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 상실 빈번해
“하반기 중으로 정부와 자격기준 완화 논의할 것”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 제2차 임원회의가 지난 2일 아산원예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농촌 고령화 현상 및 도시개발로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박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기용) 제2차 임원회의가 지난 2일 아산원예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채규선 순천원예농협 조합장, 유재웅 경기동부원예농협 조합장,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강복원 진주원예농협 조합장,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길판근 경남단감원예농협 조합장, 김순배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이한우 상주원예농협 조합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이성구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품목농협 현안과 워크숍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은 “최근 농촌 고령화와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가 축소되거나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높은 자격기준이 유지되고 농업인구 이탈 현상이 지속된다면, 품목농협은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 흐름에 맞는 자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단순 면적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설 활용성, 작물 경영비 대비 실제 수익률 등 다각적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권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기준인 5,000m²의 면적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고령인 혼자의 영농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청장년층 농업인 가입유치를 해도 가입면적의 벽이 높아 발걸음을 돌린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서도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적을 줄이되, 명확한 규정을 세워 건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성구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국장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협중앙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적정 기준선을 통합해 하반기 중으로 자격기준 완화를 정부와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