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패륜욕설 관련 재판 "판결문" 요약
■법원, "해당 녹음파일 짜깁기 편집한 사실"을 박인복(형수)에게 지적
■법원, "패륜욕설은 이재선(형)이 어머니께 한 것"
■법원, 박인복(형수)이 이재선의 패륜적, 폭력적 언행에 찬동했음을 명시
■법원, 짜깁기된 녹음파일을 유포한 성남일보에 벌금 1500만원 부과
1. 2013 형제 983호, 2013.4.8 판결 : 존속폭행(상해로 변경 처벌), 건조물침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 벌금 500만원
2. 2012카합478 : 유포 금지 가처분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5057 판결문
https://youtu.be/ib0rbDOBY_k
https://youtu.be/OWSIl8q0D50
(이재명의 성남시 공무원 청렴교육)_ 이재명의 가치관
원본파일 유포의 경우 선거법위반은 아니지만
편집파일을 유포했을때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파일이더라도 그 목적이 낙선운동 또는 후보 비방용으로 사용될 경우 위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특정세력이 음성 편집해서 확성기로 틀고다니는 집단 있는데... 편집 된 음성을 유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입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실상이 이런데도 물불 안 가리고 이재명 'xx찢는다는 욕' 이라고 노발대발 하는 병신들은 인간 취급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