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
형별 |
호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해당 동 |
건물 층수 |
입주 예정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
전용 (평) |
주거 공용 |
계 (평) | ||||||||
16 |
36.91 (11.16) |
17.00 |
53.91 (16.30) |
17.52 |
71.44 |
238 |
405~408 |
13~22 |
2006년 11월 | |
20A |
46.83 (14.16) |
21.57 |
68.40 (20.69) |
22.24 |
90.64 |
218 |
401~408 |
6~22 | ||
20B |
46.83 (14.16) |
21.57 |
68.40 (20.69) |
22.24 |
90.64 |
125 |
406~408 |
21~22 | ||
15 |
36.92 (11.16) |
15.58 |
52.50 (15.88) |
14.79 |
67.30 |
225 |
703~705 |
25 |
2006년 12월 | |
20A |
46.82 (14.16) |
19.76 |
66.58 (20.14) |
18.76 |
85.35 |
200 |
701,703~707 |
5~24 | ||
20B |
46.83 (14.16) |
19.77 |
66.60 (20.14) |
18.76 |
85.37 |
147 |
703~705 |
24~25 |
-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된 면적임.
- 선착순계약 마감시에는 건설호수의 2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는 추후 공가발생시 순번에 의거 계약.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블록 |
형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납부시기 | ||
계 |
계약금 |
잔금 | ||||
4BL |
16 |
9,600,000 |
1,900,000 |
7,700,000 |
115,200 |
계약금: 계약시 잔 금: 입주시 |
20A |
13,400,000 |
2,600,000 |
10,800,000 |
155,400 | ||
20B |
13,400,000 |
2,600,000 |
10,800,000 |
155,400 | ||
7BL |
15 |
9,000,000 |
1,800,000 |
7,200,000 |
112,700 | |
20A |
12,600,000 |
2,500,000 |
10,100,000 |
150,800 | ||
20B |
12,600,000 |
2,500,000 |
10,100,000 |
150,800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충족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으로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음.
• 발코니 샤시는 공사에서 일괄시공하며, 설치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 이 주택은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노인정,지하층 등의 면적임.
■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일시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09:30~16:00
• 계약장소 :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종합운동장, 구 장안구청 맞은 편, 1번국도변)에 위치하며, 3층의 견본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견본주택으로 용인보라지구의 견본주택은 아님.
※ 신청 및 계약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 허용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임대기간 : 2년
※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신청(계약)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및 소유자산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월평균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해당액(1,625,400원) 이하
▶ 소유자산
- 토 지 : 5,000만원 이하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함.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함.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비영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함.
※ 2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미만인 주택(15,16평)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도 신청가능함.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기 위해서는 신청(계약)일부터 당해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단, 신청(계약) 이후 상속.혼인.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또는 임대주택 부도후 임차인이 경락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함.
※ 타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이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자도 신청가능함. 단,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함.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타기관 발급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 세대(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 호적등본 1통 : 아래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배우자와 세대(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미혼,이혼,사별 등)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직계존속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을 모두 제출
• 소득증빙서류 각 1통 : 본인 및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 제출
해당 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세무서
해당직장 | |
신규취업자 및 전직으로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 현 직장에서의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일용근로자 등 |
• 급여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또는 월별 급여지급내역확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사
업
자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세무서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사업자로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를 등 소득을 증빙(추정)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법인대표) |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사무소 | ||
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자 (무직자 등) |
• 비사업자 각서 (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하며, 공사에서 세무서로 일괄조회함) |
- |
• 계약금,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예비입주자로 신청시에는 필요없음
• 신분증 (대리계약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 동.호 결정 및 계약
본인이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단, 예비입주자로 신청시에는 추후 공가발생으로 인한 예비자 계약체결시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동.호 추첨에 의함.
■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만 신청(계약)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계약)시에는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계약)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계약) 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능함.
•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해제됨.
• 주택 또는 기준금액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대신 본인이 작성한 서약서를 제출하되, 전산검색결과 주택 또는 기준금액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간(14일)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해제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함.
• 신청(계약)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주소 변경시: 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전화번호 변경시:전화 통보)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입주개시 전에 입주예정자에 의한 아파트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입주개시전 개별통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퇴거시 되돌려 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 도착 및 계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열쇠불출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와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함.
• 팜플렛, 모형도 등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평면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샷시가 설치되며,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서 샷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양도.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전원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031-250-8380~6, 국민임대주택홍보관 031-271-0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