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위권자 채무변제 원하지만 경매 강행 예고…
50억 넘는 부실 채권 감당은 조합원 몫
목포원예농협 본점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영암, 함평, 해남 지역의 과수 및 시설 채소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목포원예농협이 불법 대출도 모자라 대출금 연체로 인한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정대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데도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우기고 있어 그 이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목포원예농협은 지난 2018년 부동산 사업자 L모씨에게 목포시 달동에 소재한 임야에 대해 15억 6천만 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L모씨는 당초 이 땅을 10억 원에 매입 한 뒤 여러 필지로 분할 후 매입 가격보다 150% 이상 되는 1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목포원예농협은 달동 땅에 대해 공신력이 제고된 두 곳의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 A감정평가사에서는 9억 7000만 원, B감정평가사에서는 11억 1300만 원 총 20억 8천여 만원의 감정 평가금액을 산출받았다.
이에 원예농협은 L모씨에게 감정평가금액의 70프로에 해당하는 15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해 줬고 이 부분이 목포원예농협의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다
목포 C농협 관계자는 “농협 규정에는 대출을 위한 감정 평가에 있어 매입 금액보다 더 높은 감정 평가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이해하기 힘든 대출이다”라고 평했다.
설상가상으로 L모씨는 대출이자 납입도 못할 상황에 원예농협이 경매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L모씨와 다른 채무관계에 있는 B 씨가 법정대위권자로 나서며 목포원예농협 대출금 변제를 하겠으니 경매 연기 신청을 요구했지만 원예농협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B 씨는 달동 땅을 L모씨에게 매입하며 달동 땅에 대한 대출금을 B 씨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잔금 5억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L모씨가 법정 다툼을 통해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9일 매매 잔금 5억을 6월 26일까지 법정에서 소유권 이전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지만 판사가 오는 7월 18일 변론준비절차실에서 조정하기로 하며 잔금 납입이 미뤄졌다.
이에 B 씨는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매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고 목포원예농협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목포원예농협의 채무변제 거부에 대해 은행 대출업무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신한은행 대출 관계자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 될 상황에 법정대위권자가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나서면 무조건 받는 것인데 이상하다.
다른 금융권이라 해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목포원예농협관계자는 “달동 땅에 대한 대출은 정상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원 채무자가 경매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B 씨가 L 씨와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심스럽다”라고 답했다.
이번 대출건에 대해 자체감사결과 L모씨의 친구였던 대출 담당자는 사표를 냈고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다.
이번 대출은 지난 2018년 이루어졌고 대출이 이루어졌을 당시 지금은 비상임조합장으로 있는 현 조합장이 모든 대출 업무 총괄 책임자로 있어 만약 불법대출로 판명 났을 때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B 씨는 “원래 법정대위권자가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하면 기간이 안 맞았을 때 경매를 연기해 줘야 정당한 것이고 원예농협이 그래도 공익기관인데 최소한의 피해는 없애야 하지 않겠나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한편 목포원예농협이 L모씨에게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무안군 오룡리 상가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해 준 총금액은 50억 원이 넘으며 모든 대출금이 연체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고, L모씨 법인대표를 상대로 3억 7천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