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채권자 현대카드 확정증명원상 확정된 면책채권자는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주) 입니다.
현재 압류된 채권자 명은 주식회사 유한회사유니버셜대부이며 압류권원은 원채권자 현대카드가 맞습니다.
유한회사 유니버셜측 말은 자기네들은 디케이자산관리대부에서 양도받은 채권이며 확정증명원상 디케이자산관리대부가 없기에
동일채권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알아보고 채권자와 통화도 해보고 결국 원 기록사본을 복사해 디케이자산관리대부 ->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로
넘어간 자료자체를 실무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법원직인 날인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웬만하면 좋게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발급거부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할 경우 제재를 가할수 있는 법령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잘안보이네요 카페 회원님들의 도움 바랍니다 (__)
첫댓글 원채권자 및 현채권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통합도산법 제660조.과태료부과. 이미 알고계신부분 아닌가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건지?;;아몰라님이 질문하시니 당혹스럽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절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길..ㅠ
당황해서 그런지 법률이 눈에 안들어오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위 문구로 내용증명 보내야겠네요~
고수님이 당황 하셨어요
압류해지 신청서 제출, 동일채권확인서 제출 보정이 나오면(통상 전화로 옴), 법원에 연락해서 '동일채권발부 거부로 문서제출명령 내려달라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