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점심 시간 보결 배정에 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경기초등입니다. 답변 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점심시간만 보결할 경우 배정 근거가 있나요?
2. 보결 배정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점심 보결은 나이스에 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점심 보결 배정시 일반 수업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4. 보결수당 최대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직도 1만 5천원인가요? 3만원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경기도는 점심시간만 보결은 할수 있지만 수당지급은 안됩니다ㅡ
1일 담임일 경우만 점심시간까지 보결수당 지급이 가능한것이 경기도 지침입니다.
저는 대전인데 점심시간 단독 보결 가능하고 15000원입니다. 지역별로 다르더군요.
나이스 보결이 안되서 별도 장부로 관리중입니다.
국가공무원임에도 어찌 경기와 대전이 이렇게 다른지 참...대전이 합리적이네요.
@환초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꽤 되더라구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파이크님의 말이 맞는거 같아요.
얼마전에 경기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한테 문의했는데
단호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규정에 어긋나는 점심시간 보결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요.
답글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경기도는 점심시간에 사고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대전청이 합리적이고 교사들의 입장을 제대로 생각하네요. 똑같은 국가공무원인데 참...
@환초 동감입니다.
경기교육청은 안되고 대전은 되고 형편없는 교육행정이네요 점심시간이 수업시간보다 더 힘듭니다 경기도 장학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