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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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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생,파산 (Q&A) 면책된 채권자의 압류에 대하여 동일채권확인서 발급거부상태 조언부탁드립니다.
아몰라 추천 0 조회 476 15.01.20 12:2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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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0 12:36

    첫댓글 원채권자 및 현채권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작성자 15.01.20 15:17

    답변감사합니다. ^^

  • 15.01.20 13:29

    통합도산법 제660조.과태료부과. 이미 알고계신부분 아닌가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건지?;;아몰라님이 질문하시니 당혹스럽습니다;

  • 작성자 15.01.20 15:16

    와우 감사합니다. 절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길..ㅠ
    당황해서 그런지 법률이 눈에 안들어오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위 문구로 내용증명 보내야겠네요~

  • 15.01.21 11:51

    고수님이 당황 하셨어요

  • 15.02.11 21:38

    압류해지 신청서 제출, 동일채권확인서 제출 보정이 나오면(통상 전화로 옴), 법원에 연락해서 '동일채권발부 거부로 문서제출명령 내려달라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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