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이번에 학교 휴게실 공사를 진행합니다.
바닥난방 작업을 해서 전기공사는 인테리어와 별도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건설업, 종목: 전기공사건축마무리공사업
으로 등록된 업체와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그동안 "종목: 전기공사"로 표기된 업체랑 전기공사 하였는데
종목 표기가 조금 달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전기공사
ㅇ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 전기공사업을 해당 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이어야 할 것임(전기공사업등록증 확인)
-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