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년이상 근속 퇴직자 300만원
10년미만 근속 퇴직자 200만원
을 현금 내지 현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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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자
여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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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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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94
08.12.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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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성격(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은 목적사업으로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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