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 학원 합동점검을 통해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2건), 과태료 부과(24건, 55백만 원) 등 총 160건 제재 조치하였고,
*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의실 위치무단변경, 거짓․과대광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명칭사용 위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강사채용․해임 미등록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30명)’으로부터 제보 받은 총 597건의 광고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총 51개 학원에 대해 자율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하였으며, 국세청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내 ‘탈세제보(학원비 부조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학원 운영자, 유명강사 등 총 14명에 대해 탈루 소득 약 7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의 표시․광고(「표시광고법」제3조)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방식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민간)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월 말 실시하는 첫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서울(강남 4구, 양천구) 및 경기(일산, 분당) 소재 입시․보습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2019.1.11~31.) 중입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자체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관계부처의 선제적인 합동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