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전출자가 TV수신료 5,000원을 납부하고 전출했고.
2월 29일 전입자는 TV가 없습니다.
저희는 전기검침기간이 1월 19일 ~ 2월 18일까지가 3월분 고지서입니다.
전출자가 납부한 5,000원은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TV수신료는 검침기간과 상관없이 1일 ~ 말일까지로 보는 건가요..??
그럼 당연히 전입자는 3월에 TV수신료가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첫댓글 징수해서 받아두었으니 부과하고 가수금차감 해드리고 새로운 입주자에게 차감 소진후 수신료 면제 해 드린다고 알려드리셔유
3월고지서에 2,500원이 반영되어서 새로운 전입자가 납부하지만,, 중간관리비 정산때 5,000원 납부하고 가셨기 때문에 가수금 차감해드릴 건 없을거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2월 14일 전출했으므로 4월분 고지서까지는 TV수신료가 반영되서 나가는게 맞을까요..?4월분 기간 : 2월 19일 부터 3월 18일까지거든요...
@임지윤 4월분에는 수신료 부과는 안하심이 맞으실듯14일 전출이시니까요
첫댓글 징수해서 받아두었으니 부과하고 가수금차감 해드리고 새로운 입주자에게 차감 소진후 수신료 면제 해 드린다고 알려드리셔유
3월고지서에 2,500원이 반영되어서 새로운 전입자가 납부하지만,, 중간관리비 정산때 5,000원 납부하고 가셨기 때문에
가수금 차감해드릴 건 없을거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2월 14일 전출했으므로 4월분 고지서까지는 TV수신료가 반영되서 나가는게 맞을까요..?
4월분 기간 : 2월 19일 부터 3월 18일까지거든요...
@임지윤 4월분에는 수신료 부과는 안하심이 맞으실듯
14일 전출이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