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대 졸 |
전문대졸 |
고 졸 |
1등급 |
실무경력 2년이상 |
4년이상 |
5년이상 |
2등급 |
졸업자 |
2년이상 |
3년이상(무제한 5년) |
3등급 |
- |
졸업자 |
1년이상(무제한 3년) |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시험방법 |
객관식 필기 |
주관식 필기 |
응시방법 |
1, 2차 별도 또는 동시 가능 |
1차 불합격자 2차 무효처리 |
응시수수료 |
36,000원 |
27,000원 |
합격 (절대평가방식) |
매과목 40점이상/100점만점 전과목평균 60점이상 |
60점 이상. 100점 만점 |
시험과목 |
4과목(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 |
[붙임 1]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 개요
□ 도입목적 및 활용
○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도모
※ 근거 : 수도법 제17조의4
□ 자격시험 세부내용
○ 주관기관(시행기관) :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 시험과목․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합격기준 |
시험면제 |
1차 |
총 4과목 1.수처리공정 2.수질분석 및 관리 3.설비운영 4.정수시설 수리학 |
객관식 필기 |
ㅇ100점 만점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미만) |
ㅇ상하수도기술사 : 1등급 전과목 면제 ㅇ수질관리기술사: 1등급 1,2,4호 과목 면제 ㅇ수질환경기사 : 2등급 1,2호과목 면제 ㅇ수질환경산업기사 : 3등급 1,2호과목 면제 ㅇ1차 합격자 : 2년간 면제 ㅇ민간기술자격(정수장 오퍼레이터 인증시험)합격자 : '07년도 시행되는 시험 면제 ※기존합격자 -민간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정수장 operator 자격 취득자 |
2차 |
상 동 |
주관식 필기 |
ㅇ100점 만점 -과락 60점 미만 |
해당사항 없음 |
※1, 2차 시험 동시 시행가능
□ 등급별 응시자격(영 제22조의9)
등급 |
응 시 자 격 |
1등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등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등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시설규모별 배치의무 시기
○ 5백톤 이상 정수시설에 대하여 1인 이상 배치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 ||
|
|
|
시설규모(일) |
배치기준 |
적용시기 |
50만㎥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5명 이상 |
2009년 1월 1일부터 |
10만㎥ 이상 ~ 50만㎥미만 (용연, 덕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4명 이상 | |
5만㎥ 이상 ~ 10만㎥ 미만 (지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3명 이상 | |
2만㎥ 이상 ~ 5만㎥ 미만 (각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2명 이상 |
2009년 7월 1일부터 |
5천㎥ 이상 ~ 2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 |
5백㎥ 이상 ~ 5천㎥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
2010년 7월 1일부터 |
※ 광주시 필요인원 2009년(1등급 4, 2등급 9명, 3등급 13명) 총 26명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위원회
○ 심의사항 : 시험제도 전반, 출제위원선정, 출제 및 합격자 사정 등(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
○ 구성 : 위원장 1인(환경부 상하수도국장) 포함 15인 이내(임기 2년, 연임 가능)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위원회 규정(환경부훈령 제687호, 06.11.1)」
□ 수수료 : 환경부 장관이 확정․고시
○ 응시원서 수수료 : 1차 36천원, 2차 27천원
○ 자격수첩 발부 수수료 : 5천원
□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 자격수첩발부, 자격명부 관리, 자격취득자에 대한 기술교육안내 등
[붙임 2]
정수장 근무인력 현황 등
□ 정수장 근무인력 현황(2005 상수도 통계)
직 렬 |
계 |
기술직 |
행정직 |
전문고용직 |
연구직 |
기능직 |
청경․일용․별정 |
인원(명) |
5,860 |
1,172 |
237 |
16 |
127 |
2,305 |
2,003 |
비율(%) |
100 |
20 |
4.0 |
0.3 |
2.2 |
39.3 |
34.2 |
□ 수도법상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취득자 활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 담당
○ 수도시설 관리자(법 제17조제5항)
-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 1등급·2등급 >
○ 기술진단 업체 기술인력(규칙 제12조의4)
- 1등급 : 기술사 대체
- 2등급 : 기사자격 + 5년이상 경력자, 산업기사자격 + 7년 이상 경력자, 산업기사자격 + 3등급 취득자 대체
- 3등급 : 기사자격 + 2년 이상 경력자, 산업기사자격 + 3년 이상 경력자, 산업기사 자격 + 3등급취득자 대체
□ 등급별 출제내용(난이도)
구분 |
내용 |
비고 |
1등급 |
기본자료 60% + 외부자료 30% +신규 10% |
|
2등급 |
기본자료 70% + 외부자료 20% + 신규 10% |
|
3등급 |
기본자료 80% + 외부자료 10% + 신규 10% |
|
※기본자료 : 한국상하수도협회 개발 교재 및 문제집
※외부자료 : 1, 2등급 수질환경기사, 상수도시설기준
3등급 수질환경산업기사, 상수도시설기준
※ 기출문제 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 있음
□ 출제기준
구분 |
출제유형 |
문제수 |
시험시간 |
1차시험 |
객관식 4지 택일 |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
2시간 30분 |
2차시험 |
주관식 - 단답형, 논술형 |
과목당 5문항 총 20문항 |
4시간 |
※ 2차 시험 1등급 (서술형, 논술형), 2등급(단답 4, 서술 2). 3등급(단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