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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http://www.fuef.com |
☐노동3권입법화 ☐상위직급 확대시행 ☐기능직일반직전환 ☐직무범위 직위부여 ☐근속승진 단축 | ||
발행일 2011.9.6 소식지 제41호 |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160-28 2층 |
발행인 위원장 발행처 사무총국 | ||
수 신 : 기능직공무원전체 |
TEL : 02)3481-0462~3 FAX : 02) 3481-0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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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직종개편 정책 제안서 전달 |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실 간담회
○ 간담회 일시 : 2011.9. 05(월) ○ 참석자 : 인사정책관실 김동극정책관 기공노 안치복 ․ 김종태위원장 김희수 정책실장,엄지희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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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실 간담회 (김동극인사정책관, 기공노 안치복위원장,김종태위원장) |
▣ 기공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김동극정책관 직종개편 정책제안서 전달
(※첨부자료 : 기공노 전남지부 조직개편 의견서,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사례 )
□ 직종개편에 대한 인사정책과 김동극 정책관의 의견
○ 일반직종과 유사한 기능직종은 직종통합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은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을 함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 공무원직종개편에서 일반직종과 통합 시에 기능직공무원의 업무역량과 학력이 과거와 달리 강화되었지만 단순 업무로 인식된 이미지를 일반직종과 통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전환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방법으로는 시험을 치루는 방법과 자격증(사무관련 자격증 및 기술 자격증 취득자)취득자는 무시험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유무를 전수 조사할 예정임.
□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
○ 기능직공무원제도가 1981년 시행된 이후 30년이 지나 공무원조직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무 직렬에 일반직전환의 시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많은 기능직공무원들의 근로의욕저하와 불만들이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일부직렬에 한정된 일반직전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개편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업무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공무원직종개편에 있어 일반직종과 유사한 직종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직종에 없는 기능직종과 업무 불일치가 심한 직렬은 개인의 업무능력도 고려해야 함.
○ 자격증취득자는 무시험으로 전환이 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을 요구.
□ 전국의 기능직 공무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전국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에 서는 공무원직종통폐합 위원회(TF)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 위원회 참여를 통해 가급적 소외되는 직렬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기능직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에 전달한 의견서는 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에서는 공직개편에서 일반직종과 기능직종의 통합에 있어 전환의 방법 중 하나로 자격증소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개편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무관련 자격증 및 기술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능직공무원분들께서는 공직개편이 마무리 되는 날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기능직공무원 여러분 『권리위에 잠자는 자에게 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당사자인 기능직 동지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무원직종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공노 본조메일(fuef07@naver.com)이나 FAX(02) 3481-0461)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일반직 공무원 등 직종통합 기공노 의견서 |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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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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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일반직 공무원 등 직종통합 제도개선 의견서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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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기능직의 업무가 일반직의 업무와 유사하나 기능직이 일반직의 하위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6급 이상으로 승진이 되어도 일반직 9급 아래로 좌석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으로 경력직 공무원이기 보다는 잡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
○ 기능직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위 공직자로 진출이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기개발에 한계가 있음
○ 공무원제도 개편을 통해 조직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투명한 공직사회의 실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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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
○ 2006년 12월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7개 직종으로 되어있는 공무원 직종을 임용기간에 따라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
○ 2011년 4월 28일 정부는 당정간 협의를 통해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여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공무원 직종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 2011년 4월 29일 제299회 제9차 국회 임시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기능 10급제 폐지 법률안 국회통과
○ 2011년 5월11일 문학진의원이 주최한 기능직공무원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가 기능직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참여단체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가나다 순)
○ 2011.6.20(월) 행안부, 공무원노조 단체 제1차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개최
○ 따라서 4.28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직종통합” 추진계획 검토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및 입법 추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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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과 통합하고 비정규직의 양산 배제
○ 기능직 직렬의 행정직, 기술직으로 재분류
○ 미 자격자는 해당 업무 특성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취득의 지원 후 통합
○ 직렬별 담당 업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업무 성격에 맞는 일반직으로 통합 후 재배치
○ 전환 배치 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실시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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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일반직 직종통합 방안 |
○ 기능직 직급표 내의 일반직과 유사한 직군, 직렬을 일반직 유사 직군, 직렬, 직류로 통합
- 토목, 건축, 통신, 전화상담, 전기, 기계, 운전, 화공, 가스, 기후환경, 선박항해, 선박기관, 농림, 사육, 보건, 간호조무, 위생, 등 직류는 유사 일반직으로 통합
○ 간호조무직렬 일반직 기술 보건직렬으로 통합
- 간호조무는 보건직렬로 통합
- 지방기능직 간호조무는 일반직 보건직렬로 통합되었음
- 일반직 직급표 기술 직군내 간호 직렬 직류가 있으나 법령상 기능직 보건직군으로 간호직류와 통합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보건직렬로 통합
- 간호실무사 협회에서는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간호조무사 자격법을 준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로 변경의견이 있음
○ 교육시설행정직 신설 통합
- 사무와 조무는 기관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술과 행정 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해당 직렬 근무자중 특히 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향후 자격증 취득자를 일반기술직으로 전 직 또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교육시설행정직 신설 통합
- 전기, 소방, 위험물, 가스, 승강기 등 각종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의 우대 및 우선 통합
○ 직렬, 직류 불일치 조정
- 교육기관의 방호직렬 직류는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각종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기술직군 직류로 통합 또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교육시설행정직 신설 통합
○ 국가기관 방호 직렬, 직류의 명칭 개정
- 국가 기관의 경비를 담당하는 방호직렬의 명칭을 개정하고 직렬 직류를 신설(예 : 기관관리, 보안관리, 안전관리, 관제직 등)
○ 기술직군 공업직렬 열관리(에너지관리) 직류 신설 통합
- 기능직 기계직렬 열관리 직류의 배치를 위해 일반직 기술직군 공업직렬에 열관리 직류를 신설
○ 기술직군 식품조리 직렬, 직류 신설 통합
- 기능직 조리직렬의 배치를 위해 기술직군내 식품조리 직렬, 직류 신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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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직급표 명칭 개정 |
○ 6급 이하 주사, 주사보 등의 공무원 직급표 직급명칭 개정
- 6급 이하 공무원 직급 명칭을 ○○○주무관 또는 ○○○행정관으로 개정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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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일반직 유사직렬 및 직류 제분류 통합 |
[표 1] (기능직, 일반직으로 통합 의견표 안) |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
직군 |
직렬 |
직류 |
기능직 직류통합 또는신설 |
계급 및 직급 |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행정 |
교정 |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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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
서기관 |
교정관 |
교감 |
교위 |
교사 |
교도 |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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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관 |
교회사 |
교회사보 |
교회원 |
교회원보 |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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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관 |
분류사 |
분류사보 |
분류원 |
분류원보 | ||||
보호 |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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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사무관 |
보호 주사 |
보호 주사보 |
보호 서기 |
보호 서기보 | |||
검찰 사무 |
검찰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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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무관 |
검찰 주사 |
검찰 주사보 |
검찰 서기 |
검찰 서기보 | |||
검찰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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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무관 | ||||||||||
마약 수사 |
마약 수사 |
|
마약수사 사무관 |
마약수사 주사 |
마약수사 주사보 |
마약수사 서기 |
마약수사 서기보 | |||
출입국 관리 |
출입국 관리 |
|
출입국 관리 사무관 |
출입국 관리 주사 |
출입국 관리 주사보 |
출입국 관리 서기 |
출입국 관리 서기보 | |||
기 관 관 리 |
기 관 관 리 |
국회 ,기관 방호통합 |
기관관리 사무관 |
기관관리 주 사 |
기관관리 주사보 |
기관관리 서기 |
기관관리 서기보 | |||
철도 공안 |
철도 공안 |
|
철도공안 사무관 |
철도공안 주사 |
철도공안 주사보 |
철도공안 서기 |
철도공안 서기보 | |||
행정 |
일반행정 |
중앙 자치 사 무, 조 무 |
행정 사무관 |
행정 주사 |
행정 주사보 |
행정 서기 |
행정 서기보 | |||
법무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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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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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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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
|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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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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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교육 사무, 조무 | |||||||||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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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상담 |
직업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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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주사 |
직업상담 주사보 |
직업상담서기 |
직업상담 서기보 | ||||
세무 |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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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주사 |
세무 주사보 |
세무서기 |
세무 서기보 | ||||
관세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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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주사 |
관세 주사보 |
관세서기 |
관세 서기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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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
사회 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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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무관 |
사회복지 주사 |
사회복지 주사보 |
사회복지 서기 |
사회복지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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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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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사무관 |
통계 주사 |
통계 주사보 |
통계 서기 |
통계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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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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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사무관 |
사서 주사 |
사서 주사보 |
사서 서기 |
사서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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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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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부감사관 |
감사 주사 |
감사 주사보 |
감사 서기 |
감사 서기보 |
기술 |
공업 |
일반기계 |
기계, ,영사 교육기관 사무, 조무, 방호 |
|
기술 서기관 |
공업 사무관 |
공업 주사 |
공업 주사보 |
공업 서기 |
공업 서기보 |
교육시설행정 |
교육기관 사무.조무.방호, 기술기능직 (신설통합) | |||||||||
열 관 리 |
열관리신설 (교육기관) 사무, 조무, 방호 | |||||||||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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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
운전 | |||||||||
항공우주 |
| |||||||||
전기 |
전 기 (교육기관) 사무, 조무, 방호 |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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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
가 스 (신설통합) | |||||||||
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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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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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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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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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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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
화공 | |||||||||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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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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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일반농업 |
농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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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사무관 |
농업 주사 |
농업 주사보 |
농업 서기 |
농업 서기보 | |
잠업 |
| |||||||||
농화학 |
| |||||||||
식물검역 |
| |||||||||
축산 |
사육 | |||||||||
생명유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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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
산림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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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사무관 |
임업 주사 |
임업 주사보 |
임업 서기 |
임업 서기보 |
산림자원 |
| |||||||||
산림보호 |
| |||||||||
산림이용 |
| |||||||||
수의 |
수의 |
|
수의 사무관 |
수의 주사 |
수의 주사보 |
|
| |||
해양 수산 |
일반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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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사무관 |
해양수산 주사 |
해양수산 주사보 |
해양수산 서기 |
해양수산 서기보 | |||
일반수산 |
| |||||||||
수산제조 |
| |||||||||
수산증식 |
| |||||||||
어로 |
| |||||||||
수산물 검사 |
| |||||||||
일반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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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 |
선박항해 | |||||||||
선박기관 |
선박기관 | |||||||||
선박관제 |
| |||||||||
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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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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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
기상 |
|
|
|
기상 사무관 |
기상 주사 |
기상 주사보 |
기상 서기 |
기상 서기보 |
지진 |
| |||||||||
보건 |
보건 |
간호조무 |
보건 사무관 |
보건 주사 |
보건 주사보 |
보건 서기 |
보건 서기보 | |||
의료 기술 |
의료 기술 |
|
의료기술 사무관 |
의료기술 주사 |
의료기술 주사보 |
의료기술 서기 |
의료기술 서기보 | |||
식품 위생 |
식품 위생 |
|
식품위생 사무관 |
식품위생 주사 |
식품위생 주사보 |
식품위생 서기 |
식품위생 서기보 | |||
식품 조리 |
식품 조리 |
식품조리신설 |
식품조리 사무관 |
식품조리 주사 |
식품조리 주사보 |
식품조리 서 기 |
식품조리 서기보 | |||
의무 |
일반의무 |
|
의무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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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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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 |
약무 |
|
약무 사무관 |
약무 주사 |
약무 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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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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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
간호 |
|
간호 사무관 |
간호 주사 |
간호 주사보 |
간호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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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일반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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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무관 |
환경 주사 |
환경 주사보 |
환경 서기 |
환경 서기보 | |||
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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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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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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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일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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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무관 |
항공 주사 |
항공 주사보 |
항공 서기 |
항공 서기보 | |||
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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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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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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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도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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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무관 |
시설 주사 |
시설 주사보 |
시설 서기 |
시설 서기보 | |
일반토목 |
토목 | |||||||||
농업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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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배관 | |||||||||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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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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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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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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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조경 |
| |||||||||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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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전산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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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사무관 |
전산 주사 |
전산 주사보 |
전산 서기 |
전산 서기보 |
전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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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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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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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사무관 |
방송통신 주사 |
방송통신 주사보 |
방송통신 서기 |
방송통신 서기보 |
통신 기술 |
통신, 전화상담 | |||||||||
전송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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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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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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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지부 전남교육청 조직개편안 의견서 |
(2011.8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부)
□ 조무직렬의 상황
①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조무직렬은 과거 고용직공무원의 업무를 승계 받아 오랜 기간 명확한 업무 분장을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한 업무를 수행 했음.
② 기능직공무원 중 조무 직렬은 사무직군에 속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 5조 직군 ․직렬에서는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음
③ 1981년 기능직제도가 시행된 이후 교육청의 업무환경은 민간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왔지만 조무직렬은 교과부 및 전남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사무직군․기술기능직군․ 기타직군 어느 곳에 속하지 못하면서 조무직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발생.
이로 인해 사무 직렬의 일반직전환 기술기능직군의 유사경력 , 자격증인정에서 배제되어 근로의욕 상실. 업무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임.
④ 시설 행정사무 및 교육행정사무의 증가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전남교육청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조무직렬의 근로의욕 저하와 조직구성원간의 갈등발생.
□ 조무원 정원 감축에 대하여
① 행정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기존에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조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사무원 정원 혹은 교육행정직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잘못된 방향설정임.
② 오히려 기존의 조무직렬에게 시대상황에 맞는 업무분장을 통하여 시설행정영역의 사무업무를 부여하여 업무영역(범위) 설정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존 교육행정직 혹은 사무원들이 부담하던 시설 행정사무를 조무직렬이 수행하도록 하고 가급적 조무원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③ 이러한 업무영역의 재조정은 교육행정직 혹은 사무원들의 시설 행정업무 부담완화 및 신규업무 수행을 하는데 업무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2000년 이후에 임용된 사무직군 조무직렬에 속하는 조무원의 부당한 업무를 개선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④ 이러한 상황을 살펴 볼 때 조무원의 정원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오히려 조무직렬 정원을 유지한 채 업무영역을 재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서는 교육 행정직이 수행하고 있는 시설업무를 사무직군 조무직렬에 업무이관을 하여 현재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행정팀과 시설 행정팀 제도를 시행을 건의함. -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청 시범 실시.
□ 시설관리 인력의 전문성 문제 및 아웃소싱에 대하여
① 현재 교육기관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무직렬(일부 방호원 포함)들의 전문성 부족문제는 업무에 맞지 않게 채용하였으며 채용이후 업무에 알맞은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능력을 신장시켜야 함에도 불고하고 이를 방기한 채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와 마치 모든 문제점이 그들(조무 혹은 방호 집단)의 개인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심히 오랜기간 교과부 및 전남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당한 기능직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는 기능직공무원을 관리 감독할 행정기관의 책임을 조무직렬에 떠넘기는 몰상식한 행위이며 야비한 행동임.
② 현대 조무원들은 현실적으로는 기술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제적으로는 사무직군에 속해 있다. 과연 그들(조무원집단)에게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라고 요구해야 옳은가? 기계 직, 전기 직, 건축 직 등과 전문성 같은 혹은 유사한 정도의 관련 기술자격증을 따고 업무도 그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무직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련 혹은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을 따고 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숙련도(전문성)을 키우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노무적인 업무(소위 힘쓰는 업무: 기존의 교육기관의 관행적 요구에 충실한 업무라고 판단됨)를 위해 힘이라도 키우라는 것인가?
③ 누구하나 속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는다. 왜 속시원하게 당신들은 이러한 업무능력을 키워서 이러 이러한 업무환경 변화에 대비하라고 말해주지 못하는가?
원인은 간단하다. 조무원을 도대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무원을 사무직군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설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 의 문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실이다.
④ 시설관리와 관련한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면서 전문적 시설관리 기술과 능력을 겸비한 대단히 우수한(?) 외부업체에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여서 교육기관 시설을 관리한다면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외부업체의 열악한 인력상황을 생각해 보라!)
도대체 내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써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외부에 아웃소싱하면 효율이 제고될 것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신화인가.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무원 인력을 대거 충원하여 시설업무 일체를 내부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적어도 시설을 담당하는 조무원들이 시설 행정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 재조정을 한 후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시설외부관리, 수목관리 등을 외부인력 혹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 민간위탁의 문제점
① 학교 시설물에 비해 소수의 인원 - 서울시교육청 민간위탁 5개 학교에 2~3명근무
② 용역회사의 특성상 신분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기 때문에 현재의 직장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하기위한 노력을 하게 됨
③ 저임금에 5개 학교에 2~3명으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의 기피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한 인원이 근무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학교 시설물의 노후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④ 민간위탁 근무자의 퇴직, 휴가, 병가시에 시설관리 공백으로 인해 안전문제 발생.
⑤ 시설관리 민간 사업자의 목적은 이윤추구로 학교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금전적비용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지 의문스러움.
⑥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앞서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소인원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학교 시설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노후와를 앞당기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시설관리를 행정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시설관리의 적정인원 산정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인원배정.
기관 |
서부 은명초 |
서울시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BTL사업 추진기관 |
정부중앙청사 |
면적 |
지하 1층 지상 5층
총면적 14,55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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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5층 4,630.89㎡ 연구동5층 3,289.32㎡ 방송동3층4,261.85 ㎡ 기타 12,552,05㎡ 총면적 12,552.05㎡ |
본관 : 지하3층 지상 19층 옥탑 3층 별관 : 지하 6층 지상 18층 옥탑 2층 창성동 : 지상 5층 옥탑 1층 총 면적 95,264㎡ |
시설관리인 원 |
위탁관리직원 BTL관리소
시설총괄 1명 |
위탁관리직원 전기 8, 설비 9, 통신 1, 승강기 3, 영선 3 시설관리 총인원 24명 |
정규직원 소방 1, 기계 2, 전기 1, 영선 1 위탁관리직원 기계 ․ 전기 2 시설관리 총인원 7 명 |
위탁관리직원 건축 13, 기계 46, 전기 42, 승강기 11, 통신 17 시설관리 총인원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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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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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직원 3 명 |
위탁관리직원 23 명 |
위탁관리직원 6 명 |
위탁관리직원 105 명 |
□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부 기능직 직렬 통합에 대한 의견서
① 이는 주로 조무직렬과 사무 직렬의 통합이 문제로 대두 되며 업무 수행영역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로의 전환과 일반직 특별임용시험과 관련된 현행 법제하의 여러 제한 때문에 생긴 조무직렬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조무직렬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직렬통합을 생각한다면 조무직렬의 인원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계, 전기, 건축 등 기술적 성격이 보다 분명한 직렬로의 통합도 일부 시행하여야 하며, 사무 직렬과의 통합은 기존의 워드 혹은 타자 직류로 전직하는 방식보다는 사무직군-사무직렬 내에 소위 “시설행정”직류를 만들어서 조무원들을 전직 통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사무직군-사무직렬-시설행정직류에 배속된 기존 조무원들은 교육기관 내에서 생기는 일체의 시설 행정사무를 수행 하므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고 조무원들의 요구(전직 혹은 특별임용시험의 기회부여 요구)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 들일만 하다.
② 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연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계열의 연구소가 아닌 곳이 시설을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할 수 있는 이공계열의 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을 요구함.
Ⅴ. 기능직, 일반직 유사직렬 및 직류 제분류 통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은 참고사항으로 올렸으니 검토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으로 단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