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5년 6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주택 사업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과 신속한 하자 분쟁조정을 위한 '하자판정 자문관 제도' 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누수·결로 등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는 2003년 135건, 2004년 134건, 2005년(6월말 기준) 7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유형별로는 누수·결로 등 '건축물 하자'로 인한 피해가 30.4%(1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나는 '분양계약' 관련 피해 25.7%(87건), 욕실·배관설비 등 '건축설비 하자' 13.0%(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누수·결로 등의 하자는 원인규명과 완벽한 보수가 어려워 하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시간적·경제적 이중적인 피해를 입게 돼 심각한 소비자분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1】소비자 정○○씨(여/40대)는 2002년 4월경 ★★건설이 분양한 아파트(서울시 구로구 소재)에 입주함. 2004년 3월 온수배관이 갑작스럽게 파열돼 거실 및 방 4개가 침수되고, 가구 및 바닥재, 가전제품 등이 물에 젖는 사고가 발생함. 처음에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와 별도로 물품 등의 피해보상을 해 주기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말을 바꾸어 하자보수 외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선택사양 품목 등이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와 다른 피해 25.7%에 달해
선택사양 품목·내장재 품질 등이 계약 당시 제시했던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된 피해가 아파트 관련 전체 피해구제 건수 중 25.7%(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사업자가 각종 판촉수단을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소비자의 열악한 정보력을 빌미로 선택 사양품목 등을 광고내용과 일부 다르게 시공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2】소비자 이○○씨(남/50대)는 2004년도 ◆◆건설이 시공분양한 아파트에 (인천시 서구 소재) 입주함. 분양 당시 카탈로그에 명시된 내용대로 선택사양 11개 품목이 정상 시공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카탈로그에 명시된 대로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카탈로그상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를 주장하며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아파트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주택 사업자가 자신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품질을 구체적으로 보증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주택품질보증제도』의 도입이다.
둘째,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비자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줄이고 하자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자판정 자문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분양 광고내용 및 모델하우스 품목·자재 등의 품질·가격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택 사양품목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