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존 | 변 경 | |||
공통제출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 ||||
군 경력증명 | ►아래 ①, ②, ③ 中 1개 서류 제출 ①국방부장관·참모총장 발급 군경력증명서 ②소속부대장 발급 군경력증명서, 공단양식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③병적증명서
| ►아래 ①, ②, ③, ④ 중 1개 서류 제출 ①국방부장관·참모총장 발급 군경력 증명서 ②소속부대장 발급 군경력증명서, (삭제), (삭제) ③ 병적증명서(단, 특기 코드번호 및 코드명, 주특기 변경이력이 포함되어야 인정) ④ 인사자력표(신설) | |||
기무(수사) 경력증명 | ►기무사령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 ►참모총장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도 인정 | |||
경비업무 경력증명 | ► 일반적인 경우 ①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②소속 경비업체 허가증 사본 ③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 없음)
| ►기본 방침: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경찰청 정보공개청구 활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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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면제 인정 전투병과 범위 변경(최신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2. 선발예정 인원(제2차 시험 기준)
❍ 600명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3.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 면제서류 제출기간 | 시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일 |
‘19. 9. 16.(월) 09:00∼ 9. 25.(수) 18:00 | ‘19. 9. 16.(월) 09:00∼ 9. 25.(수) 17:00 [휴일제외] | ‘19. 11. 16.(토) ※ 1, 2차 동시 시행 | ‘19. 12. 26.(목) |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 ‘19. 9. 25.(수)
※ 서류는 아래 시험 시행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인 ‘19. 9. 25.(수) 17:00까지 해당 기관(p.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목록 참고)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자는 심사 결과 승인 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나.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2-2137-0551, 02-2137-0558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51-330-1962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53-580-2356 |
중부지역본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32-820-8675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62-970-1774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42-580-9152 |
강원지사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 033-248-8511 |
경기지사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031-249-1233 |
제주지사 | 632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 064-729-0713 |
4.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 시간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문항 | 입실 시간 | 시험 시간 |
제1차 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과목별 40문항 | 09:00 | 09:30~10:50 [80분] |
제2차 시험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선택과목 | 과목별 40문항 | 11:00 | 11:30~12:50 [80분] |
나.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1) | |||
일반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
기계 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19. 11. 16.)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5.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全)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제한 없음
나.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음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9. 9. 25.(수))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7. 제1차 시험 면제
가.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8년도 제20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변경 지원 시 면제 불가(단,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원서접수 시 선택 가능)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청원경찰 근무 경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경비업무 경력 산정 시, ‘경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 제출기간: 2019. 9. 16.(월) 09:00 ~ 9. 25.(수) 17:00까지 [휴일제외]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 <단, 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2019. 9. 25.(수) 17:00까지 해당 서류심사 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 등은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 연락처 불분명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므로 주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 산정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9. 9. 25.(수))을 기준으로 함 ❍ 경력 등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서류제출·승인 후 원서접수 가능 ※2008년도 제10회부터 2018년도 제20회까지 제1차 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이미 승인받은 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바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이 종료되었으므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이란 1・2차 시험 全과목 중 3과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1과목만 인정) ※「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 시험 면제서류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참조 |
다.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제출기관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2-2137-0558 |
강원지사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 033-248-8511 |
강원동부지사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자격시험부 | 033-650-5714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51-330-1962 |
울산지사 | 44695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자격시험부 | 052-220-3212 |
경남지사 | 51519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055-212-7261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53-580-2356 |
경북지사 | 36616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명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자격시험부 | 054-840-3035 |
경북동부지사 | 3758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자격시험부 | 054-230-3253 |
중부지역본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32-820-8675 |
경기지사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031-249-1233 |
경기북부지사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자격시험부 | 031-850-9126 |
경기동부지사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자격시험부 | 031-750-6225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62-970-1774 |
전북지사 | 54852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063-210-9281 |
전남지사 | 57948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자격시험부 | 061-720-8561 |
전남서부지사 | 58604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자격시험부 | 061-288-3326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42-580-9152 |
충북지사 | 28456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자격시험부 | 043-279-9092 |
충남지사 | 31081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041-620-7690 |
제주지사 | 632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 064-729-0713 |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울산 소재)는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본사로 서류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기하므로 반드시 표의 ‘면제서류 제출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함
※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자의 경우, 해당 지부/지사로부터 면제자 승인을 받은 후부터 ‘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 접수할 경우 ‘일반 응시자’로 접수되므로 반드시 면제자 승인 후 접수할 것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험장소 선택
❍ 접수기간: ‘19. 9. 16.(월) 09:00 ~ 9. 25.(수) 18:00 [10일 간]
※ 제1차 시험 면제자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선착순 마감]
❍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시험장 선택
나. 접수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 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납부(경찰청고시 제2018-5호)
❍ 일반응시자(제1ㆍ2차 시험 모두 응시):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18,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단,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
라. 수수료 환불(「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전[‘19. 11. 6.(수)]까지만 가능하며,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ㆍ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전자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9.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만 응시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을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 유형별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Q-Net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의 공지사항 참조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19. 11. 16.(토) 17:00 ~ 11. 22.(금) 18:00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함
11.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19. 12. 26.(목) 09:00
나. 발표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60일간
❍ ARS(☎ 1666-0100): 4일간
12. 자격증 교부
가. 자격증 신청기간ㆍ기관 및 방법 등
❍ 기본교육기관에서 일괄 교육 후 자격증 교부
※ 기본교육 일정 및 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나. 기타 안내사항: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
13. 수험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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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경비지도사 시험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 |||||||||||||||||
수험자 서약사항 | |||||||||||||||||
본인은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제1차 시험 면제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명심하고 신청합니다. | |||||||||||||||||
수험자 기재사항 | |||||||||||||||||
종 목 |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면제받고자 하는 자격 앞의 ‘□’에 ‘’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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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 : 자택전화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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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유형 | ① 경찰공무원 7년 이상 □ ③ 군간부 경력 7년 이상 □ ⑤ 대학교이상 + 경비업무 3년 이상 □ ⑦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 □ | ② 대통령경호공무원 등 경력 7년 이상 □ ④ 경비업무 7년 이상(특수경비 3년)+교육이수 □ ⑥ 전문대학이상 + 경비업무 5년 이상 □ ⑧ 교정직공무원 7년 이상 □ | |||||||||||||||
❇ 자신의 면제유형 번호에 ‘'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제1차 시험 면제 증빙서류 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