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무료진료
가. 가료대상 :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 본인
나. 가료 절차 ○ 보훈병원(원무과) 또는 위탁가료 지정병원에 직접 국가유공자증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진료접수 안내를 받아 진료 ○ 필요시 전화·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의 안내를 받아 진료
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1) 보훈병원 (가) 서울보훈병원 (서울)
○ 진료과목 : 25개과 - 일반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건강관리과, 한방진료과 ○ 병상수 : 800병상 ○ 주요장비 : MRI, CT, 칼라심초음파기, 1,250MA X-Ray촬영기, 동위원소 진단기, 레이저수술기 등 ○ 위 치 :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 2225-1111 ○ 이용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 교통편 : 보훈병원 셔 틀버스 운행 (토요일 제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교통회관쪽 지하도 출구에서 탑승 - 운행시간 : 10:00, 11:00, 13:30, 14:30, 15:30(모든 시기 동일), 16:30 (3∼10월만 운행) - 운행시간은 교통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철 5호선 강동역, 둔촌역, 길동역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
(나)지방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 진료과목 : 일반내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마취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치과등 - 340병상 - 부산 사상구 주례동 ☏ 313-7871 - 부산,경남,제주지역
○광주보훈병원 -진료과목 : 부산보훈병원과 동일 -500병상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0-1 ☏ 602-6114 -광주,전남,전북지역
○대구보훈병원 -진료과목 : 부산보훈병원과 동일 -300병상 -대구 달서구 도원동 ☏ 636-1771 -대구,경북지역
○대전보훈병원 -진료과목 : 부산보훈병원과 동일 -350병상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20 ☏ 939-0111 -대전,충남,충북지역
(2)위탁가료지정병원
(가) 보훈병원에서의 가료가 원칙이지만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 거주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시설 등을 위탁가료병원으로 지정
(나) 위탁지정병원 이용 조건 ○ 진료비 한도 : 500만원 이내 ○ 입원 : 40일 이내 ○ 외래 : 완치시까지 ○ 그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에 전원 치료
◇ 지정병원 현황(104개소) ◇ 서울 : 성애병원, 청구성심병원
인천, 경기 수원의료원, 산재안산중앙병원, 박애병원, 이천성모병원, 메트로병원, 용인강남병원, 의정부의료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양평길병원, 포천의료원, 구리백병원, 연천보건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천성가병원, 부평세림병원, 강화병원, ★백령길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 철원길병원, 인제하나병원, 아산재단홍천병원, 횡성대성병원, 의료법인동인병원, 영동병원, 산재태백중앙병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대전,충남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백제종합병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아산재단보령병원
충북 한국병원, 옥천성모병원, 진천성모병원, 충주의료원, 제천서울병원, 음성성모병원
대구 < BR>김천의료원, 상주성모병원, 순천향구미병원, 군위영남병원, 계명대부속경주동산병원, 포항의료원, 영남대부속영천병원, 아산재단영덕병원, ★울릉보건의료원, 안동의료원, 성누가의원, 청송보건의료원, 문경제일병원, 예천권병원, 봉화해성병원, 영양병원, 공생병원
부산, 경남, 울산 해운대성심병원, 세양병원, 산재창원병원, 마산의료원, 거제병원, 밀양영남병원, 김해중앙병원, 진주고려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남해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합천고려병원, 한마음병원, 고성삼성병원, 울산병원
★제주 제주의료원,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전북 예수병원, 임실보건의료원, 남원의료원, 장수보건의료원, 군산의료원, 아산재단정읍병원, 익산병원, 중앙병원, 고창병원
광주,전남 강진의료원, 해남우석병원, 완도대성병원, ★완도금일보건지소, ★노화대우병원, ★신지도 신지의원, 완도소안의원, 목포의료원, 진도중앙의원, ★신안비금대우병원, 영광기독병원, ★조도면보건지소, 산재순천병원, 여수전남병원, 고흥제일병원
※★표시는 감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제주·강원·도서지역)
국가유공자 유·가 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미성년제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유·가족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2)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 가능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라. 감면신청 절차 (1) 가료신청시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등을 보훈병원(원무과)에 제시 하고 진료접수 ○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표등본등 제출
마. 감면대상 병원 (1) 보훈병원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 5개 보훈병원 (2) 위탁가료지정병원 : 제주, 강원, 도서지역의 위탁가료 지정병원 (앞면의 지정병원 현황 참조)
2004년도 의료급여증 발급
1. 의료급여 개요 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에 의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의료보장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증 발급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가. 발급절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발급기준과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발급의뢰→시·군·구를 통하여 발급
나. 2003년도 발급기준 1)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2)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가) 소년소녀 가장 세대 - 20세 이하인 수권유자녀가 생계주체인 세대 나) 모 부자세대 - 모 부와 미성년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 다) 노인세대 -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각항 공히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재학중인 학생은 포 함.
3) 생활등급 1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 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의 진료비 공제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 이하자에 해당하는 자
4) 희귀난치성 질환(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한 "중추신경계 슬로우 바이러스 감염" 등 51개 질환, 별표 참조)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자
다. 발급 제외대상(발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발급불가) 1)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 소유가구(보철용 및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2) 1가구 2대 이상 소유가구는 1,500cc이하 차량인 경우에도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외
라. 발급절차 - 매년 12월 중 각 지방청, 지청에서 선정 - 연도 중에 유보물량이 없을 경우 발급이 안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의료급여증 발급 시에 의료급여실적이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즉 소득에서 진료비 공제시 생활등급이 9등급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소득조사 등으로 인하여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이 되더라도 발급 취소가 될 수 있음
보철용 차량지원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혜택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유공자들께만 지원되며 기타 유공자유족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나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 휘발유 면세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지원 전·공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를 입은 전공상 군경, 공무원, 4.19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등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보철용차량)에 대하여 차량구입 및 운행시 특별소비세, 지방세,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LPG차량 지원 등 혜택
★ 주요 지원내용
1) 특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1대 ○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자동차 판매원이 주로 대행)
2) 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자동차 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제출)
3) 채권매입 면제 ○ 도시철도채권 매입(상이 1∼6급)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상이 1∼7급)
4) LPG차량 지원 : 특별소비세 기준과 동일, LPG장착 및 세금인상분 지원
5)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유공자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6) 주차료 감면 국가유공상이자차량표지를 부착한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
7)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카드 : 반명함판 사진1매,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4,000원, 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훈청에 신청
8)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은 LG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기능으로 발급
국가유공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신용카드기능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직불카드기능으로 변경신청하여야 함 유공자 본의명의통장(우체국, 제일은행만 가능)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항상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가능 신청 방법 : 관할 보훈청에 사진1매, 자동이체 통장,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현재로서는 다른 카드사로 변동될 계획은 없음 7월 현재 LPG 리터당 210원정도 지원 복지카드 분실시 자동차등록증, 유공자증, 반명함판사진1장, 유공자명의 통장, 예금주 도장을 구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 직불카드 신청 서류 : 자동차등록증, 유공자 명의 우체국, 제일은행 통장, 통장도장, 반명함판사진 1장
9)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10)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이1∼7급)해당
11) 기타 참고사항 위 지원사항은 국가유공자예우법과는 무관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차량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임
12) 관련 혜택을 받은후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중 연료장치를 구조변경(휘발유에서 LPG로)한 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국가유공상이자로 등록신청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
군복무중 직무와 관련하여 상이(질환)를 입고 전역한 경우의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처(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관리과)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보훈병원에 진료신청을 반드시 하여야만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보훈병원에서는 상이처를 포함한 전질환을 진료할 수 있으며 입원진료시에는 진료비용의 납부를 유예합니다.(단, 국가유공자등록확정전에 퇴원하거나 외래진료만 할 경우에는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등록확정후 환불하게 됩니다)요약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이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면 그 비용은 국비가료로 처리되며, 등외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해 진료비를 국비처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하여 대학병원 등 외부병원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비로 처리하되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이후에는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전질환에 대해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등외판정 자는 해당 상이(질환)에 한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국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임의진료로 간주되어 국비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훈병원에 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철구 공급
가. 보철구 수요 및 공급현황
지급대상 : 전·공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이처로 보철구 가 필요한 상이자 지급수량 : 39,046개(연간 6,800여개) ※ 국가유공자 품목별 수요(2000.12.31현재)
공급품목 : 의·수족 등 33종 2002년 공급계획 - 공급수량 : 6,805개 - 예산규모 : 34억원
나. 보훈병원 보장구센타 운영 1) 연 혁 '64년 원호처 국립직업재활원 보철구공장으로 개설 '81년 한국보훈병원 의지창(보장구센타)으로 개편 '85∼'89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의지분창 개설
2) 시설규모 : 생략 3) 인원 : 56명 (기술직 47명)
다. 지급절차
1) 관할 보훈관서에서 매분기별로 신규자 또는 기간도래자 에게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 2) 기간 미도래자도 긴급 긴요시 관할보훈관서에 신청 3) 신청자를 보훈병원 보장구센타에 통보→취형·장착 지급 또는 보훈관서를 통하여 지급
위탁가료병원 현황
국가유공자등 상시 위탁가료계약을 맺은 전국의 일반병원 현황(2003.3.21기준)입니다. 위탁가료병원은 관할보훈관서에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입원일수 40일 이내, 본인부담진료비 50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이용한도초과시에는 관할보훈관서 보훈과 및 관할지역 보훈병원과 상의하여 보훈병원 전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용가능한 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탁가료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준용대상자,지원대상자입니다.
국비가료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증소지자)이면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단계별 진료절차를 준수하여야 정상적인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 무공수훈자,참전제대군인,유가족은 위탁가료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강원,제주,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유가족, 비상이 국가유공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위탁가료병원 현황 첨부파일
국가유공자등 진료시 전산자격조회
우리 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통해 국가유공자등이 위탁가료병원이나 약국을 이용시 신속한 자격조회를 위해 국가유공자 자격전산 조회망을 4월15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또는 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실시간으로 자격조회가 가능해져 신분확인 지연에 따른 진료차질이 해소될 것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위탁가료병원이나 인근 약국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보훈번호의 입력으로 상이등급, 감면여부, 가족여부, 보험사항 등이 한번에 조회되어 국가유공자 신분확인부담이 해소되므로 국가유공자 진료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일반약국의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기존 서면방식으로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등 가료대상자는 신상변동시 관할보훈지청에 즉각 통보하여야 정확한 자격조회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전산조회서비스를 희망하는 위탁가료병원이나 일반약국은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승인절차를 거치면 즉시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및 가족분들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병원 또는 약국에서 활용가능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 응급가료
생명의 위협등에 상황에서 보훈병원이나 위탁가료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가 응급가료입니다.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이며, 반드시 최초입원일부터 7일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등이 주소지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 전화 또는 방문등으로 통보하여 보훈과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7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환자본인이 장기간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등이 환자의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보험처리대상이거나 가해자가 있어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응급가료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동차보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가료기일을 7일로 제한한 것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응급상황을 본인 또는 보호자등이 적절히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의료법령에서도 7일을 통상적인 기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응급가료에 따른 진료비 또는 입 원일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원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대상외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등은 응급가료대상이 아니며,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록확정이전까지는 응급가료혜택을 보실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광주민주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 1-14급) - 상이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모든 질환 국비진료 -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 진료 - 응급상황시 인근 의료기관 응급가료(입원후 7일내 관할지청 통보) - 보훈병원 진료곤란시 병원장 승인하의 외부전원진료
○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포함)의 유족 또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진료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진료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30% 감면진료
참전, 제대군인 의료지원 첨부파일 우대진료병원현황(8.1현재)
내 용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근거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보훈병원이용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감면 - 전국 양방 및 한방병원 378개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10~30% 감면 실시 * 감면병원: 우대진료병원 명단 붙임 파일 참조
<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보훈병원이용시 본인부담진료비의 50%감면
고엽제후유의증진료
내 용 1. 진료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고도 중등도 경도장애등급판정자
2. 진료내용 해당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환(부상) - 다만, 다음의 질환(부상)은 제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질환(부상) 타인의 의한 위해로 인한 질환(부상) 유전에 의한 질환(단,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는 제외) 군복무이전에 발생한 질환(부상) 상기 진료내용은 2003. 8. 30부터 시행됩니다.
3. 이용가능 의료기관 상시이용가능 병원 - 보훈병원(5개소) - 위탁지정병원(170개소) 보훈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일반병원 진료
고엽제후유의증등외 진료
1. 진료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고도 중등도 경도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등외판정자
2. 진료내용 해당질환 및 합병증 - 다만, 다음의 질환(부상)은 제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질환(부상) 타인의 의한 위해로 인한 질환(부상) 유전에 의한 질환(단,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는 제외) 군복무이전에 발생한 질환(부상) 기타 질환은 보훈병원 진료시에 한해 참전유공자등의 자격에 의한 감면진료(무공수훈자 60% 감면, 참전유공자 50% 감면)
3. 이용가능 의료기관 상시이용가능 병원 - 보훈병원(5개소) - 위탁지정병원(170개소) 보훈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일반병원 진료
LPG승용자동차 사용대상범위 확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판정자)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 연료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 개정)
▶당초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 또는 그의 보호자로 제한하였으나,▶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2003.12.18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판정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 연료사용을 확대 허용. 국가유공자등 자동차 표지 교체발급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강화에 따른 관련법률의 개정(2004. 5. 1시행 예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해 온 자동차표지를 고품격 탈착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교체하오니 2004. 4. 30.까지 현재 부착중인 차량표지와 아래 준비물을 가지고 해당 보훈(지)청(보훈과)을 방문하시어 교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자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보훈(지)청에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소유자
▣ 자동차표지 개선 신체상이 유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구분 ※ 보행장애가 있는 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상이호수 기준)
▣ 발급기간 : 2003. 12. 22 ∼ 2004. 4. 30.까지
▣ 발급장소 : 주소지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준 비 물 국가유공자증 자동차등록증 구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황색(신규 발급자는 제외)
▣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 활용시 혜택범위 공영주차요금 감면(50%), 국립공원 및 고궁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제외 등 ※ 유의사항 주차가능표지 병행사용기간(2004. 4. 30) 경과시에는 종전표지 사용 불가 표지부착시의 각종 혜택은 국가유공 상이자 등 당사자가 직접 승차하였을 때에만 가능 차량 폐차 매각 또는 본인 사망시나 차량교체 등으로 재 발급한 경우에는 기 발급한 표지 반납 및 보훈(지)청에 신고 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시 의료지원
1. 지원대상 - 국가(독립, 광주)유공자 등록신청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 - 경상이제대군인 2. 지원시기 : 2004.1.1부터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용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는 2002년부터 기실시중 3.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일부터 최종등록결정일까지의 보훈병원 진료비 - 국가유공상이자(준용,지원포함),광주부상자의 상이처(해당질환)에 대한 전문의료기관 위탁진료비(보훈병원장 사전승인 필수) - 등록결정후 그 결과에 따라 국비진료비 또는 감면진료비 환불 4. 지원대상 확인 - 보훈환자자격조회시스템 또는 등록신청서 사본 5. 사례 - 2004.2.1 서울 지방보훈청에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고 배우자, 자녀등 유가족이 있을 경우, 본인은 보훈병원 및 상이처에 한해 외부전문병원 진료를 하고 배우자, 자녀는 보훈병원에서 우선 비용을 내고 감면진료를 받음. 동년 5.1 결정등록이 되면 2.1부터 5.1까지의 진료비용을 환불 - 보훈병원(원무과)에서 자격확인을 하고 추후 환불조치함 6. 유의사항 - 20년이상복무 일반제대군인 및 비참전 고엽제후유의증신청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등록결정후 지원가능 - 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에 준한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등록결정후 국비진료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