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신탁이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했다면?
부동산 명의 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세금회피나 재산은닉,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에 악용될 수 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추가적으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회피 목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뭉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위에서 말한 예외를 제외하고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자(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자)모두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약칭: 부동산실명법)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 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이긴 하나 해지의 과정에서 소유권을 다투는 문제 혹은 명의수탁자자 임의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는 여러 판례에 의해 해결방법이 존재하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투피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