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마리애 활동의 예와 방법
▪ 레지오 활동이란? - 주회합을 통해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
▪ 레지오 활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1)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한 주간에 최소 2시간을 실질적으로 활동에 바쳐야 함.
2)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서 보고
3) 기도나 신심행위는 아무리 길어도 활동의 일부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레지오 활동은 직접 나서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4) 레지오 활동은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본당 외 지역에서 행한 활동도 활동으로 인정
1. 예비자 돌봄 활동
1) 직접 교리반에 인도한 예비자 돌봄
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인도에서 영세까지’ 지속적으로 돌보기
나. 예시: 교리반에 동반 참석, 교리수강을 잘 하도록 주선(행정적인 면 보조), 마사에 참례하도록 주선하거나 함께 참례, 기도생활 지도, 세례명, 대부모 관계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 등
2)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 돌봄
가. 기본 개념: 그 예비자를 직접 인도한 신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
나. 예시: 직접 인도한 신자와 함께 예비자를 위한 친선활동에 참여하기, 직접 인도한 신자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한 해결을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 본당의 많은 신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주변 신자 들을 소개, 주일 미사에 함께 참례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를 자신의 영세자로 보고하는 경우: 일반 교우(레지오 단원이 아닌 교우)가 입교시킨 예 비자를 그 교우가 사정상 돌보지 못하고 쁘레시디움이나 단원 개인에게 돌보기를 의뢰한 경우. 이를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 돌보기 횟수로 보고하며, 대상자가 영세하면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로 결과를 보고
►레지오 단원이 인도한 예비자를 그 단원의 사정상 지속적으로 돌보기하기 어려워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단원 에게 돌보기를 의뢰한 경우: 그 예비자를 배정받은 단원은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 돌보기 횟수로는 보고할 수 있으나 영세시킴으로 결과보고는 할 수 없음
►스스로 교리반에 입교한 예비자를 돌보아 온 경우: 자신이 직접 인도한 예비자와 동일하게 취급
3) 통신 교리자 돌봄
가. 통신 교리란? - 본당에서 운영하는 교리반에 참석할 여건이 안 되어 공인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신교리 를 통하여 예비자가 교리반을 수강하는 과정.
나. 교리 신청: 본당 사무실, 또는 http://www.cdcc.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다. 대상자: 벽지 거주자로 성당 교리반 참석이 어려운 사람, 선원, 재소자, 장기투병 중인 환자, 격일제근무자, 군인 중 교리반 참석이 불가능한 지역 근무자, 해외 근무자로 해당 지역에서 교리 반을 받을 수 없는 사 람, 시간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는 직장인 등
라. 통신교리 수강방법:
①우편을 이용한 통신교리: 본당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통 우표 20장에 해당하는 신청금액을 동봉 하여 (100-652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앞) 주소로 발송
②인터넷 신청: 웹사이트(http://www.cdcc.co.kr/)에 접속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이메일 로 신청서를 발송 후 5,000원을 송금. 팩스(02-2277-4492)로도 신청 가능
③사이버 통신교리: http://www.cdcc.co.kr에 접속한 뒤 사이버통신교리신청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5,000원을 송금
마. 예시: 통신교리 안내 및 수강신청 도움, 수시로 접촉하여 격려, 통신교리 내용 중 일부를 지도(교리공부 중 발생한 의문점 해소), 기도생활 등 신앙생활 지도, 미사에 참례하도록 주선하거나 함께 참례, 본당과 보충 교리에 대해 협조, 보충교리에 함께 참석, 대부모를 비롯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바. 유의해야 할 사항: ①신청 전 반드시 본당의 사제와 통신교리 등록에 대해 협의 ②본당의 교리반 및 영세 일정에 따라 통신 교리 시기를 결정 ③교리 중 영세 받을 본당의 주일미사 참례 및 확인
4) 교리반 봉사 및 협조 활동
가. 고정 봉사자의 경우: 교리반에서 출결 사항을 점검, 예비자 기도사항을 지도 및 확인, 인도자와 해당 예비 자 관리에 대해 협조
나. 일반 봉사자의 경우: 꾸리아 및 선교나 교육위원회에서 배정하는 간식, 애기 돌보기, 피정 등에 봉사, 예비 자 교리반에서 성가를 지도, 본당에서 실시하는 예비자 관련 행사에서 봉사 및 지원활동
►교리반에서 봉사를 하면서 만난 예비자의 경우는 한국 세나뚜스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타인 인도 예비자 영 세로 보고 할 수 없으며, 교리반 외에 개인적으로 해당 예비자에 대해 활동을 한 경우는 타인 인도 예비자 돌봄 사항만 보고할 수 있음
2. 교우 돌봄 활동
1) 신영세자 돌봄
가. 단체가입 권유: 레지오가 최상의 대안이지만,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이 든 경우는 우선 쉬운 활 동단체부터 가입하도록 권유
나. 신영세자들에게 기도 및 전례생활 지도
다. 가정 방문을 통해 친목을 도모, 성당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고 함께 행동
2) 교우 가정방문 - 친교와 영적 화해를 위한 방문
가. 방문목적: 친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나눔, 신앙적 견해차 해소, 나태해진 신앙을 열심한 신앙으로 이끔, 상호 보완을 통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줌, 개인적인 어려움을 서로 나눔으로써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줌.
나. 후속 활동: 냉담자 회두 권면, 판공성사 권면, 혼인장애 해소 권면, 견진 성사 권면, 유아세례 권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도움활동
3) 쉬는 교우 방문
가. 목적: 교회와 끊긴 관계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교회에서 자신이 주님의 사 랑을 받는 자녀로서 일정 부분의 활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나. 확인을 해야 할 사항: 냉담을 하게 된 동기, 냉담의 기간, 냉담을 풀고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 장애 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확인
다. 후속 조치: 경조사 때 일손돕기, 본당의 행사에 참여 권유, 본당에 유대감 가지도록 신앙생활 지원
4) 혼인 장애자 방문
가. 혼인장애란: 흔히 조당이라고 부르는데, 조당이란 장애, 방해, 지장을 뜻하는 옛말로, 교회법에 따라 혼 인을 해서는 안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혼인을 한 경우를 말함.
나. 혼인장애의 사유:
① 일부일처제를 위반하는 중혼
② 혼인의 최저 연령을 위반하는 조혼
③ 혼인 유대장애
►혼인 유대장애:
a. 합법적인 혼인을 한 뒤 이혼을 하고, 교회의 승인 없이 재혼한 경우 - 교회에서는 재혼은 반드시 관구 법 원에서 전 혼인에 대한 무효 승인을 받은 뒤에 이루어져야 함.
b. 교회법 상으로 유효하지 않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신자 부부가 혼인성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짝교우 가 관면 혼배를 하지 않은 경우
►혼인 장애가 아닌데, 혼인장애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
a. 교회법상 합법적인 혼인 후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경우
b. 교회법상 합법적으로 혼인 후 배우자 사별로 인해 재혼을 한 경우
c. 비신자로 민법상 합법적으로 혼인 후 배우자 사별, 또는 합의 이혼 후 재혼한 경우(예비자만 해당)
d. 비신자로서 혼인 후 한쪽이 세례를 받은 뒤 비신자인 배우자의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한 뒤 정상적인 재혼 을 한 경우(예비자만 해당)
►상황이 불분명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반드시 사제와 상담을 하도록 주선해야 함
5) 전입교우 돌봄
가. 본당에서 미사 전이나 후에 낯선 신자를 보면, 외면하지 말고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하며 안부를 전함.
나. 가정방문을 통해 친목을 도모
다. 레지오나 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
라. 성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 권유 및 동반 참석
6) 유아세례 권면
가. 대상: 부모 양편 또는 한 편이 가톨릭 신자인 경우로서, 태어난 지 100일이 되지 않은 유아.
시기를 놓친 미취학 아동이 있다면, 본당신부님과 상담을 해서 사전 허락을 얻도록 해야 함
나. 활동 예시: 유아세례 권면 대상자의 부모에게 유아세례를 권하는 활동, 유아세례 대부모를 협조해 주는 활 동, 유아세례를 위한 행정 및 기타 필요한 절차를 본당 사무실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는 것 등.
3. 어려움을 겪는 자 돌봄 활동
1) 교우 상가 방문 및 돌봄
가. 목적: 세상을 떠난 이가 하느님 품에서 편히 쉬도록 위령기도를 바치고 유족을 위로하며, 슬픔을 같이 나 누고 하느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도와 일손 돕기를 통해 유족 중 외인에 대해 간 접 선교를 하는 것
나. 방문 전 확인 사항:
① 망자의 나이, 성별, 유족과의 관계 및 사망원인 확인
② 망자가 기존 교우인지, 아니면 대세를 받은 신자인지, 아니면 비신자인지 여부를 확인
③ 위령회가 없는 경우는 특별하게 협조 또는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
다. 활동 예시:
① 상가 방문활동: 상주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인사말로 위로를 하는 활동
② 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연도를 바치는 활동
③ 상가 일손 돕기: 상가에서 상주를 도와 손님 접대를 돕거나 기타 필요로 하는 노력봉사(입관예절 포함)
④ 장례미사에 참례
⑤ 장지 수행을 하여, 장지에서 관련 기도를 바치는 것
2) 외인상가 방문 및 돌봄
가. 목적: 슬픔을 같이 나누고 필요시 일손을 도와줌으로써 형제애를 나누고 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간접 적으로 느끼게 함
나. 방문 전 확인 사항:
① 망자의 나이, 성별, 유족과의 관계 및 사망원인
② 유족의 종교 현항 및 교우 여부
③ 무속 신앙 및 반종교적 정서가 있는지 여부
다. 활동 예시: 상가방문, 상가 일손 돕기, 장지수행
3) 교우환자 방문 및 돌봄
가. 목적: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희망을 가지고 병을 이겨내도록 하고, 동시에 그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고통 안에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나. 방문 전 확인 사항: 병고의 원인과 기간, 정도, 간병 상황 등
다. 활동 예시: 병자성사와 봉성체 주선, 교우환자 방문하여 성경봉독, 환자를 위한 기도, 성가봉송,
사제의 환자 방문을 주선하고 준비해 줌, 다른 환자가 있으면 함께 관심을 기울려 위로
라. 병자성사와 봉성체 활동보고
① 병자성사: 자신이 직접 병자성사를 주선하였으면 결과란에 주선한 사람 수 만큼 기재.
직접 병자성사를 주선하지 않고 단순히 동행하여 봉사했으면 결과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교우환자 방문 및 돌봄 횟수만 기재
② 봉성체: 자신이 직접 봉성체를 주선하고 동행하여 봉사했으면 결과란에 봉성체 몇 명으로 기재.
직접 주선하지 않고 단순히 동행하여 봉사했으면 결과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본당 사회복지회를 도우는 활동이므로 본당협조로 보고.
4) 외인환자 방문 및 돌봄
가. 기도를 바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을 설명하고, 기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기도를 바침.
나. 병세가 위중한 환자의 경우는 설명을 하고 대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대세 후에는 반드시 본당에 통보하여, 연도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함. 보례주선
다. 대세자나 보례자로 활동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사항
① 대세자: 자신이 직접 대세를 행하였을 경우, 대세를 주선하여 동행 봉사한 경우
② 보례자: 보례를 주선한 경우
4. 특별 활동
1) 의료기관 방문과 봉사
가. 활동예시: 환자 치유기도,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심부름 등과 같은 간단한 사항에 대한 도움, 비영리 병원에 서 필요한 일손 돕기 활동 등
나. 유의 사항: 복장 단정, 휴대폰의 관리에 유의(특별한 일이 없는 한 휴대폰 전원을 끔), 동료와 함께 방문하 되 미리 약속, 어떤 경우이든 불필요한 간섭이나 참견으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함
2) 본당 교세 조사를 위한 호별방문
가. 정의: 본당 주임 사제의 이름으로 본당 관할 구역 내의 돌보아 주어야 할 가정과 쉬는 교우 범주에 해당 하는 가정을 다니면서 가족의 형편과 신앙 상태를 파악하는 활동
나. 대상: 쉬고 있는 신자와 행방불명 신자,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간 뒤 행방불명이 된 신자, 예비자 교리반 중단자, 예비신자와 신영세자, 짝교우 등
다. 방법: 꾸리아에서 본당 사무실과 협조하여 쉬는 교우와 행방불명자 교적을 확인 → 구역협의회와 협조하여 반 별로 거주 현황을 파악 대상자를 확인 → 선교 또는 교육위원회와 협조하여 예비 중단자와 신영세자를 확인 → 꾸리아에서 구역별로 분류하여 각 Pr.에 배정 → Pr.에서 2인 1조로 호별 방문
3) 복지 시설에 대한 방문 및 봉사
* 방문/봉사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의 종류: 종합사회 복지관, 부랑인, 노숙인, 한센인, 결핵환자 보호시설,
노인 주거 복지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아동 양육 시설, 아동 일시 보호 시설, 아동 보호/치료 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기타 각종 비영리 복지 시설
4) 재해 및 사고 피해자 돌봄
가. 화재, 수재, 기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필요로 하는 일손을 도와주고, 극빈자 이웃이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대화를 하고 위로 하며, 피해자들을 위로 방문 하는 것을 뜻함
나. 활동 예시: 직접 복구활동, 위로 및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봉사활동, 독거노인 돌보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극빈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 보조(도시락 배달 등과 같은 노력 봉사)
5. 레지오 확장
1) 소년 쁘레시디움 지도
가. 목적: 미래 레지오의 기둥인 소년 쁘레시디움을 잘 관리하여 양성하고, 교본에서 규정한 성인 쁘레시디움 의 일부로서 소년 쁘레시디움을 운영
나. 소년 쁘레시디움에 성인 간부들을 파견하여 관리 → 단장 부재시와 소년 쁘레시디움의 분단을 대비하여 성 인 단원 2명을 단장과 부단장으로 파견
다. 소년 쁘레시디움 단원이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 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라. 소년 쁘레시디움에 파견된 성인 단원들은 소년 쁘레시디움 간부로서 소년 쁘레시디움을 운영, 소년 쁘레시 디움을 대표하여 성인 꾸리아에 참석
마. 파견된 성인 단원의 레지오 활동에 대한 의무:
① 성인 단원이 자신의 원 소속 쁘레시디움에 소속이 되어 주회합을 참석하면서 파견된 경우 - 소년 쁘레 시디움의 간부로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만으로 레지오 주간 활동의 의무가 대체 됨.
② 자신의 원 소속 쁘레시디움에는 더 이상 소속되지 않고, 소년 쁘레시디움에만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소년 Pr. 관리 활동 외에 주 2시간의 활동 의무를 정상적으로 해야 함.
2) 행동 단원 모집
가. 대상: 정상적인 성사 생활을 하는 만 18세 이상 가톨릭 신자여야 행동단원이 될 수 있다.
나. 유의 사항: 대상자에서 우선 레지오 단원의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 다음으로 레지오의 활동에 따른 은혜/혜택을 설명. 입단 전 적어도 일주일 전에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서 입단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보고 하여 전 단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 인해 자신의 쁘레시디움에 입단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는 반드시 타 쁘레시디움에 인계
3) 협조 단원 모집
가. 목적: 행동단원으로 임무는 수행할 수 없지만, 레지오 이름으로 기도를 바쳐, 레지오에 협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확보하여 행동단원들을 기도로서 지원하게 하는 것
나. 협조단원을 모집 시에는 협조단원의 기도 의무에 대해 설명을 한 뒤에 협조단원으로 입단하도록 하여야 하 며, 기도에 필요한 뗏세라는 해당 쁘레시디움에서 제공
4) 레지오를 위한 활동
가. 단원관리: 신입 단원에 대한 지도 및 레지오와 쁘레시디움에서의 적응을 도움, 주회합에 불성실한 단원에 대한 관리(자주 결석, 장기간 결석을 하는 단원, 주회합/활동에 열성이 적은 단원, 서로 불목하는 단원 등), 고령단원 돌봄(본인 요청이 없이는 노환으로 인한 퇴단 조치는 하여서는 안 되며, 본인의 요청이 있 을 경우도 재고를 요청)
나. 레지오 회합과 행사, 교육, 피정 등에 참여:
①회합과 행사 참석: 평의회 월례회 참석, 상급 평의회가 주관하는 공식 회의에 참석, 레지오 5대행사에 참 석, 기타 본당에서 평의회가 주관하는 성모의 밤 등과 같은 행사 또는 차상급 평의회가 주관하는 Se. 주 관 성모의 밤 행사 등에 참석.
②교육 참가: 꾸리아나 꼬미시움에서 주관하는 자체 단원/간부 교육, 세나뚜스에서 주관하는 기본 영성 선 교 교육 및 레지오 학교와 선교학교, 일반 교육으로 평의회가 참가를 지시한 교육에 참가
③피정 참가: 평의회가 주관하는 단원 봉쇄피정, Se. 주관 성모신심 피정이나 꼬미시움이 주관하는 레지오 간부 피정 등 차상급 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 관련 피정
►본당이 주관하는 일반 피정의 경우는 평의회나 쁘레시디움의 참가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만 활동으로 인정 되며, 본당이나 레지오 평의회가 주관하지 않는 기타 종교적인 피정에 개인적으로 참석한 경우는 개인의 신심활동일 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기타 레지오를 위한 활동: 교본공부, 평의회 간부로서 예하 쁘레시디움 및 예하 평의회를 방문, 평의회 간 부로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참석, 교도소 Pr. 방문, 레지오 교육, 행사, 피정 등에서의 협조 및 봉사 등
6. 본당 협조 활동
1) 본당의 행사 준비 및 협조
가.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경우:
① 해당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②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 봉사
③ 행사 진행을 주도하고, 필요한 분야에서 봉사 → 단순히 행사에 참석만 한 경우는 레지오 활동이 아닌 개인의 신심 활동
나. 제대 관련 봉사활동: 제대 꽃꽂이 봉사, 제의 손질 및 제대 꾸미는 봉사
다. 본당 제단체 관련 활동: 제단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끔 (단순한 참석은 활동이 아님), 제단체 회원모집, 제단체 출석 권유
2) 본당 전례 협조 및 봉사:
성가 연습 및 지도의 경우 Pr에서 활동으로 배당한 경우라도 활동인정은 되지만, 이를 주 2시간의 레지오 의 무 활동 전체를 대체하는 활동을 인정해서는 안 됨. 미사에서 해설, 독서, 복사 등과 같은 지정된 봉사는 쁘레 시디움에서 지시를 한 경우에만 활동으로 인정
3) 성당 정리 및 안내:
주차 안내 및 주차장 정리, 미사 좌석 안내 및 봉사, 주보 나눠 주기 등
4) 평일미사 참례 권유, 대축일 및 본당의 신심행사 주도, 공소예절 주도, 본당 제반 피정 참석, 권유 및 봉사
5) 주일학교 돌봄
가. 교리교사 봉사: 전담 교리교사 봉사, 교리교사 관련 업무 및 행사 참석(교사 연수회, 피정 및 수련회 참 석, 교사 정기 및 수시 회의 참석 등), 주일학교 관련 행사 준비 및 참석(신앙학교 및 기타 주일학교 학 생 참여 행사 준비 및 참석)
나. 일시적인 주일학교 관련 봉사: 주일학교 차량운행 봉사, 주일학교 행사에서의 노력 봉사와 간식 봉사 등
6) 본당 청소 미화 활동:
부활 및 성탄 맞이 본당 대청소, 또는 본당 주변 대청소와 같은 본당 대청소에 참여, 꾸리아 또는 본당에서 지 정한 본당 청소에 참가, 자발적인 본당 청소, 자발적인 본당 화단 가꾸기, 자발적인 성당 미화 활동, 본당에서 의 각종 쓰레기 분리 수거활동, 본당의 신축, 증축, 보수공사에서 무보수 봉사
7. 소공동체 활동
1) 본당에서 주관하는 소공동체 참석 및 참석 권유활동:
구역 및 반모임에 참석을 권유하거나 직접 참석, 또는 그러한 모임을 주관하거나 봉사를 한 경우, 본당 내에 있는 특수 소공동체, 즉 성경 묵상 모임 등과 같은 소공동체 활동에 참석하거나 봉사를 한 경우
2) 소공동체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여:
구역 및 반장단 회의 참석, 교구 소공동체 교육 참석, 기타 직장에서의 소공동체 관련 행사 준비 및 참석
► 소공동체는 우리 레지오가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레지오와 상호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 협조와 협력의 대상
8. 기타활동
1) 가톨릭 출판물 보급
가. 가톨릭 출판물이란: 선교책자와 같이 직접적인 선교를 위한 책자가 아닌 잡지, 신문, 또는 기타 인쇄물
나. 가톨릭 출판물을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급하여 가톨릭에 대한 호감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 장의 선교가 아닌 미래 선교 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간접 선교의 용도로 주로 보급
다. 용도: 가톨릭과 관련된 시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공, 가톨릭에 대한 편견이나 계산된 침묵을 바로잡아 줌, 신문이나 방송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소개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 을 가지도록 유도
라. 유의 사항: 출판물을 보급하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믿을만한 곳인 가를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보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
마. 출판물 보급 방법: 레지오 단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구독을 권유하는 방법,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을 대 상자의 허락을 받아 가정에 배달하도록 하는 방법, 성당 내 성물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 공공장소에서 이동문고 또는 간이 서적 판매소를 운영하는 방법
2) 자연보호 활동
가. 대상: 생물적 자연과 무생물적 자연,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멸종위기의 진귀한 동식물과 대기, 물, 토양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자원, 생활주변의 일반시설과 제반환경과 관련된 대상
나. 레지오에서 권장하는 자연보호 활동: 공공 거리 및 주택가에서 청소 및 쓰레기 줍기 등과 같은 자연보호 활동, 산, 해변, 들, 개천 등지에서의 단체 자연보호 활동(이때는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각자 어깨띠를 매 고, 자연보호와 함께 간접 선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3) 생명 나눔 활동:
낙태반대운동에 참가, 사후 장기기증운동, 헌혈 및 헌혈권유, 환경보호 캠페인, 세제 덜 쓰기, 기타 등
4) 기타의 기타 활동
가. 군부대 방문 및 위문으로 지역 내 군부대를 방문하고 위문을 하는 활동
나. 선행: 자신의 시간이나 계획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 지나가는 길에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으로 주로 노약자 부축이나 길 안내 등
다. 사회봉사: 지역사회의 방범 활동에 참여, 지역 사회복지 기관에서 노력 봉사(도시락 배달 등) → 본당 사회 복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루어진 사회봉사는 본당 협조에 해당
라. 본당의 성경대학 등 성경 공부반에서의 봉사
마. 성직자 묘지 참배 및 성지 순례: 평의회 지시에 의해 레지오가 아닌 다른 단체가 주관한 성지순례에 참석 하거나 권유를 한 경우 → 평의회가 주관하는 성지순례 참석은 기타 활동이 아니라 레지오 기타 행사
바. 상급 평의회 지시사항: 가족이 함께 아침, 저녁기도 및 삼종기도 바치기, 프랭크 더프 시복 시성을 위한 기 도, 순교자 시복시성 기도, 교구와 레지오 발전을 위한 묵주기도, 성경공부, 평일미사 참례, 성모당 방문, 월간 레지오 마리애 및 빛 잡지 읽기
►교구장, 꼰칠리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나뚜스의 지시가 없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개인 신심 행위가 되며, 레지오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없음. 단 노약자 단원에게 특별 활동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 될 수 있음.
►본당운영 부속시설(노인대학 등)에 봉사하는 경우: 노인대학 등 본당운영 부속시설 봉사의 경우 쁘레시디움에 서 직접 활동지시를 받은 경우는 본당협조로 보고하지만, 지시를 받지 않고 활동한 경우는 기타활동으로 보 고하며, 이는 자유 활동에 해당하므로 쁘레시디움 단장이 인정할 때만 활동으로 인정
9. 활동보고 순서
1) 쁘레시디움 단장이 지시한 전체지시사항 보고
단장의 지시사항: 반모임 참석 및 평일미사 1회 이상 참례, 묵주기도 매일 5단 이상 등
# 보고의 예 :
“단장님이 지시한 반모임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을 도왔습니다.”(반모임 회의를 진행하였음, 참석하였음)
# 단장의 전체지시사항이라도 평일미사, 묵주기도 등의 신심행위는 자유활동 보고 후 제일 나중에 보고함.
2) 조별지시사항
단장의 지시사항: “1조 박 아오스딩 단원과 서 그리산도 단원은 냉담자 김복동(마르꼬) 형제를 방문하고 냉담 회두를 권유하십시오.”
# 조별보고 예:
“김복동 마르꼬 형제를 서 그리산도 단원과 함께 방문하여 주일미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신앙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결심이 안 선 듯 하여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3) 자유활동 보고, 상급평의회 지시사항 등
# 보고 예:
“망자 이판석 베드로의 상가를 방문하여 상주를 위문하고 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모당을 방문했습니다. 선행으로 헌혈 1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평의회 지시사항인 성경읽기 2회, 평일 미사 참례 1회, 묵주기도 70단,”
이상입니다.
10. 쁘레시디움 사업보고 참고사항
1) 설립일과 승인일
* 설립일 : Pr.을 설립하거나 분단하여 처음 갖는 주회합 일자
* 승인일 : 직속 상급 평의회에서 승인 받은 일자
2) 간부구성에 있어서의 담당사제와 대리자
* 담당사제 : 본당의 주임신부
* 대 리 자 : 본당 주임신부에 의해 Pr.지도를 위임 받은 보좌신부 또는 수도자
3) 단원수 계산
* 전차단원 : 전차 사업보고시의 단원(첫 보고서일 때는 설립 당시의 단원)
* 정 단 원 : 선서가 끝난 행동단원
* 예비단원 : 사업보고서 작성 시에 선서를 하지 않은 단원
* 장기유고 : 행동단원이면서도 병고(기타 사유)로 인해 활동을 못하는 단원
(단원으로 포함은 되지만 출석률에는 반영시키지 않는다)
* 행동단원 수 = {전차단원 + 입단(전입)단원 + 장기유고} - {퇴단(전출) + 제명}
4) 출석률 계산
(사업보고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 의무 출석일수 x 100)
[예] 사업보고 기간 동안 주 회합을 50회 하였고 현재 단원이 10명이라면 :
간부의 의무 출석 일수가 4명 x 50회 = 200일
이 중 간부 결석이 10번 있었다면 (190 ÷ 200) x 100 = 95%가 간부 출석률
단원의 의무 출석 일수는 6명 x 50회 = 300일
이 중에 단원 결석이 30번 있었다면 (270 ÷ 300) x 100 = 90%가 단원 출석률
전체는 (190+270 ÷ 200+300) x 100 = 92%(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5) 교육 및 피정
* 교본교육 : 상급 평의회 주관으로 행동단원을 강사로 하여 교본 또는 체험 중심의 교육
* 영성 교육 및 피정 : 상급 평의회나 자체 주관으로 수도자나 사제를 강사로 모시고 교육을 했을 때는 영성 교육이고, 이때 성사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피정
* 본당 주관 사순 특강, 대림 특강 등에 참석했을 경우 : 교육 및 피정 란에 기재하되 주관은 ‘본당’으로 기입 [2007. 한국 세나뚜스 협의회 지시사항]
6) 레지오 행사와 기타 행사
* 레지오 행사 : 상급 평의회 주관으로 행한 4대 행사나 Pr. 자체 주관의 쁘레시디움 친목회
* 기타 행사 :
. 위령성월의 쁘레시디움별 위령미사
. 상급 평의회에서 주관하거나 또는 본당 주관의 행사로서 직속 상급 평의회의 지시에 의해 참석한 행사
[예] 세나뚜스 주관 성모당 성모의 밤, 꼬미시움이나 꾸리아 주관 성모의 밤, 본당 주관 ‘본당의 날 행 사’(지시가 있었을 경우)
7) 본당 주보의 활용에 관하여
* 본당 주보는 교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본당의 재정현황, 전출입 및 전례 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소식지
* 본당 신자로서 쉬는 교우(쉬는 교우 돌봄)들이나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본당 청년들에게 본당의 소식을 알려 주는 것(교우 돌보기)으로 이용 가능
* 외인들에 대한 선교용 출판물(출판물 보급)로는 적합하지 않음[2007. 3. 한국 세나뚜스 협의회]
8) 특기 사항
* 중요성 : 지난 번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중점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서술적으로 기재하여 그 동안 힘들었던 사항들과 아주 보람이 있었던 일 등을 소상히 평의회에 보고하여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를 받고 보람된 기쁜 일은 함께 나눔으로써 평의회의 회합을 ‘레지오 마리애가 활동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사업보고서 작성 시에는 활동의 숫자나 통계에도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특히 특기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특기사항은 쁘레시디움이 수행한 활동 중 다른 쁘레시디움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 활동 대상,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기록하되, 활동 대상자의 성명 등 개인 비밀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음(가명 사용)