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험방법 가. 1차 필기시험(5지 택일형) 나. 2차 면접시험(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3. 시험일정
※ 상기일정중 시험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각 시험일 3일전에 공고함 4. 시험과목 가. 시험과목
나. 과목별 문항수․배점․시험시간
5.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응시 상한연령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 령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공고일 전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 ○ 공단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직급별 세부 응시자격 (각호중 본인에게 하나만 해당되면 응시가능)
※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 소지자는 응시가능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 교부기간 : 2005년 8월 19일 ~ 8월 24일 (6일간) ○ 교부방법 :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단 소정서식(응시원서, 이력서) 다운로드 ○ 교부장소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uimc.or.kr/)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05년 8월 22일 ~ 8월 24일 (3일간)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매일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우리 공단 기획경영팀(동천체육관 소재) ◦ 주 소 : 우편번호(681-800)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54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 인사담당자 앞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람 ○ 우편으로 원서를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라며,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 는 필기시험 당일 배부할 예정이며, 우편접수 확인 여부는 접수기간내 매일 18:00 이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람(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공단소정양식, 자필기재) ○ 이력서 1부 (공단 소정양식, 자필 또는 워드 작성)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부착하여야 함 ◦ 합격 후 동일 원판의 사진이 더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시험‧면접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함 ○ 과락(4할미만)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국가보훈처(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야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분야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및 전체 평균 6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
※ 취업보호대상 가산점과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적용함 8.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1개 직렬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렬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중복 지원‧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가산대상자격증 소지자는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을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 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전자계산기‧휴대전화기 등 전자통신장 비는 시험 중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실에서 먼저 나갈 수 없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원판 사진1매를 지참하여 시험일 전까지 우리 공단 기획경영팀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일 3일전 까지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채용예정직의 신분은 우리 공단 정규직으로서 연간 급여액은 약 1900여만원(7급 및 3등급 3호 봉기준, 제수당 포함) 수준입니다.(호봉산정시 인정경력 범위 : 50인이상 기업체 재직경력)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우리공단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 본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경영팀 인사담당자(052-229-6512)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19.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첫댓글 울산 시설 관리공단 뽑은지 얼마 되지도 않했는데...또 뽑네..바로 결원 생긴건가?
전기, 임업, 체육은 필기시험에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응시자 모두가 과락인듯,, 그래서 다시 뽑는 것 같네요,,
서울이 고향이면서 주소지도 서울이면 안되는거죠? 합격만 된다면, 주소지를 옮길텐데.. 옮겨놓고 합격되길 바라기는 좀...그렇고... 앞뒤가 바뀐듯..
그런데 연봉 1900은 진짜 넘하네요.. 저기서 세금떼고 국민연급떼고 나면 실수령액 100만원 될려나...
공채때에 정작 울산분들이 거의 없다는.. 개인적으로도 이해안되는 이유가 지역제한의 이유입니다. ;; 결원이 생긴이유는 시험에 전원 과락한 직렬들입니다. 추측성글들은 안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넘 적다. 결국 2000이 안된다는 소리네
경력을 인정받을려면 반드시 똑같은 직렬이어야만 됩니까? 그리고 자격증수당은... 기사등 국가공인이 되는 것 1개만 인정해 주는지 궁금하네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상식 문제가 좀 쉽게 나옵니까..저번 거는 완전히 상식밖의 상식이던데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