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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좌1동 일부인 3만8840.1㎡가 북가좌1동 144번지로 포함된다. 서대문구의회는 제187회 정례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조성중인 아파트 51동 중 2개 동만이 남가좌1동 관내에 건설됨에 따라 나머지 49개 동과 함께 북가좌1동에 편입,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데 찬성했다. 이에 앞서 서대문구는 동일 아파트 단지가 동경계로 나뉘어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 2개동에 걸쳐 건설돼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동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구의회에 의견을 묻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재석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채택됐다. 따라서 남가좌1동이었던 일부 세대지역이 북가좌1동으로 편입되면서 555세대 역시 북가좌1동 주민이 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조례도 수정됐다. 서대문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40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급량비, 교통비 성격의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그간 「주민」의 정의를 「서대문에 거주하는」으로 한정했던 부분을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해지게 됐다.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회의」를 「동별·분야별 회의」로 개편하고 기능을 세분화 하기로 했다. |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