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0646
[단독] 경기도 택시를 서울시가 허가?…국토부, 운수법 개정
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가 경기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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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후니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개정책!
제목이 정말로 선정적이네요현재 택시 사업의 허가권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게 있습니다.국토부가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지역의 지자체에게 허가 권한을 넘기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는 것 이구요 만약 2개 이상 지역에 관련된 택시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허가권을 갖는 다는 취지인데 이 기자양반 낚시 전문인가봐요실례로 코엑터스는 타입1을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행 하려고 협의 했는데 이 회사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았고 서울시에 허가를 신청하니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허가 해줄 수 없다고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첫댓글 세후니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개정책!
제목이 정말로 선정적이네요
현재 택시 사업의 허가권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게 있습니다.
국토부가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지역의 지자체에게 허가 권한을 넘기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는 것 이구요 만약 2개 이상 지역에 관련된 택시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허가권을 갖는 다는 취지인데 이 기자양반 낚시 전문인가봐요
실례로 코엑터스는 타입1을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행 하려고 협의 했는데 이 회사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았고 서울시에 허가를 신청하니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허가 해줄 수 없다고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