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 및 준수사항 문의건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법률에 보면 답변 하신것처럼 하도급법과 달리
위수탁거래 유형에 따른 위수탁기업의 업(業)을 한정하고 있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7. 7. 26., 2018.
3. 20., 2019. 1. 15.>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
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질의 1. 위의 법률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제조를 업으로 하는자가 "제조에 필요한" 위탁(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에 대해서 한정된 의미인지?
아니면 제조에 필요하지 않는 위탁(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에 대해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의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2)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④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 공정화지침의 수위탁거래 예시 4번을 보면, 법률에 있는 수위탁거래의 정의가 업에 연관되지 않는 위탁도 포함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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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생협력법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 1. 아래와 같은 거래사항도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인지요? (각 항목별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품구매 영역>
- 감사패(근속 30주년기념), 명패, 기념 화환
- 현수막, 배너, 포스터(사내행사 내용 및 공지사항), 입간판(주차 10부제 안내, 우회전금지 유도 표식, 전기차 충전소 판넬 등)
- 사내 행사용 단체복(회사로고 및 팀명 사양 제작)
-> 질의 1.1. 만약 위의 구매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질의 1.2. 위의 항목들은 사양을 지정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매(접근) 가능한 상용서비스로 간주된다면
상생협력법 수위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 용역 영역>
- 외부 개인 사업자의 지게차 1시간 사용
- 강사(대학교수), 전문가 특강(꽃꽂이, 가죽공예, 커피 등)
- 계약서 공증
질의 2. 만약, 위의 제품구매/용역 영역의 거래가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이라면,
약정서 체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동네 철물점에서 현수막 제작(비용: 2만원) 시 약정서(법률에 양사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함) 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예) 사내 물품 이동이 필요하여 지게차(운전기사 포함, 외부 개인사업자, 비용: 8만원)
1시간 사용시 약정서(법률에 양사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함) 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예) 내부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서 일회성 특강(특강자: 커피 바리스타, 개인 커피숍 운영, 비용: 20만원) 진행 시
해당 용역에 대해서도 약정서(법률에 양사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함) 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질의 3. 만약 위와같이 소액(몇십만원 이하),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약정서(법률에 양사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함)를 발급한다면 업무 진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해당 거래(현수막,기념패 판매 등) 하는 업체도 소액의 물건을 판매하면서 기업과 약정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시간,노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부지침 등이 있는지요?
질의하신 내용은 제조위탁과 용역위탁의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제조위탁
제조위탁은 제조업자가 자신이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위탁업체의 제조물품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제품구매영역은 제조업자의 물품제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제조위탁의 범주에 전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상생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용역위탁
한편, 용역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용역업자가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발주하는 경우에 용역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부 개인사업자의 지게차 1시간 사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위탁기업이 타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1시간의 용역을 발주하였다면, 이는 용역위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탁기업 스스로가 용역을 받기 위해 외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용역을 요청하였다면, 이는 용역위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게차 사례 이외에, 특강이나 공증은 전적으로 위탁기업 스스로가 용역을 소비하는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계약서 문제
현재의 하도급법이나 상생법은 많은 입법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서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거래계의 실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발주서를 교부하여, 수탁기업에 도달되면 거래는 성사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도급법이나 상생법의 법문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계약 내에, 이후의 거래는 위탁기업의 발주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중 그 어느 곳에서도 상생법이나 하도급법의 운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기 기재 내용은 전문위원 본인의 법리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