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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5호
2015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기관별 선발 예정인원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인원) |
합 계 |
53개 |
839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33개 |
768 |
|
8급 |
간 호 |
일 반 |
28 |
충청남도 1, 천안 9, 보령 2, 아산 1, 서산 1, 논산 1, 당진 5, 부여 3, 서천 3, 청양 1, 홍성 1 |
장 애 인 |
2 |
천안 1, 서천 1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14 |
천안 1, 보령 1, 논산 5, 당진 3, 홍성 1, 예산 1, 태안 2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일 반 |
274 |
충청남도 14, 천안 50, 공주 16, 보령 36, 아산 16, 서산 15, 논산 5, 계룡 3, 당진 30, 금산 9, 부여 27, 서천 8, 청양 17, 홍성 10, 예산 11, 태안 7 |
장 애 인 |
41 |
충청남도 4, 천안 6, 공주 3, 보령 3, 아산 1, 서산 4, 계룡 2, 당진 3, 금산 2, 부여 3, 서천 2, 청양 2, 홍성 1, 예산 2, 태안 3 |
저소득층 |
32 |
충청남도 1, 천안 6, 공주 2, 보령 3, 서산 2, 논산 1, 계룡 1, 당진 3, 부여 3, 서천 3, 청양 1, 홍성 2, 예산 2, 태안 2 |
시간선택제 |
50 |
충청남도 2, 공주 4, 보령 10, 아산 6, 서산 8, 금산 2, 부여 6, 서천 8, 태안 4 |
세 무 |
지 방 세 |
일 반 |
15 |
천안 2, 보령 2, 서산 2, 당진 2, 금산 1, 서천 3, 청양 1, 예산 1, 태안 1 |
장 애 인 |
7 |
천안 1, 보령 1, 당진 1, 금산 1, 서천 1, 청양 1, 예산 1 |
시간선택제 |
2 |
아산 2 |
전 산 |
전 산 |
일 반 |
5 |
아산 1, 서산 2, 부여 1, 예산 1 |
장 애 인 |
1 |
아산 1 |
사 서 |
사 서 |
일 반 |
6 |
천안 3, 공주 1, 보령 1, 홍성 1 |
장 애 인 |
2 |
천안 1, 아산 1 |
속 기 |
속 기 |
2 |
서산 1, 서천 1 |
공 업 |
일반기계 |
12 |
충청남도 3, 천안 1, 아산 2, 서산 1, 논산 2, 계룡 1, 금산 1, 서천 1 |
농업기계 |
1 |
서산 1 |
일반전기 |
7 |
공주 3, 보령 1, 아산 1, 논산 1, 금산 1 |
일반화공 |
2 |
아산 1, 당진 1 |
농 업 |
일반농업 |
일 반 |
33 |
천안 5, 공주 2, 보령 2, 아산 2, 서산 2, 계룡 2, 당진 2, 부여 3, 서천 2, 청양 4, 예산 6, 태안 1 |
저소득층 |
2 |
아산 1, 당진 1 |
축 산 |
6 |
충청남도 2, 보령 1, 당진 1, 서천 2 |
녹 지 |
산림자원 |
12 |
천안 5, 보령 2, 아산 1, 당진 1, 서천 2, 홍성 1 |
조 경 |
1 |
보령 1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2 |
보령 2 |
일반수산 |
9 |
충청남도 1, 서산 3, 예산 1, 태안 4 |
선박항해 |
2 |
충청남도 2 |
선박기관 |
2 |
충청남도 1, 보령 1 |
보 건 |
보 건 |
일 반 |
17 |
천안 1, 공주 2, 보령 2, 아산 1, 서산 5, 계룡 1, 금산 2, 청양 1, 홍성 2 |
장 애 인 |
3 |
아산 1, 계룡 1, 홍성 1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3 |
공주 1, 보령 1, 서산 1 |
방사선사 |
1 |
서산 1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3 |
충청남도1, 아산 1, 서산 1 |
환 경 |
일반환경 |
일 반 |
16 |
충청남도 3, 보령 2, 아산 1, 논산 1, 계룡 1, 당진 1, 서천 2, 홍성 3, 예산 1, 태안 1 |
장 애 인 |
1 |
보령 1 |
저소득층 |
1 |
아산 1 |
수 질 |
1 |
금산 1 |
대 기 |
2 |
금산 1, 청양 1 |
시 설 |
도시계획 |
1 |
금산 1 |
일반토목 |
일 반 |
60 |
천안 10, 보령 5, 아산 4, 서산 12, 계룡 1, 당진 4, 금산 5, 부여 2, 서천 2, 청양 6, 예산 6, 태안 3 |
저소득층 |
2 |
보령 1, 청양 1 |
건 축 |
일 반 |
32 |
천안 11, 공주 2, 보령 3, 아산 2, 서산 2, 논산 1, 당진 2, 금산 2, 부여 1, 서천 2, 청양 2, 예산 1, 태안 1 |
장 애 인 |
1 |
논산 1 |
저소득층 |
1 |
보령 1 |
지 적 |
7 |
천안 1, 아산 1, 서산 1, 당진 1, 서천 1, 예산 1, 태안 1 |
디 자 인 |
1 |
서천 1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4 |
아산 1, 당진 2, 예산 1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4 |
충청남도 2, 공주 1, 서산 1, 계룡 1, 당진 2, 금산 1, 부여 2, 서천 1, 홍성 1, 예산 1, 태안 1 |
운 전 |
운 전 |
일 반 |
18 |
충청남도 2, 공주 3, 보령 1, 아산 1, 논산 3, 금산 3, 부여 2, 서천 1, 홍성 2 |
저소득층 |
3 |
아산 1, 금산 2 |
시간선택제 |
4 |
홍성 4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6개 |
26 |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일 반 |
4 |
충청남도 4 |
장 애 인 |
1 |
충청남도 1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일 반 |
15 |
충청남도 2, 천안 3,보령 2, 아산 1, 금산 5, 부여 2 |
장 애 인 |
1 |
보령 1 |
농업기계 |
1 |
당진 1 |
농업경영 |
1 |
서천 1 |
원 예 |
2 |
부여 2 |
축 산 |
1 |
서천 1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9개 |
34 |
|
7급 |
수 의 |
수 의 |
14 |
충청남도 8, 아산 1, 논산 1, 당진 2, 부여 1, 예산 1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1 |
충청남도 1 |
원 예 |
1 |
충청남도 1 |
수의연구 |
수 의 |
2 |
충청남도 2 |
해양수산연 구 |
수산자원 |
1 |
충청남도 1 |
환경연구 |
환 경 |
4 |
충청남도 4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8 |
공주 2, 예산 3, 태안 3 |
농촌생활 |
1 |
예산 1 |
어촌지도 |
어 촌 |
2 |
충청남도 2 |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
소 계 |
5개 |
11 |
|
9급 |
농 업 |
일반농업 |
2 |
공주 1, 부여 1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2 |
보령 1, 서천 1 |
선박기관 |
2 |
보령 1, 태안 1 |
공 업 |
일반기계 |
2 |
충청남도 1, 홍성 1 |
일반전기 |
3 |
아산 1, 당진 1, 서천 1 |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동일 직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발하는 경우, 도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본청,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또는 시 · 군으로 임용될 수 있음 ○ 직류별 시험과목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과목수 |
시 험 과 목 (1·2차 시험)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 호 |
간 호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5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세 무 |
지 방 세 |
5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원가 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전 산 |
전 산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사 서 |
사 서 |
5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속 기 |
속 기 |
5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공 업 |
일반기계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농업기계 |
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일반전기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화공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 업 |
일반농업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축 산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 지 |
산림자원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조 경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
일반수산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선박항해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
선박기관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
보 건 |
보 건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환 경 |
일반환경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수 질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
대 기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대기오염개론 |
시 설 |
도시계획 |
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일반토목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 적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디 자 인 |
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운 전 |
운 전 |
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 법규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7 |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 론 중 1과목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농업기계 |
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 |
농업경영 |
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농촌지도론 |
원 예 |
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축 산 |
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수 의 |
수 의 |
3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3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원 예 |
3 |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
수의연구 |
수 의 |
3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해양수산 연 구 |
수산자원 |
3 |
수산학개론, 수산자원학, 해양생태학 |
환경연구 |
환 경 |
3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3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농촌생활 |
3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
어촌지도 |
어 촌 |
3 |
수산학개론, 수산생물학, 수산양식학 |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
9급 |
농 업 |
일반농업 |
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선박기관 |
3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공 업 |
일반기계 |
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9급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①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② '행정학개론' 과목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③ 방재안전직렬의 시험과목 중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에서, '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에서 출제됩니다. ④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②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
직급 및 직렬 |
과 목 수 |
시 험 시 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지도사 |
7과목 |
10:00 ~ 12:20 (140분) |
8급, 9급 |
5과목 |
10:00 ~ 11:40 (100분) |
9급(운전직) |
3과목 |
10:00 ~ 11:00 (60분) |
경력경쟁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3과목 |
10:00 ~ 11:00 (60분) |
9급 |
3과목 |
10:00 ~ 11:00 (60분) |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붙임1(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도(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제2 · 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일부 과목 ○ 제2 · 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 단,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전 과목 비공개(인사혁신처 위탁출제 포함) 나. 위탁출제 : 제2 · 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문제 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시험명 |
과목수 |
위탁출제 과목 |
출제기관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9개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화학, 환경공학개론, |
인사혁신처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10개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
4.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함 예) 과거 연기군 · 공주시 일부(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 충족 - 거주지 조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단, 7급 수의직, 수의연구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 이상 |
1995. 12. 31 이전 출생자 |
|
8급, 9급 |
18세 이상 |
1997. 12. 31 이전 출생자 |
|
※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입학 한 17세(1998. 2. 28 이전출생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4)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붙임 1)』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편의지원 내용(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에 제한 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5. 4. 6(월) ~ 4. 16(목)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5. 7. 13(월) ~ 7. 23(목) |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 · 군 · 구청 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 · 면허증 · 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9급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 서 |
사 서 |
1 · 2급 정사서, 준사서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 · 2 · 3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 기 술 사 : 조선 ·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기 타 : 항해사 1급 ~ 6급 |
선박기관 |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기 사 : 일반기계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 타 : 기관사 1급 ~ 6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임용예정기관 : 공주, 보령, 서산) 방 사 선 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임용예정기관 : 서산) |
시 설 |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운 전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수 의 |
수 의 |
· 수의사 · 임용예정 기관이 충청남도인 응시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수의연구 |
수 의 |
· 수의사 · 임용예정 기관이 충청남도인 응시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해양수산 연 구 |
수산자원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 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
어촌지도 |
어 촌 |
· 수산질병관리사 |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
9급 |
농 업 |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와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 및 해양과 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선박기관 |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과 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과 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한 특성화·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포함)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포함)을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함. 2) 위 표에서 “관련계통” 학과의 해당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붙임 3)로 인정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에『우리 대학(교)의 ○○학과 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함. 3) 위 표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 함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과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붙임3 참조)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 · 농업 계통학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함. (붙임3 참조) (증명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대학 등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제출대상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응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 5)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도내에 소재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각급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5. 1. 1. 현재 각급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포함)을 중퇴한 자로서 출신(재학) 고등학교장 추천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직류별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명을 기준으로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접수 : 4. 6(월) ~ 4. 9목) <취소 : 4. 6(월) ~ 4.16(목)> |
필 기 |
5. 29(금) |
6. 27(토) |
7. 31(금) |
면 접 |
7. 31(금) |
9. 1(화) ~ 9. 4(금) |
9. 18(금)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접수 : 7. 13(월) ~ 7. 16(목) <취소 : 7. 13(월) ~ 7. 23(목)> |
필 기 |
9. 25(금) |
10. 17(토) |
11.13(금) |
면 접 |
11.13(금) |
12. 3(목)~12. 4(금) |
12. 18(금)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접수 : 7. 13(월) ~ 7. 16(목) <취소 : 7. 13(월) ~ 7. 23(목)> |
필 기 |
9. 25(금) |
10. 17(토) |
11.13(금) |
면 접 |
11.13(금) |
12. 3(목)~12. 4(금) |
12. 18(금)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접수 : 7. 13(월) ~ 7. 16(목) <취소 : 7. 13(월) ~ 7. 23(목)> |
필 기 |
9. 25(금) |
10. 17(토) |
11.13(금) |
면 접 |
11.13(금) |
12. 3(목)~12. 4(금) |
12. 18(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 제출 : 2015. 5. 26 ~ 5. 28(붙임4 참조)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8 · 9급은 5,000원,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는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 ·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6)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참조)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등)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8)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행정직 7급, 행정직 9급, 세무직 9급, 속기직 9급, 사서직 9급)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는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음) 10)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기간내(2015.5.26 ~ 5.28)에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 ~ 라'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사 · 지도사는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은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비율 |
행정직(일반행정) |
세무직(지방세) |
보건직(보건) |
5%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임상심리사 1, 2급 |
나)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2 자격 · 면허증 일람표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해당분야 자격 · 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가산제외 직류 :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서, 속기, 선박항해, 선박기관, 의료기술, 지적, 운전, 수의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2) 제2ㆍ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ㆍ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공통적용 가산대상』과『직렬별 가산 대상』으로 중복될 경우 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직류별 · 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포함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가. 대상 시험 : 시간 선택제 공무원 구분 모집 나. 실시 방법 : 전일제 1명을 대체하여 시간 선택제 2명을 채용 ※ 시간 선택제 공무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 (주 20시간) 할 것을 예정하여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10. 저소득층․장애인 초과합격제 가.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나. 실시 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스마트 시계,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체의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 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사. 과목별 공개경쟁임용시험은 40점 미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60점 미만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 합니다. 아.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는 문제는 공개(문제책 미회수)하며, 충청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문제책 회수) 단,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문제도 비공개합니다.(문제책 회수) 자.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 전형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이어야 합니다 차.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2016년 7급 수의직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은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팀(☎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2015년도 달라지는 시험제도 가. 주요 변경사항 ○ 2015년부터 9급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대상자의 성적 기준은 졸업예정자는 1~2학년, 졸업생은 1~3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 현재 각급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포함) 중퇴자도 응시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 〉 ○ 임용 대상 임용예정직 관련, 실업계 · 예능계 · 사학계 학교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 임용 자격 1. 고등학교에서 농업 · 공업 · 수산 · 보건위생 · 도시계획 등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7호)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자 로서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5항 제1~2호) ○ 응시 연령 1. 응시연령은 18세(1997.12.31. 이전 출생자) 이상 2. 고교 3학년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8.1~2월) 해당자도 응시가능 ○ 임용직급 지방9급 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5항 제3호)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직류별 해당학과는“국기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고졸(예정)자의 개념 〉 1.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2.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대학 중퇴자도 포함(2015.1.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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