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및 전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1월 20일 지구를 지정하고 11월 23일 이를 고시했다.
개발면적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는 7,295천㎡(2,207천평), 전북 혁신도시는 9,260천㎡(2,801천평)으로 확정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와 3개 지방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지구명 |
위치 |
면적 |
사업시행자 |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원 |
7,925㎡ (2,207천평) |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
전북 혁신도시 |
전북 전주시 만성동ㆍ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9,260㎡ (2,801천평) |
한국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 이로써 10개 혁신도시중 내년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후 지구지정될 부산과 제주를 제외하고 8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되었다.
이번에 지구지정된 2개 혁신도시는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제6조)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내년 초 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