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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기술사업화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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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는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구축」 사업의 ‘기업사업화사업’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6. 4.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구축
2. 사업기간 : ‘15년 9월 ~ ’16년 8월
3. 주관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4.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관련 소재부품 제조기업
II. 지원사업 분야
프로그램명 | 지원규모 | 예상지원건수 | 비 고 | ||
해외인증지원 | 20백만원 이내 | 2건 이내 | ※ 지원금 초과시 기업에서 부담함 ※ 평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
외지기업 이전지원 | 5백만원 이내 | 2건 이내 | |||
전략과제발굴연구회 | 9백만원 이내 | 2건 이내 |
Ⅲ. 사업추진 절차
1. 지원기업 선정
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16.04.18(월) ~ ‵16.04.29(금) | ‵16.04.25(월) ~ ‵16.04.29(금) | ~‵16.05.11(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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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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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협약 | ⇐ | 선정 통보 |
| ‵16.05.16(금)~ | ~‵16.05.13(금) |
※ 공고 후에도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서 접수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 과제책임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일자 조정은 해당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
3.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영수증 및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지급 절차는 광주테크노파크의 소정 절차에 의함
4. 사후 결과 조사 및 활용
○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한 기업은 사후 결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제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함
5. 신청 제한 사항
○ 지역산업지원사업 규정에 의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대상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IV. 신청서 접수 및 문의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16. 04. 25(월) ~ 04. 29(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첨부된 신청양식 참조 (각 사업별 신청서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 문의 및 접수처
(재)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문병권 ( moonbusy@gjtp.or.kr ) Tel : 062-602-7923, Fax : 062-602-706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생산동 203호) |
2. 신청 방법
○ 해당 분야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지원기관(문의처 참조)으로 기한 내에 직접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 소인 날짜가 마감 날짜일 경우 접수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기타 사항
ㅇ 해당 기관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결과와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됨.
ㅇ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기업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요망
ㅇ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추후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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