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으나 뇌전증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까지 사용이 금지됐던 의료용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지난 3월 12일부터 처방이 가능해졌다.
의료용으로 승인된 대마추출물(CBD, 칸나비디올) 뇌전증 치료제는 2가지 특정 뇌전증(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들은 처방을 받을 수
없어 의료용 목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CBD 오일이라도 구매하고자 함에도 현행법상 CBD가 대마로
규정돼 있어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CBD란 대마초에서 등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성분으로 통증, 염증 및 다양한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뇌전증 등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에게
CBD 오일을 사용하면 1분 내로 발작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대마 추출물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환각과 같은 부작용을 연상하기 쉬우나, 환각을 일으키는 카나비노이드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달리 CBD는 환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중독성도 없다. 때문에 해외의
경우 CBD를 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메타돈, 펜타닐 등 중독을 일으키는 오피오이드(Opioid, 마약성
진통제)의 대체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CBD 오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CBD
오일은 특정 2가지 뇌전증 환자에게만 처방된다. 뇌전증이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CBD가 마약으로 지정돼 있어 환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THC와 함께 CBD를 대마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
본부’ 대표 강성석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용 CBD 오일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 처방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두 가지 뇌전증에 해당되지 않으면 같은 뇌전증 환자임에도 처방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허가한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의료용 CBD 오일을 제한된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는 것이다.
강 목사는 “해외에서는 이미 CBD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 비타민이나 홍삼액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CBD 오일은 미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CBD 오일의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 처방받을 수 있는 CBD 오일 제품은
100ml에 약 160만원 수준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CBD 오일 제품은 개봉 후 12주 내로
복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폐기해야 한다.
사용기한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값으로 최소 3개월에 160만원을 소비하는 것이고, 복용량이 많을 경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나 CBD 오일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환자가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강 목사는 “100ml에 160만원이나 하지만 뇌전증은 산정특례 대상 질병도 아니다. 보험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중에서 ‘CBD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헴프씨드(대마 씨앗) 오일에 대해 “CBD 효과가
있는 것은 대마 전체에서 추출한 오일이다.
헴프씨드 오일은 효과가 없다”며 “CBD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헴프씨드 오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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