴 수만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네요ㅠ어떡하면 좋죠?

  • 07.03.12 09:39

    볏신시리즈네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07.03.12 09:48

    아 쓰레기같은놈.. 진짜 쓰레기같은 ..

  • 07.03.12 09:49

    변호사 경찰 가해자 볏신 트리오

  • 07.03.12 09:50

    진짜 사형좀집행하라고!!!!!!!!저런새끼는 살이유가없어...........자기딸을 잃엇는데........저건뭐 쓰레기도아니고 인간이란게진짜 무섭다 ............저러냐사람들이.........................수사좀제대로해그리고!!!!!!!!!!!!

  • 07.03.12 10:13

    진쨔 우리나라는 돈없고 약자에겐 불평등한 나라야 ;; 그 나쁜놈 자기 자식이 이런일 당했음 완죤 난리 쳤을꺼면서 어이엄따 ;;

  • 07.03.12 10:20

    불현듯 떠오르는 직장에서 있었던 생각해보니 기분더러웠던일.......휴......저놈이 떳떳하게 살면 진짜ㅠㅠ 돌아가신분,어머니...억울하신일 다푸시고 저놈은 죄값을 받기를 바래요!!!!!!!!!!!!!!!!!

  • 07.03.12 10:36

    베드상주하는 기자님들!!!!!!!!!!!!!!!!!!!!! 이런거를 좀 도와주세요??????????????????? 응??????????????? 베드에서 가벼운기사 쉽게 가져가시면, 이런기사도 좀 가져가주셔야 상부상조 하는거 아니겠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07.03.12 15:24

    222222222222222 기자님들 이런것도 쫌 가져가서 도와주시라구제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07.03.12 16:42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07.03.12 10:45

    미친놈들 겁나많구나... 어쩜좋아....

  • 07.03.12 10:47

    세상에..어떻게 저런 놈이....사장이란게 개념이 덜됐네..저기 딸 또 있지 않냐고??? 니 자식이나....사람죽은 것도 억울한데....

  • 07.03.12 10:55

    개색기들 나중에 니딸도 저러면 어쩔려고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났음 인간답게 살아라 아님 그냥 뒈져 산소아까워...

  • 그런 저에게 사장이란 자는 둘째 딸은 가리키며 "저기 딸 또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막힌 말을 내뱉더군요.<-와ㅏㅏ 미친놈...

  • 07.03.12 11:17

    사람이 죽었는데.. 것도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세상 참 각박하다.... 쌩판 남인 나도 화가나는데....

  • 07.03.12 12:13

    너 뿐만 아니라 니 자식들도 똑같이 개 죽음 당할꺼다..쓰레기 같은것들..남의 집 귀한 딸 죽여놓고 넌 잘 살것 같냐 천벌을 받을 놈..아 분해....ㅠ_ㅠ

  • 07.03.12 12:16

    어떡하냐구.....ㅠㅠㅠㅠ 에휴 저런 미친놈한테 걸려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퍼가요~

  • 07.03.12 13:13

    그런 저에게 사장이란 자는 둘째 딸은 가리키며 "저기 딸 또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막힌 말을 내뱉더군요. -----------------------------------------------------------------------------------------------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인간말종이다. 어머니 힘내세요!

  • 07.03.12 14:45

    미친......지혼자서 좋아쫓아다니다 여자를 죽이다니 완전 개싸이코 저런인간이 살아갖고 나중에 제2의피해자 또 나오겠네.......-_-

  • 아무리 자수했다 하더라도 사형시켜버려야 해 저런 인간은 !

  • 07.03.12 17:29

    ㄳㄲ

  • 07.03.12 19:43

    송유관사장시키 뭐라고!!!!!!!!1 내딸내놓으라 울부짖는 어머니에게 둘째딸 가르키면서 저기 또딸있잖아???? 이게 사람시키야 뭐야 이새퀴 너 내일부터 집밖으로 나오지마라 이새퀴야!!!!!!!!!!!!111111111111개놈의시키!!!!1

  • 07.03.12 19:44

    내가 공짜로 송유관사장시키 뇌수술시켜주갔어!!!!!!!!!!!11111111111상노무시키가트니라구................

  • 07.03.12 23:08

    저 개색히 죽여버려야는뎅~~

  • 세상에 어쩜 이리도 개새끼들이 많을까...... 휴.... 피해자 불쌍해서 어쩌나;;;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저렇게 가버렸으니 부모마음은 오죽할까....

  • 어쩜 좋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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