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1항) |
역할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와 관련된 업무 담당 |
등급 |
1, 2, 3급으로 구분 |
◆ 자격취득 관련 과목
: 청소년 교육 전공자로 아래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이후 면접시험 합격 및 지정된 기관에서 30시간 연수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법정과목 |
청소년교육과 개설과목 | |
교과목명 |
개설학기 |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심리 |
2학년 2학기 |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화 |
3학년 1학기 |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론 |
3학년 2학기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3학년 2학기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문제 |
3학년 2학기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
4학년 1학기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 |
4학년 2학기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제도론 |
4학년 2학기 |
2. 청소년상담사
1)개념 :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후 연수 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공인자격증.
2)역할 : 청소년 상담실이나 학교 학생상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청소년대상 상담
- 응시자격요건 : 상담관련학과 전공 또는 상담실무 경력(급수마다 자격요건 다름)
- 상담관련학과 :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분야 또는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응시과목
등급 |
검정과목 | |
구분 |
과목 | |
1급 |
필수영역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택영역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
필수영역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선택영역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
필수영역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 학습이론 |
선택영역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100시간 연수과정 후 자격 수여
* 필기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과목 당 40점 이상
※ 자격과 관련되어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청소년교육과 : http://yedu.knou.ac.kr/
청소년지도사 : http://youthworker.nypi.re.kr/
청소년상담사 : http://www.youthcounselor.or.kr/
※ 도움이 되는 참고 사이트
한국상담학회 : http://counselors.or.kr:8080/ 교육과학기술부 : http://www.mest.go.kr/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여성부 : http://www.mogef.go.kr/
한국상담학회 : http://counselors.or.kr:8080/ 카운피아 : http://www.counpia.co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riss.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교육센터 : http://cyber.kige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