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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이여~선배님들 전입시 TV수신료 문의드립니다..
임지윤 추천 0 조회 63 24.04.02 11: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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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2 11:57

    첫댓글 징수해서 받아두었으니 부과하고 가수금차감 해드리고 새로운 입주자에게 차감 소진후 수신료 면제 해 드린다고 알려드리셔유

  • 작성자 24.04.02 13:17

    3월고지서에 2,500원이 반영되어서 새로운 전입자가 납부하지만,, 중간관리비 정산때 5,000원 납부하고 가셨기 때문에
    가수금 차감해드릴 건 없을거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2월 14일 전출했으므로 4월분 고지서까지는 TV수신료가 반영되서 나가는게 맞을까요..?
    4월분 기간 : 2월 19일 부터 3월 18일까지거든요...

  • 24.04.02 13:56

    @임지윤 4월분에는 수신료 부과는 안하심이 맞으실듯
    14일 전출이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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